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농협카페리1호 선 적 항완도읍 선박소유자B농업협동조합 총 톤 수1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0마력(PS)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농업협동조합D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년 9월 18일 1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16초.동경 126도 40분 43초(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소재 화흥포항 선착장 앞 해상)</span>가.
농협카페리1호의 구조 및 내력농협카페리1호는 1997년 8월 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완도읍 선적의 강(鋼) 재질 화물선(카페리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재원은 총톤수 124톤, 길이 38.24미터, 너비 9.00미터 및 깊이 2.1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최대출력 536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전체를 차량갑판으로 사용하고, 차량갑판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4번 공소(VOID SPACE), 기관실, 연료탱크와 청수탱크(좌, 우현 각 1개) 및 제5번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미 쪽 차량갑판의 상부구조는 기관실 위쪽으로 2층에 대기실(ANTEROOM), 3층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수 양현에는 선수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창고 상부에는 닻을 작동하기 위한 윈드라스(Windlass)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 쪽 차량갑판 끝단에는 길이 7.00미터, 너비 5.40미터의 램프(Ramp)가 부착되어 있어 선수 접안한 후 선착장(경사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려 차량 등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수램프는 전동유압장치에 의하여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힌지(Hinge)식으로 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선장이 원격으로 조작 할 수 있는 작동 스위치와 레버가 있고, 출항 후에 램프를 최대한 올려 폐쇄할 수 있도록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선체운동 또는 진동 등에 의해 램프가 개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농업협동조합(이하 ‘선박소유자 B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2014년 4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소재 화흥포항을 기점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내인 완도군 관내 도서로 탱크로리(유조차) 등 차량을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
나. 농협카페리1호의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 사항선박소유자 B농업협동조합은 E로부터 2014년 4월 15일 이 선박을 인수하여 목포시 소재 H조선에서 선체를 상가한 후 좌·우 선수창고, 불워크 양현 배수구, 차량고박장치 재배치, 선수램프 축(shaft) 및 힌지 등 선체 내·외부 각부 외판 등을 교체 수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 선박검사원 D(이하 ‘선박검사원 D’이라 한다.)은 이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2014년 5월 16일과 같은 달 23일 수리보완요청서를 발급하였고, 요청서 상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6월 1일까지 수차례 확인하고 같은 달 2일 이 선박에 대한 제1종 중간검사를 통과시켰고, 이에 이 선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2017년 9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43"></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다.
농협카페리1호의 차량적재도이 선박은 2014년 5월 28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화물을 적재할 경우를 가정하여 ‘차량고박장치 및 차량적재배치도’를 작성.승인을 받았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45"></img><span style="display:none;">사례선적 차량 사양사례 1승용차(단위중량 0.620톤) 26대사례 218톤 트럭(적재물 포함 30.735톤) 2대, 5톤 트럭(적재물 포함 8.840톤) 5대, 승용차(단위중량 0.620톤) 4대사례 35톤 트럭(적재물 포함 8.840톤) 9대, 승용차 4대사례 424톤 트럭(적재물 포함 37.500톤) 2대, 5톤 트럭(적재물 포함 8.840톤) 5대사례 5믹서트럭(적재물 포함 26.200톤) 4대, 승용차(단위중량 0.620톤) 4대사례 620KL 탱크로리(적재물 포함 25.865톤) 3대, 승용차(단위중량 0.620톤) 4대
※ 괄호 안의 숫자는 단위중량을 나타낸다.</span> 그리고 위의 표준재화상태에 대한 ‘완성 복원성 계산서’에는①차량은 승인된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에 따라 적재할 것,②적재차량 총중량(적재물 포함)은 119.2톤을 초과할 수 없음을 지적사항으로 승인을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4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라. 화흥포항의 여건 및 접안한 선착장(경사물양장)의 상태화흥포항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에 소재하며 완도 서남부에 위치한다.
