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산호영창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95.70톤4.9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0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50마력디젤기관12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C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2년 11월 5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05초(역도 남방 1.8마일 해상)</span> 대산호는 총톤수 95.70톤, 디젤기관 45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모래채취용 크레인이 선교앞에 위치하여 주위경계를 하기에 불편한 구조의 선박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면허인자로서 처음에는 갑판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승선 4일후 선장이 하선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요청에 따라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출항전 수리를 위해 양륙시켜서 레이다가 없이 선수 0.8미터, 선미 1.8미터의 흘수상태로 1992년 11월 5일 22시 40분 목포 북항을 떠나 모래채취차 역섬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북항을 떠난후 직접 조선항이 달리도 북단을 항과하여 하납덕도 등대불을 향하여 진침로 약 286도로 정침하여 항해하다가 23시 18분경 동 등대로부터 방위 106도 약 1.8마일 위치에서 선수방향을 당사도의 가로등불에 향하도록 진침로 326도로 정침시켜 약 7노트, 전속으로 속항중 23시 30분경 역도 남방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05초 해상을 지날무렵 선수에 물체가 부딪치는 충격을 감지하고 곧 기관을 정지-후진 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정선하여 주위의 하얀 물체를 확인한 바 선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선에 올라가 선원 1명을 구조하고 상대선이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상대선 선수를 자선의 선수에 묶은 다음 나머지 실종 선원 1명을 수색하고자 다음날인 11월 6일 00시 20분경 기관을 전진시켜 선체를 움직이자 상대선은 곧 침몰하였다.이후 이날 03시 00분까지 사고현장에서 실종 선원을 수색하였으나, 실종 선원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04시 5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이 사실을 J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한편, 영창호는 총톤수 4.99톤, 디젤기관 128마력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선장 D(사망)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원 C, 선원 2명이 승선하여 1992년 11월 5일 10시 00분경 자망조업차 목포항 영해잔교를 떠나 같은날 10시 40분경 외달리도와 달리도 사이에서 투묘하여 그물을 손질한 다음 22시 10분경 이곳을 떠나 23시 00분경 조업예정 해역인 역도 남방 전기의 충돌지점에 투묘, 닻줄 약 25발, 약 37.5미터를 신출한 후 마스트 꼭대기에 백등 1개를 점등한 채 다음날 자망작업을 위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침실에서 취침하였다.당시 이 배의 선수는 역섬과 압해도 서단 사이인 진방위 약 006도를 향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취침중 충돌의 충격과 함께 선교 우현부 선체 외판의 파공된 부위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 전복되었다가 다시 복원될 때 선외로 탈출하였으나 선장 D는 실종되었으며 다음날 11시00분경 실종된 선장 D의 사체는 인근해역에서 인양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달이 밝고 맑았으며 바람과 풍랑도 거의 없는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대산호측이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으면서 레이다도 없는 상태에서 야간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중인 영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주하다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창호측이 묘박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취침함으로써 정박당직을 태만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대산호 선장 A는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채 묘박중인 상대선을 향하여 거의 전속으로 직진, 충돌케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대산호 선박소유자 B는 적법한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로 하여금 선장의 직무를 수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영창호 선박소유자 C는 사고 당시 선원으로서 승선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선장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 선박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야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경계를 태만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어디까지나 선장은 다른 사람이었으므로 권고 대상은 아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대산호측이 법정자격이 없는 선장이 조선 지휘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중인 영창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선 영창호측이 정박당직을 태만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될 때에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