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남강글로리호, 화물선 제7도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강글로리호제7도남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K해운(주) 총 톤 수4,248.203,839,9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2,835킬로와트디이젤 3,730킬로와트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1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16일 01시 20분 사고장소대만해협인북위 25도 43분 00초, 동경 120도 30분 00초 해상</span> 남강글로리호는 1977년 진수된 강조 화물선으로서 M해운(주)이 J산업리스(주)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이며,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콘테이너 225Teu를 선적, 전부 4미터 61, 후부 6미터 01의 흘수상태로 1990년 8월 13일 11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홍콩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예정항로를 따라 동지나해를 진침로 225도, 전속인 12.7노트로 항진 중인 같은달 15일 23시 30분경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사관인 3항사에게 항해지시를 하고 하교하였고, 이후 약 15분이 지난 23시 45분경 수심인 2항사 B가 타수 E와 함께 승교하여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수심인 B는 레이다와 부이 에취 에프(VHF) 무선기를 작동하고 자동조타의 상태로 당직을 인수, 주위를 살펴본 바 선수방위에 어선이 없어 잠시후 레이다를 정지하고 속항하였고, 다음날인 16일 00시 50분경 거주구역의 문이 덜커덕 거려 문을 고박토록 타수를 내려 보내고 선교에는 수심인 B 혼자 근무에 임하였고, 약 5분 후인 00시 55분경 선수좌현 2-3도 원거리에 상대선 제7도남호를 육안으로 백등만 초인하였으나 어선이라 판단하고 레이다를 작동하거나 방위를 계속 측정하여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잠시 후인 16일 01시 00분경 선위를 구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작동하고 해도실에 들어가서 위치를 냈으나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여 속항하다가 01시 10분경 다시 위치를 내기 위하여 해도실에 들어 갔다가, 충돌직전 해도실에서 나오면서 선수 박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7도남호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발광신호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변침코자 타기쪽으로 달려가는 순간인 같은날 01시 20분, 대만해협인 북위 25도 43분 00초, 동경 120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진침로 225도의 현침로 그대로인 남강글로리호의 우현선수와 제7도남호의 우현선수가 남강글로리호의 선수로부터 약 5도의 각도로 현속력인 12.7노트로 충돌하였고, 1차 충돌의 반동으로 양선이 떨어졌다가 제7도남호의 우현선수가 남강글로리호의 선미부 우현현측에 2차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북풍에 해상상태는 크지 않는 너울이 있는 맑은 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제7도남호는 1980년 진수된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C 이하 2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콘테이너 95Teu 및 잡화 11톤을 선적, 전부 3미터 80, 후부 5미터 40의 흘수상태로 1990년 8월 14일 17시 00분경 홍콩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예정항로를 따라 대만해협으로 진입한 본선은 같은달 15일 22시 45분경 진침로 040도로 변침, 12.5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였고 3항사 항해당직때 승교하였던 수심인 선장 C는 항해지시를 하고 같은날 23시 30분경 하교하였고, 잠시 후 수심인 2항사 D과 타수 F가 승교하여 레이다를 정지한 채 자동조타의 상태로 당직을 인수하였다.다음날인 16일 01시 10분경 타수 F가 설사로 화장실에 가기를 원하여 하교시키고 수심인 D 혼자서 항해당직을 임하면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며, 속항하고 있었으나 자선 근거리에는 어선도 없고하여 선위확인이나 전방 경계를 아니하고 망연히 있었다.같은날 01시 18분경 정선수 방향 박근거리에 상대선 남강글로리호를 발견하고 발광신호를 했고, 당황하여 극우전타와 극좌전타를 하고 충돌직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양선은 충돌과 거의 동시에 기관이 정지되었고, 침실에서 취침 중이던 수심인 남강글로리호 선장 A과 동 제7도남호 선장 C는 충돌의 충격을 받고 승교하였으며, 선교당직 중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양선 타수 E와 F 역시 충돌 후 승교하였다.무선기를 통하여 양선은 선명, 국적 및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자력항해 가능하여 각기 목적지로 향해 속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남강글로리호는 선수우현 외판이 길이 15미터 × 너비 2미터와 우현선미 거주구역 부위 외판이 길이 3미터 × 너비 2미터가 굴곡 파손되었고, 우현 승하선용 사다리가 파손되었다.제7도남호는 선수우현 불와크(BUL WARK) 핸드레일(HAND RAIL) 및 에어 밴트(AIR VENT) 등이 완전 절손되었고, 우현창고 외판 길이 16미터 × 폭 1미터 50이 파공 및 절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산들바람으로 비교적 나쁘지 아니한 해상상태와 맑은날씨에 시정이 양호하고 부근에 어선이 거의없이 양선의 선교당직자의 정신자세가 헤이해져 양선은 타수의 사소한 일로 장시간 근무장소를 이탈시키고 당직항해사 1인이 선교당직에 임하면서 전방경계를 전연 하지 아니하여 양선이 거의 상반되는 침로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각기 우현쪽으로 변침하여 피항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여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항해당직사관으로 당직타수가 사소한 일로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묵인하였고, 양호한 시정하에서 충돌 25분전 상대선을 초인하고도 레이다를 작동, 기점하거나 자이로 방위를 계속 측정하여 방위변화를 확인,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하므로써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D는 항해당직사관으로서 당직타수의 지휘감독을 소홀히해서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케 했고, 전방경계를 거의 하지 아니하여 양호한 시정하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여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예하 선원의 근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당직타수의 장시간 근무지 이탈, 당직항해사의 근무태만 등을 야기하여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4) 수심인 C는 예하 선원의 근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당직타수의 근무지 이탈, 당직항해사의 전방경계 태만 등을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 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선이 우변침하여 피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D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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