이 항은 소규모 어항이었으나, 원활한 도서여객 및 화물수송 지원을 통해 지역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11월 24일 연안항으로 지정되었다. 이 항은 접안지로서 수심이 비교적 양호하다. 이 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착장(경사물양장) 입구의 경우 계절에 따라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어 입·출항 시 주의하여야 하고, 남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경우 너울로 인해 선수램프가 상하요동을 하므로 여객의 승·하선 및 차량의 적·양하와 선박 접안 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항은 화물선 및 각종 공사차량을 적재한 기타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곳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49"></img><span style="display:none;">시설 구분규 모(미터)접안 시 선수방위선착장(경사물양장)36 × 20 × 4.5050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5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마.
사실의 경과농협카페리1호 선박소유자 B농업협동조합은 F건설과 기중기(크레인), 트레일러, 트랙터를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소재 동천항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화흥포항까지 운송하기 위한 독선계약(전세)을 하였다. 농협카페리1호가 운송할 기중기, 트레일러 및 트랙터의 상세를 살펴보면,①트레일러(30.700톤),②트랙터(26.610톤),③기중기(Crane, 64.400톤) 등 총중량이 121.710톤이다. 또한 트랙터의 운행형태를 살펴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트랙터의 커플러(일명 떡판)와 트레일러의 킹핀으로 서로 결합되고, 기중기는 트레일러 위에 탑재된 후 와이어(wire) 및 체인(chain) 등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트랙터에 승차하여 운행한다.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중기의 제원은 [표 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53"></img><span style="display:none;">차 명길 이(미터)너 비(미터)높 이(미터)총 중 량(톤)비 고(소유자)트랙터7.062.493.9726.61(유)오성특수화물트레일러13.1752.751.9830.70기중기15.123.205.7164.40김영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5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소재 동천항에서 선적할 차량(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중기)에 대한 중량 및 제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4년 9월 18일 12시 00분경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결합하고 트레일러 위에 기중기를 탑재된 일체형 차량(이하 ‘트랙터’라 한다)을 운전기사 G가 직접 운전하여 트랙터 앞쪽이 이 선박의 선미 쪽을 향하도록 선적하였다.
이때 이 선박에는 계약과 다르게 트랙터 외에 탱크로리 1대, 5톤 트럭 1대 및 승용차 1대가 선적되어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30분경 선장 A 등 선원 2명과 운전기사 4명 등 총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동천항을 출항하였고, 화흥포항의 입항 시 물때를 맞추기 위해 속력을 조정하며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에 도착하여 선수램프를 내리고, 선수램프를 잡고 있는 와이어를 느슨하게 두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 위치하며 같은 날 13시 40분경 운전기사 G에게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운전기사 G는 기중기 운전기사로 하여금 경사물양장으로 나가 이 선박의 선수 우현 쪽에 서서 신호를 보내라고 한 후 트랙터를 후진하며 양하하기 시작하였고, 트레일러 뒤쪽 바퀴가 선수램프 게이트를 통과하여 선착장(경사물양장)으로 올라가자 트랙터의 중량에 의해 선수부가 침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트랙터가 선착장(경사물양장)을 더 이상 차고 올라가지 못하였다.선장 A는 트랙터가 중량으로 인해 선착장(경사물양장)을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발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미방향으로 밀리는 것을 느끼고 즉시 이 선박의 전진기관을 사용함과 동시에 선내 방송으로 트랙터 운전기사 G에게 정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트랙터 운전기사 G는 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자 이 선박의 선수램프가 꺾이고, 선박이 선착장(경사물양장)으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지면서 2014년 9월 18일 13시 45분경 완도군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 앞 북위 34도 18분 16초·동경 126도 40분 43초 해상에서 선수램프에 걸쳐 있던 트랙터가 바다로 추락하고, 이 선박의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손상되었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또한 화흥포항과 가까운 완도항의 사고 당일 조석은 [표 4]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57"></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각높 이(cm)비 고시 각높 이(cm)비 고00시 48분194저 조12시 11분159저 조06시 09분241만 조19시 11분295만 조</span> 운전석에 앉아 있던 트랙터 운전기사 G는 사고 발생 후 차량 창문으로 빠져나와 육상으로 나왔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중기 등은 다음 날인 2014년 9월 19일 03시경 육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되었다.