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대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화물선 대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14.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8년 3월 9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3초, 동경 126도 50분 38초</span> 대성호는 총톤수 14.31, 디이젤기관 17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로 한정되어 있고, 항행상의 조건은 기상악화시와 야간항해가 금지되었으며, 화물창은 1개이고 창구덮개가 없는 목조 화물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으나 해기사면허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평수구역 제7구를 벗어나 완도항 부근에서 염장미역 운송에 종사하던중 1988년 3월 9일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에서 화물창에는 염장미역 1000상자를 싣고, 창구덮개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창구의 약 1미터 높이까지 500상자를 적재한 후 부실하게 방수포로 덮고, 나이론 줄로 창구연재에 결박하고 홀수선수 1.10미터, 선미 1.40미터로 같은 날 16시 50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본인이 직접 타병을 잡고 약 7놋트의 속력으로 완도항을 향하여 항진하면서 형도와 신지도 사이의 협수로를 통과하고 만서앞을 지나 같은 날 17시 20분 내룡도와 월부리 해안 사이를 지나 17시 25분 내동부락 해안으로부터 남쪽 약 0.5마일 거리에서 나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항진하였던 바, 이때에 선수 좌현측에서 불어오는 강한 남서풍과 높은 풍랑으로 인하여 해수가 상갑판으로 범람하여 창구위에 적재한 염장미역이 파도에 떠내려가고 창구덮개가 있는 상태에서 해수가 화물창 안으로 들어온 후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선체가 표류하여 17시 30분 달해도 남동쪽 약 0.5마일의 북위 34도 17분 23초, 동경 126도 50분 38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약 2.5미터였다.이 선박의 2명의 승무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선원 1명은 퇴선하여 목판위에 매달리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 부근을 항해중이던 화물선 순창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은 항행구역 제7구(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로 한정되고 항행상의 조건은 기상악화시와 야간에 항행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행구역을 벗어나 창구덮개를 하지 아니한 채 염장미역을 적재하여 부실하게 방수포로 덮고, 항행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행중 해수가 화물창 안으로 들어온 후,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주 기관이 정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해기사면허증 없이 선박의 항행구역을 벗어나 항행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화창의 방수포를 부실하게 한채 기상악화시 항행중 해수가 화창내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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