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10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M공사 총 톤 수429.41톤 기관 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2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J해운사K조기공업사 위 대표자 B위 대표자 C 사고일시1989년 12월 25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43초, 동경 129도 23분 10초(울산항 일반부두앞 150미터 해상)</span> 기선 대원101호는 1980년 3월 20일 진수된 선적항이 부산직할시인 총톤수 429.41톤, 길이 43.00미터, 너비 8.40미터, 깊이 3.7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M공업측이 소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사(대표자 B)에서 운항을 맡아 관리하면서 국내 연안간 화물을 운송해 왔다.이 선박의 키는 단강재인 타두재와 타판으로 구성되어 6개의 리마 볼트와 너트로 접합된 플랜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타두재의 목부분 베어링과 타판 저부에 핀틀을 갖고 있는 불평형 복판타로서 1988년 6월 4일 부산직할시 소재 N조선소에서 입거하여 목 베어링 1.0밀리미터와 저부 핀틀 저전후 2.2밀리미터, 좌우 2.4밀리미터의 간극을 측정, 허용한계치 이내로 한국선급 제2회 정긱검사에 합격되었다.다음 해인 1989년 6월 2일 부산직할시 소재 P조선소에서 입거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소재 지정해난관계인 K조기공업사(대표자 C)측에서 추진축 발출공사를 맡아 목 베어링 0.7밀리미터, 저부 핀틀 0.5밀리미터로 측정, 한국 선급 검사원 입회하에 확인, 재조립하고 연차검사와 추진축 발출검사에 합격 조치되었다.또한 같은 해 7월 17일 21시 05분경 여수항으로 항해하던중 진흥호와 충돌되어 우현측 기관실 부근인 늑골번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31"></img>외판과 내부재에 굴곡과 균열손상을 입은 이 선박을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사(대표자 B)측은 손상부위의 수리와 손상이 예상되는 추진축을 점검하기 위해 같은해 7월 20일경 부산직할시 소재 R조선소에 입거 의뢰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사(대표자 B)는 추진기와 축의 발출검사를 위해서 분해, 취외하여야 하는 타두재와 타판과의 접합부인 플랜지와 볼트의 규격과 간극, 고정장치등의 주요검사 사항에 대하여 한국 선급 검사원의 입회를 요청함이 없이 지정해난관계인 K조기공업사(대표자 C)에게 추진축의 발출공사를 의뢰하였다.한편 추진축 발출공사를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K조기공업사(대표자 C)는 타두재와 타판을 연결하고 있는 플랜지의 6개의 리마볼트를 풀고 타판을 취외한 후 추진기와 측을 발출, 조립과정에서 타판과 타두재를 연결하고 있는 플랜지의 볼트 구멍과 리마 볼트사이에 상당한 간극을 발견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운항자인 J해운사측에게 알리거나 한국선급의 검사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볼트구멍에 적합한 규격의 리마 볼트로 신환한 후 텐션 메타의 공구를 이용, 볼트의 조임이 균일하도록 하는 등의 완전 접착이 되도록 시공함이 없이 6개의 리마볼트를 재사용하여 수동을 리마볼트를 조여 재취부 공사를 마치고 한국선급의 손상검사와 추진축 발출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운항에 종사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운항해 오는 동안 추진기의 진동과 파랑의 충격으로 플랜지의 리마 볼트가 이완이 진전해 오는 가운데 같은 해 12월 25일 09시경 울산항 제3번 일반부두에 접안, 선적 대기중 수심인 선장 A는 공선상태에서 추진기와 키를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6시경 선적을 시작하여 19시 20분경 석고 640톤을 선적 완료하였다.선적후 울산항 일반부두앞 해상 150미터 지점에서 묘박 대기중 같은 날 20시 30분경 묵호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양묘를 완료하고 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사용하여 항진하던 중 울산항 일반부두앞 150미터 해상인 위치 북위 35도 30분 43초, 동경 129도 23분 10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 타판과 타두재를 연결해 주는 플랜지의 리마볼트가 이완 탈락되면서 타판과 타두재가 분리상태에 이르러 키의 타효가 듣지 아니하고 선체가 우회두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키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같은 날 20시 35분경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긴급 투묘를 하였다.사고당시의 날씨는 북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해상상태는 평온하였다.긴급 투묘후 같은 날 21시경 울산항만관제실측에서 긴급 수배한 예인선인 조광1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제3번 일반부두에 재접안, 다음 날인 26일 15시경 잠수부에 의해 수중검사한 결과 타두재와 타판에 연결되어 있는 플랜지의 리마볼트 6개중 5개가 탈락, 유실되어 있고 나머지 1개도 너트가 거의 풀린 상태에서 타판과 타두재가 분리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이후 석고 640톤을 양하하고 울산시 소재 S조선소에서 플랜지의 리마볼트 6개를 신환 재취부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한국선급의 검사를 거쳐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키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1989년 6월 2일 한국선급의 추진축 발출검사에 합격되어 운항하던 중 충돌로 인하여 받은 손상을 R조선소에 입거하여 손상부위의 수리 및 검사와 손상이 예상되는 추진축을 점검하기 위하여 분해하여야 하는 타두재와 타판과의 접합부인 플랜지와 리마 볼트의 취부상태는 해운항만청 고시 제88-32호인 강선 구조기준 제 4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한국선급 소형 강선 규칙 제3장 제6절 제602조의 규정에 적합한가 등의 주요검사 항목임에도 한국선급 검사원의 입회 요청없이 재조립 과정에서 발견된 플랜지의 볼트구멍과 리마볼트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상태에서 볼트구멍에 적합한 규격의 리마볼트로 신환한 후 텐션 메타의 공구를 이용, 볼트의 조임이 균일하도록 하는 등의 완전 접착이 되도록 시공함이 없이 6개의 리마볼트를 재사용하여 수동으로 조이는 등의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추진기의 진동과 파랑의 충격으로 간극이 확대되면서 리마볼트가 이탈되어 발생하였으나 키의 커플링 조립부분에 대하여 선급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1989년 6월 2일에 추진축 발출검사에 합격한 이후 운항에 종사하던 중 충돌로 인하여 손상이 예상되는 추진축을 점검하기 위하여 분해, 조립한 타두재와 타판과의 연결부위인 플랜지와 리마 볼트가 주요검사 항목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사(대표 B)는 한국선급의 검사를 신청, 수검하지 아니하고 K조기공업사에게 키의 커플링인 플랜지의 분해와 조립공사를 맡긴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K조기공업사(대표 C)는 충돌로 인하여 손상이 예상되는 추진축을 점검하기 위하여 타두재와 타판과의 접합부인 플랜지와 리마 볼트를 분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리마볼트와 볼트 구멍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실을 J해운사측이나 선급 검사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볼트 구멍에 적합한 규격의 리마볼트로 신환한 후 텐션 메타의 공구를 이용, 볼트의 조임이 균일하도록 하는 등의 완전 접착이 되도록 시공함이 없이 6개의 리마볼트를 재사용하여 수동으로 조이는 등의 부실한 시공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3)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서 선적 대기중이나 외항 묘박중 외판이나 추진기의 날개, 타 등을 선장의 상무로서 살펴보아야 하나 타두재와 타판과의 연결부위인 플랜지의 리마볼트 간극과 이완상태는 가깝게 접근, 살펴보기 전에는 발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키손상사건은 키의 커플링(Coupling)조립 불량으로 리마볼트가 이탈되어 발생하였으나 조립 시공부분에 대하여 선급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K조기공업사 대표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사 대표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