이 사고로 트랙터, 트레일러, 기중기가 바다로 추락하여 침수되고, 농협카페리1호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5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사고 후 목포시 소재 (유)H조선에 상가하여 손상된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타(화물추락)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농협카페리1호의 적재 차량 추락 상황농협카페리1호는 완도군 노화읍 소재 동천항에서 일체형 중량차량(트랙터 26.61톤, 트레일러 30.70톤 및 기중기 64.40톤 등 총중량 121.71톤)과 탱크로리 1대, 5톤 트럭 1대 및 승용차 1대 등을 차량갑판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소재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에 도착하여 선수램프를 선착장(경사물양장)에 내렸다. 이후 선장은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트랙터를 양하하던 중 트레일러 뒤쪽 바퀴가 선수램프 게이트를 통과하여 선착장(경사물양장)으로 올라가자 이 선박의 선수부가 트랙터의 중량에 의해 침하하였고, 선착장(경사물양장)을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발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미방향으로 밀려 선착장으로부터 떨어지면서 트랙터 등이 바다로 추락되었다.2) 농협카페리1호의 부적절한 차량 적재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고자 할 때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에 의한 차량구역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방법(묶어매는 방법을 포함한다)·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본차량 이외에 굴삭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과 최대적재량 2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추가로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같은 기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적재한다.농협카페리1호는 승인된 차량적재도에 따라 차량을 적재 및 고박하여야 하고, 적재차량 총중량(적재물 포함)은 표준재화상태에 대한 ‘완성 복원성 계산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19.2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당시 승인받지 아니한 트랙터 26.610톤, 트레일러 30.700톤 및 기중기 64.400톤 등 총121.710톤과 승용차 1대, 5톤 트럭 1대 및 탱크로리 1대을 적재하였다.
즉 이 선박은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중기의 중량만으로도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 119.2톤을 초과하였다. 특히 이 선박은 트랙터 등 외 적재한 승용차, 트럭 및 탱크로리의 중량 35.325톤(승인된 차량적재도 상 단위무게를 고려할 때 승용차 0.62톤, 5톤 트럭 8.84톤 및 탱크로리 25.865톤)을 고려할 때 사고당시 적재된 차량의 총중량이 157.035톤으로서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119.2톤)을 37.835톤 초과하여 부적절하게 적재하였다.3) 화흥포항의 선착장(경사물양장)에 대한 검토통상적으로 카페리선박이 접안하는 선착장(경사물양장)은 경사각 20∼30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경사면도 콘크리트 등으로 평평하고 단단하게 포장되어 카페리선박 선수부 선저의 넓은 면적과 선수램프가 경사면과 밀착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선착장(경사물양장)의 경사면은 접안한 선박에 중량차량을 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적재하거나 양하할 경우 경사면이 선수램프와 선수부 선저를 받쳐주어 선수 쪽이 침하되거나 선체가 좌·우로 경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에 접안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남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주의하여야 하나 이외 조석 등을 고려하여 선박을 접안할 경우 차량을 적재하거나 양하작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적합한 장소라 판단된다.4) 농협카페리1호의 선착장(경사물양장) 접안 및 차량 양하 상황카페리선박은 적재한 차량이나 기중기 등 중량물의 공사장비 차량화물 등을 양하할 경우 선수램프를 선착장(경사물양장)에 평평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 경사면에 밀착되도록 하여 선수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선장은 중량물 차량의 적양하 작업 중 선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계류줄을 선박에서 내어 육상 계선주에 잡고, 주기관을 전진 상태로 적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 상태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갑판 상 선원의 신호를 받아 차량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여 안전하게 적·양하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농협카페리1호 선장은 이 선박에 적재한 트랙터, 트레일러, 기중기 등 중량차량을 선착장(경사물양장)에 양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수 쪽에 나가 있는 기관장에게 선수램프와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경사물양장)의 경사면과 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한 후 선체가 밀리지 않도록 계류줄을 육상의 계선주에 잡도록 하고, 주기관을 전진 상태로 두어야 한다.
