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대양호한강1호제8한강호 선 적 항제주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459톤199.16톤1,641톤 선박소유자J해운(주)(주)K(주)K 기관종류.출력디젤 1,471 킬로와트(Kw)디젤 882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0월 16일 13시 26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57초.동경 126도 33분 24초(팔미도등대에서 약 056도 약 2.6마일 해상)</span> 제103대양호는 1991년 6월 일본국 소재 (주)M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459톤, 디젤기관 1,471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71.09미터, 너비 14.50미터, 깊이 7.30미터의 제주시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J해운(주) 소유로 바다모래를 운반하는데 종사하고 있다.
제103대양호는 2006년 10월 16일 02시 00분경 어청도 서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바다모래 약 1,750세제곱미터(㎥)를 선적하여 인천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10분경 인천항 이-6(E-6)묘지에서 투묘대기 하였다가 연료수급을 마치고 13시 10분경 묘박지를 출발하여 양하작업차 검역묘지를 향하여 침로 약 19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선장 A는 2등항해사 C과 함께 선교에 있으면서 13시 14분경 선수 우현 약 10도 약 1.5마일 거리에서 반대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13시 22분경 상대선을 의식하고 침로만 약 215도로 변침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13시 24분경 브이에치에프(V.H.F)로 상대선을 호출하면서 좌현 대 좌현하자고 말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상대선과 약 12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변침하여 선수방위가 약 284도 회두하였을 때인 2006년 10월 16일 13시 26분경 팔미도등대로부터 약 056도 약 2.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57초.동경 126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제103대양호의 선수부가 한강1호의 피예인부선 제8한강호의 우현 선수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한강1호는 1972년 2월 일본국 소재 N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9.61톤, 디젤기관 882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길이 27.56미터, 너비 8.80미터, 깊이 3.47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이고, 제8한강호는 1991년 12월 인천시 소재 서해도서개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41톤 길이 77.76미터, 너비 24.00미터, 깊이 3.7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소유자 (주)K가 두 선박을 한조로 연결하여 항내에서 모래운반작업에 종사하고 있다.한강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4명(부선 1명 포함)이 승선한 가운데 2006년 10월 16일 13시 10분경 인천항 검역묘지에서 한강15호로부터 모래 약 1,700세제곱미터(㎥)를 부선 제8한강호에 이적한 다음 한강1호의 우현에 접현 예인형태로 인천항 검역묘지를 출발하여 인천남항 삼한강부두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13시 12분경 침로 약 014도 선속 약 4노트로 예인항해를 하던 중 선수 우현 약 10도 약 1.7마일 거리에서 항해오던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4번부이(Buoy)와 4번부이에서 왼쪽 약 0.2마일 떨어진 이-4(E-4)묘지에 닻정박 중인 제3의 선박 사이를 향하여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이렇게 항해하다가 같은 날 13시 24분경 상대선이 브이에이치에프로 호출하였으나 응대하지 못하고 상대선이 약 100미터 앞에서 우변침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103대양호의 우현 선수 벨마우스 윗부분이 굴곡 파손되었으며 부선 제8한강호의 선수 우현 충돌부위가 굴곡 파손되었고, 한강1호의 선수와 우현에 있는 빗트(BIT)가 뽑혀졌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항계 내 항로를 따르지 않고 다수 선박이 묘박 중인 묘박지 부근에서 항해를 시작하던 제103대양호와 모래를 적재한 부선 제8한강호를 우현에 접현 예인항해를 시작하던 한강1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부선 제8한강호를 접현상태로 예인하던 한강1호가 검역묘지에서 인천 남항 삼한강부두를 향하여 침로 약 014도, 선속 약 4노트로 4번부이와 4번부이에서 왼쪽으로 약 0.2마일 떨어진 이-4(E-4)묘지에 닻정박 중인 제3의 선박 사이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상대선이 약 100미터 거리에서 우변침하는 것을 보고 전속 후진하였고, 이-6묘지에서 연료수급을 마치고 검역묘지를 향하여 침로 약 19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를 시작하던 제103대양호가 사고 약 10분 전 약 1.5마일 거리에서 레이더와 육안으로 상대선을 확인하고도 지속적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사고 약 4분 전에 약 215도로 변침하고, 4번부이와 4번부이에서 약 0.2마일 떨어져 닻정박 중인 제3의 선박 사이에서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 통과하려고 약 120미터 거리에서 우변침하다가 충돌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이 충돌사건은 양측 모두 항계 내 묘박지 부근에서 제103대양호 측이 좌현 대 좌현만 고집하고 미리 조치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 뒤늦게 우변침한 것과 부선 제8한강호를 접현 예인하던 한강1호가 우현 대 우현 항과할 수 있다고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대선이 우변침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전속 후진하는 등의 운항이 적절치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비율을 양측에서 요구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선박 간의 사고원인 제공 정도를 표시한다면 인천항 항계 안의 묘박지 부근에서 항해를 시작하면서 양측 모두 사전에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 우변침하여 상대선 쪽으로 진행한 제103대양호 측이 약 50%이고, 우현 항과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조치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뒤늦게 우변침한 것을 보고 전속 후진하였던 한강1호 측이 약 50%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대양호 선장으로서 묘박지 부근에서 항해를 시작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상대선을 미리 레이더와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상대선과 미리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하고 좌현 대 좌현만을 고집하고 뒤늦게 우변침하여 상대선 진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강1호 선장으로서 정박선이 많은 묘박지 부근에서 항해를 시작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상대선을 미리 확인하고도 미리 안전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우현 대 우현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뒤늦게 전속 후진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을 접현시켜 예인항해 중일 경우일지라도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닻정박이 많은 묘박지 부근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선박과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고 좌현 대 좌현 항과하려고 뒤늦게 우변침하여 상대선 진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측 모두 항계 내 묘박지 부근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