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농협호, 어선 수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농협호수정호 선 적 항신안군 자은면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J단위농업협동조합B 총 톤 수97.00 3.3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2기디젤기관 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8월 30일 2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36초, 동경 126도 11분 42초</span> 농협호는 총톤수 97.00, 디젤기관 180마력×2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평수구역 제7구를 항행구역으로 하고 목포항 - 자은도간의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0년 8월 30일 11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적재적량 4.5톤급 트럭 7대를 선적하여 전부흘수 0.50미터, 후부흘수 1.80미터의 상태로 목포항을 출항,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40분경 자은도 남진부두에 도착하였으며, 적재물을 양륙한 후 동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남진부두에서 대기중 짐을 실은 트럭 7대를 다시 적재하고 전부흘수 0.70미터, 후부흘수 1.85미터의 상태로 같은 날 22시 15분경 자은도 남진부두를 떠나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농협호를 직접 조선하면서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주중 같은 날 22시 35분경 진목도를 통과한 후 부터 4마일 레인지로 레이다를 조정하였으며, 23시 00분경 재원도와 암태도 중간 지점에서 자침로 135도로 정침하고 목포구를 향하여 항진하였다.같은 날 23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암태도 등대와 초란도 남단 사이 거의 중앙부를 남동진하던중 같은 날 23시 15분경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수정호를 4마일 레인지로 가동중인 레이다로 포착하고 주시한 바, 방위의 변화가 약간씩 벌어지면서 접근하고 있어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속항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인 수정호의 등화가 잘 보이지 아니하여 조명등으로 상대선을 비추어 본바 본선의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 200-300미터 거리에서 계속 본선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본선 선수부를 조명등으로 비추고 기적으로 단성 2발을 울리면서 좌전타하였으나 본선의 선수방위가 자침방위 13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3시 25분 암치도와 역도 사이인 북위 34도 50분 36초, 동경 126도 11분 42초 지점에서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인 수정호의 좌현 선미부에 본선 선미로부터 약 50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충돌하였다.한편, 수정호는 총톤수 3.34, 디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안연승 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등 선원 3명이 수정호에 승선하고 1990년 8월 30일 당사도 부근 해상에서 연승조업 결과 어획물 4상자(180만원 상당)를 어획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목포항에 도착, 어획물을 판매한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다시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암태도 북동방에 위치한 당사도 부근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수정호를 직접 조선하여 평균 4노트의 전속으로 허사도를 경유, 같은 날 22시 30분경 화원반도 북쪽에 있는 목포구 등대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한 후 당사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북서진하였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의 부친인 C(69세, 사망)는 저녁식사 때 마신 술로 약간 취한 채 선원실에서 자고 있었으며, 또 다른 선원 D(45세)는 주기가 있는 상태로 상갑판상에서 자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수정호의 선미에서 키를 잡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언제, 어떻게 상대선을 발견하였는지 전혀 기억을 할 수 없으나 충돌 약 2분전쯤 선수 우현측에 있던 농협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약 2분동안 오른쪽으로 변침하고 있던중 본선의 선수가 북쪽을 향할 무렵인 같은날 23시 25분 암치도와 역도 중간지점인 북위 34도 50분 36초, 동경 126도 11분 42초 지점에서 본선 좌현 선미부에 농협호의 좌현 선수부가 상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낙조 초기로 남류가 약하게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농협호는 피해사항이 전혀 없었으나 수정호는 좌현 선미부의 선체가 파손되어 침수, 침몰되었으며 수정호 선원 3명중 2명은 충돌후 좌회두하여 사고지점에 되돌아온 농협호측에서 던져준 구명부환을 잡아 구조되었으나 C(69세)는 에 취한 채 선원실에서 취침중 충돌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파손되어 침수.

침몰될 때에 미처 퇴선하지 못하고 수정호의 선원실에서 질식 사망하였다.그후 전남 신안군 J협동조합장 F가 사망선원 C의 장남 E에게 인명 및 선체와 제장비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금 1900만원을 지불하고 보상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이 사고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살펴보면 재원도와 암태도의 중간지점에서 암태도 등대와 초란도 남단의 중간지점을 경유하여 목포구로 향하는 침로와 목포구에서 암태도 등대의 북동방에 위치한 당사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는 침로는 지리적으로 거의 상반되는 침로로 되어있다.또한 농협호는 충돌 약 10분전에 상대선인 수정호를 레이다로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주시한 바 방위변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후 탐조등으로 비추어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한때도 우현 15도 방향, 200-300미터 거리에 있었으며 수정호측이 농협호를 초인한 때도 농협호는 수정호의 우현측에 있었으므로 양선박은 침로가 우현대 우현으로 평행하고 근거리에서 통과하는 상황으로서 이론상으로는 충돌의 위험성이 없으나 사실상 양선박이 그 태세관계를 서로 달리 판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이와같은 상황하에는 농협호는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진하였으나 수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인 농협호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중 지근거리에서 농협호를 발견하고 서로의 태세관계를 판단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농협호측은 충돌 약 10분전에 수정호를 초인하였으므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는 선박으로 판단한 경우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양선박의 항과 간격을 넓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조기에 수정호쪽에 경고신호를 보내어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정호의 선원이 사망한 것은 술에 취한 채 선원실에서 잠자던 선원이 충돌사고로 선체가 파손되어 침수. 침몰될 때에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농협호의 선장 A가 상대선인 수정호를 충돌 약 10분전에 레이다로 포착하고 주시한 결과 방위변화를 확인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양선박의 침로가 평행하고 그 간격이 좁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양선박의 간격을 넓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조기에 상대선에 경고신호를 보내어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수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농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중 우현측에 있던 농협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무모하게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수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의 침로가 우현 대 우현으로 평행하고 근거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수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고 있다가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농협호측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양선박이 충분한 간격을 두고 항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조기에 경고신호를 보내어 수정호측에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정호의 선원이 사망한 것은 충돌사고로 선체가 파손되어 침수, 침몰될 때에 술에 취하여 선원실에서 잠자고 있던 선원이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