이후 기관장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운전하여 트랙터를 안전하게 양하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농협카페리1호 선장은 승인되지 아니한 중량차량 등을 적재하여 과적한 가운데 물때가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착장(경사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려 접안한 후 육상 계선주에 계류줄도 잡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기관을 적절하게 전진상태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갑판 상에 선원의 지시도 없이 중량차량인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하하도록 부적절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트랙터 운전기사는 기중기 운전기사에게 신호하도록 하며 후진하여 육상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5) 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계약과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소홀농협카페리1호는 카페리선박으로서 이 선박에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선박안전법」과「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차량적재도 등에 따라 적재가 가능한 차량만을 적재하여야 하고, 또한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하여 차량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선박소유자는 농협카페리1호에 의해 차량을 운송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이 선박의 차량적재도 및 완성 복원성 계선서 상 자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 선박에 적재가능하고 적재차량 총중량(119.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부서와 선장은 계약부서에서 부적절하게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차량을 적재하기 전 계약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적재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선박소유자는 F건설과 트레일러(기중기 적재)와 결합된 트랙터를 농협카페리1호에 의해 운송하는 독선계약(전세)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의해 농협카페리1호가 운송하여야 할 트랙터는 이 선박의 차량적재도 상 적재가능한 차량이 아니며, 총중량이 121.710톤으로서 이 선박의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하였다.
즉 선박소유자의 계약부서에서는 이 선박에 트랙터의 적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트랙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적절하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또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부서와 선장도 트레일러(기중기 적재)와 결합된 트랙터가 농협카페리1호에 적재가 불가능한 차량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적재 후 운송하였으며, 양하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황 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6) 선수창고 등 손상에 대한 검토농협카페리1호는 B농업협동조합이 E로부터 이 선박을 인수하여 위 “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폭적인 수리를 하여 선체가 외관상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선박은 선령이 17년을 초과한 선박으로 1997년 8월 5일 건조·진수 당시 보다는 선체가 노후·부식이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강도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적재하였던 트랙터, 트레일러, 기중기 등 중량차량을 양하하던 중 선박이 선착장(경사물양장)으로부터 떨어져서 느슨한 상태로 와이어를 잡고 있던 선수램프가 하강하고, 선수램프에 걸려 있던 중량차량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선체 노후로 부식되어 있던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한다.또한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선박이 「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검사기준은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란 점을 명심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좌·우현 선수창고 등을 포함한 선체외판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7) 농협카페리1호 선장의 주장에 대한 검토농협카페리1호 선장은 이 사고의 원인이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의 부식으로 선수램프가 트랙터의 중량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농협카페리1호는 선령이 17년을 초과한 선박으로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부식이 진행되었다고 인정이 되나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폭적으로 선체에 대해 수리한 사항 등을 볼 때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손상된 것이 위의 6)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수램프에 걸린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중기 등 중량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타(화물추락)사건은 선박소유자가 농협카페리1호에 승인되지 아니하고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한 트레일러(기중기 탑재)와 결합한 트랙터를 적재하도록 계약하고 선박 및 선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선장이 농협카페리1호에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한 트레일러(기중기 탑재)와 결합한 트랙터를 중량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하게 적재하였고, 트랙터를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에서 양하하는 과정에서 선수램프를 선착장(경사물양장)에 내린 후 육상 계선주에 계류줄을 잡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적절하게 전진상태에 두지 아니한 채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양하하도록 부적절하게 지시함으로 인하여 트랙터 운전기사가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하하던 중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발력으로 선박이 선착장(경사물양장)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농협카페리1호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차량을 적재하기 전 선박검사증서 상의 조건, 승인된 차량적재도와 복원성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가 가능한 차량과 톤수를 적재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적재된 차량 등을 양하할 때는 