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성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8.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5년 5월 23일 02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span> 기선 동성호는 1959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418.52톤, 주기관출력 31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이며 국내항해만 취항하도록 한정된 포항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 1995년 3월 7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이 선박에 탑재된 주 기관은 일본 하투도키(HATUDOKI)에서 제조된 리파스 디젤기관으로 4행정 단동, 무과급기 6기통, 계획회전수가 매분 340회전하는 선령 36년된 노후선이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법정 비품인 예비품을 확보하여 동 선박에 공급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5월 22일 23시 10분경 선장 C와 전임기관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한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 7명의 선원이 승선코 포항항을 출항하여 석회비료를 적재하기 위해 나침로 010도, 속력 약 9노트로 죽변항을 향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축산항 등대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할 즈임인 같은 달 23일 02시 30분경 기관실에서 혼자 당직임무를 수행하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 기관의 운전소리가 이상하고 검은 연기가 발생하여 점검 중 알피엠(R.P.M)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 2번, 4번 및 6번의 실린더의 연소 상태가 좋지 않음을 발견하고 계속 운전시 위험할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달 23일 02시 55분경 북위 36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 지점에서 주 기관을 정지시켰다.이 선박은 연소가 잘되지 아니하므로 연료분사 계통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린더 헤드를 개방하여 분해하여 본 바 2번, 4번의 노즐팁은 카본이 많이 낀 상태에서 고착되어 있고 6번은 완전히 고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예비품 3개만 있으면 본선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비치되어 있을 예비품을 찾아본 바 예비품은 없고 폐품 1개만 있어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선장에게 보고하여 포항지방해운항만청 관제실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3내지 5미터 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이 선박은 축산항 등대 동방 0.4마일 근방에서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6시 40분경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 265함에 의해 피예인 되어 같은 날 08시 40분경에 후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수리를 위해 후포항에서 대기 중 선박소유자로부터 노즐팁 3개를 공급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승조원들과 같이 2번, 4번 및 6번의 노즐팁을 교환하고 같은 날 23시 10분경 후포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주 기관의 연료분사 계통은 정해진 운전시간 내에 점검을 하고 상태에 따라 예비품으로 교환하거나 정비를 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노즐팁이 마모되어 불완전 연소될 때까지 장시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기관장 교대시 주 기관의 성능, 비품 및 설비 등 기관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하고 출항하므로써 사고발생 시 예비품이 없어서 자체수리를 하지 못하고 포항해경함정에 피예인 되어 후포항에 입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 기관의 노즐팁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기관장 교대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이 사건은 주 기관의 연료분사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가 인수인계시에 주 기관의 성능, 설비 및 기관 비품에 대한 비치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사고당시 예비품이 없어서 자체수리를 하지 못하고 포항해경함정에 피예인 되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이 선박은 선령이 36년이나 된 매우 노후한 선박이므로 선박소유자 B는 본선의 감항성 유지와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라 기관비품과 설비 등을 선박에 비치해야 하며 연료분사 계통의 예비품을 동선박에 비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체수리를 할 수 없어서 포항해경함정에 피예인 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 기관의 노즐팁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기관장이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