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대양하니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하니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64,955.6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6월 9일 06시 00분(현지시간) 사고장소남위 26도 10분, 서경 27도 50분</span> 기선 대양하니호는 총톤수 64,955.69, 디이젤기관 23,000마력을 거치하고 1970년 2월에 진수한 J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선이다.본선은 1989년 6월에 정기수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앞당겨 1989년 2월에 실시할려고 하다가 운항계획의 변경으로 하지 못하고 1989년 2월 13일 포항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호주의 월코트항으로 향하여 항해하던중 제1호 발전기 기관의 제1번과 제2번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 냉각수가 실링부위에서 누설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달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자체에서 전기통 분해하여 불량부품을 신환하는등 정비조립하였으며 이 발전기의 재원은 일본 다이하쓰 제품의 8PS HTC-26D형으로서 1050마력, 720회전(매분)의 4행정 8기통 기관이다.

그 후 본선은 위의 월코트항과 불란서의 던커크항을 거쳐 브라질의 투바라오(TUBARAO)항에 기항하여 철광석 120,425톤을 적재하고 1989년 5월 6일 04시 45분에 출항하여 광양만으로 향하던 중 같은달 9일 06시 00분경 당직중이던 1기사 B는 운전중이던 제1호 발전기의 전력계가 심히 헌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발전기를 정지시켰던 바 기관정지와 동시에 “꽝”하는 굉음이 나는 것을 들었다.곧바로 제2호 발전기를 시동하여 항해를 계속하면서 점검해본 결과 제7번 기통의 연접봉의 그 중심선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결합되는 연접봉 베어링 캡 고정볼트 2개중 상부쪽 것은 인장되면서 굴곡 이탈하였고 하부쪽 것은 굴곡된 상태에서 붙어 있었으나 룩 왓셔(Lock washer) 두 개 다가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회전하였으므로 연접봉은 심히 굴곡되었으며 크랭크핀은 그때 받은 충격으로 그 표면에 심한 찰과상과 동시에 변형을 일으키고, 연접봉 베어링과 메인베어링이 소착되고, 기관 브록(Block)이 부분 손상됐으며 솔 프레이트(Sole plate)가 양편으로 크게 파공되었다.이건 사고 발생전인 같은날 04시 00분 현재의 운전상태는 윤활유 압력 2.5킬로그램(매 평방센티미터당), 온도는 입구 섭씨 60도 출구 섭씨 46도이며 냉각수 온도는 56도 내지 59도(섭씨)이고 배기온도 305도 내지 350도(섭씨)로 정상적인 상태였다.그 후 제2호 발전기만을 운전하면서 속항하여 1989년 6월 18일 17시 00분에 무사히 광양만 검역묘지에 도착 투묘하였으며 다음날인 19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산시 소재의 K기공사에 의뢰하여 파손된 부품을 신환수리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1) 연접봉 베어링 캡이 연접봉 중심선에서 비스듬한 각도를 갖고 조립되면서 캡은 고정시키는 볼트가 넛트(Nut)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접봉 몸통(Big end쪽)에 있는 암나사에 치합되므로 같은 볼트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볼트에 인장응력이 작용하여 볼트의 길이가 미세하게 신장되어 있어서 규정에 적합한 토르크(Torque)를 가하여 조여도 캡은 미소한 틈새가 있게 되고 기관의 계속 운전에 의한 진동으로 더 느슨해지면서 캡과 연접봉 사이의 치합(serration부분)이 불량해져 결과적으로 볼트가 이탈되는 경우와,(2) 베어링 캡 고정볼트의 회전을 방지하는 록크 왓셔의 부정확한 고정으로 회전 진동에 의하여 왓셔가 이탈되고 그 후 볼트가 또 진동으로 인하여 서서히 풀려서 결과적으로 이탈되는 경우와,(3) 캡 고정볼트가 절단되면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건 사고의 경우에는 위의 (3)의 조건은 아니나 (1)과 (2)의 어느쪽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1989년 2월 하순에 호주로 향하여 항해하던중 제2번 발전기 기관을 분해조립시에 좀 더 세밀한 관찰과 세밀한 주의를 하였으면 위 사고발생원인에서 기술한 (1)과 (2)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책임을 물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운전중인 발전기 기관의 연접봉(Connecting Rod)베어링 캡 고정볼트가 이탈되어 연접봉이 굴곡되면서 주변부품에 충격응력이 작용하여 파손되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