선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계류줄을 육상 계선주에 잡고, 선수램프 등이 선착장(경사물양장)에 밀착되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차량적재도에 의하여 적재하지 아니하였고, 양하 작업을 할 때 계류줄을 육상 계선주에 잡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량차량을 양하작업 중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중기 등이 바다로 추락하고 선수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을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농업협동조합(조합장 C)해양사고관련자 B농업협동조합(조합장 C)은 농협카페리1호의 소유자로서 농협카페리1호 차량적재도, 복원성 자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송계약을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총중량 등을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선장이 승인받은 차량적재도 등에 따라 적재가 가능한 차량만 적재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B농업협동조합은 차량적재도, 복원성 자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적재 할 수 없는 중량차량을 적재하도록 계약하였고, 선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재가 불가능한 기중기 64.400톤, 트레일러 30.700톤, 트랙터 26.610톤 등 중량 차량을 적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재가 가능한 119.20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후 트랙터의 하차작업 중 선박이 밀리면서 경사물양장으로부터 떨어져서 기중기, 트레일러, 트랙터 등이 바다로 추락하고,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중량차량을 이기지 못하고 손상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농업협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박이 기타(화물추락)사고에 이르게 한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농업협동조합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농협카페리1호의 선박검사원으로서, 이 선박에 대하여 2014년 5월 16일과 같은 달 23일 수리보완요청서를 발급하였고, 요청서 상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6월 1일까지 수차례 확인하고 같은 달 2일 이 선박에 대한 제1종 중간검사를 하여 합격시켰다.선박검사 과정에서 이 선박은 H조선에서 선체를 상가한 후 좌·우 선수창고, 불워크 양현 배수구, 차량고박장치 재배치, 선수램프 축 및 힌지 등 선체 내·외부 각부 외판 등을 신환하고 교체 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제1종 중간검사 시 선박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행위가 이 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와 선원들은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검사기준이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란 점을 명심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체외판 등의 상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차량갑판에 차량적재도에 따른 차량 외 중량차량 또는 특수한 형태의 차량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박검사기관에서 차량적재도, 복원성 자료를 승인 받아야 한다.
다. 카페리선박의 선장은 승선하는 선박의 차량적재도와 복원성자료 등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승인된 차량과 적재차량의 총중량(적재화물 포함) 범위 내에서 차량을 적재하여야 한다.
라. 선박검사기관에서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적재가 가능한 차량을 검토할 경우에 승인된 차량이 안전하게 적재될 수 있도록 차량갑판, 램프의 강도뿐만 아니라 램프를 지지하고 있는 선수 좌·우현 상부구조물(선수창고), 와이어(wire) 등도 함께 검토하고, 선박검사 시에는 램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부구조물에 대한 강판과 용접부위 등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마. 카페리선박을 이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차량이나 중량차량의 운전기사는 선장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적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량을 적재하거나 양하할 때 선장 또는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물추락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적재중량을 초과한 트랙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선장이 트랙터를 적재한 후 양하하던 중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발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선박이 바다 쪽으로 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농업협동조합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15-002호화물선 농협카페리1호 기타(화물추락)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3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농업협동조합 </span> 귀 조합은 화물선 농협카페리1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2014년 9월 18일 13시 45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에 트레일러(기중기 탑재)와 결합한 트랙터를 양하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고는 선장이 적재중량을 초과한 트랙터를 적재한 후 양하하던 중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발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 조합이 우선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고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한 트랙터를 적재하도록 운송계약을 한 것과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의 원인되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 조합이 선박의 복원성 자료와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승인된 차량과 적재차량의 총중량(적재화물 포함) 범위 내에서 차량을 적재하도록 운송계약을 하고, 선장이 승인된 차량 이외 차량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적재화물이 안전하게 양하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감독하며, 선체외판 등 선박에 대하여 검사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 조합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3월 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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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