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목해심 제1989-035호의 재경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목해심 제1989-035호의 재경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강그로리호국일1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 선박소유자 J산업리이스(주) C 총 톤 수4,248.208.1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800마력디이젤 45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5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9년 3월 9일 0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00초</span> 화물선 남강그로리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산업리이스 주식회사소유선으로서 1977년 10월에 건조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K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운항하는 강조 컨테이너화물선으로서 총톤수 4,248.2 디이젤기관 2,835킬로왓트를 거치하고 있다.이 배는 홍콩항에서 컨테이너 20푸터 88개 40푸터 28개를 선창내에 싣고 20푸터 23개 40푸터 54개는 갑판상에 실어 전부흘수 4.60미터 후부흘수 5.75미터로 1989년 3월 4일 03시 15분에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에 따라 북상하여 3월 8일 20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침로를 진침로 039도로 정침하여 속력 약 8.5놋트로 항진하고 3월 9일 00시 00분에 제주도 우도 동북방 17.5해리 해상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7도 15분 30초 지점에서 2등항해사 수심인 A는 3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침로를 진침로 045도로 변침하고 항진하였다.같은날 01시 30분경에 선장 F가 승교하여 항해상황을 살펴보고 야간명령부의 지시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02시 00분경 하교하였다.같은날 02시 3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본선 전방 선수 좌현 15도에 움직이는 어선 1척과 우현 약 15도방향 약 5.5마일거리에 어선 1척을 레이다와 쌍안경으로 초인하고 선수 약 3마일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진하는 다른 선박을 뒤따라 가고 있었다.수심인 A는 우현선수에 있는 배(국일 12호임)가 백등 8개를 켜놓고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정박증인 어선으로 생각하고 계속 주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배는 후에 충돌한 어선 국일12호로서 그물을 끌고 어로중에 있었다.수심인 A는 03시 위치를 내기위하여 해도실을 출입하였는데, 충돌직전에 조타수 G가 어선이 본선에 접근한다는 보고를 하여 즉시 키를 좌현 10도, 좌현 15도, 좌현 20도로 전타하였으나 계속 어선이 지근거리에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급박하였으므로 최후조치로서 선체의 킥(kick)을 이용하고자 극우전타 하였으나 자선선수가 거의 원침로인 상태에서 03시 10분경 어선 (국일12호)과 충돌하였다.
충돌자세는 남강그로리호의 선수방위 약45도를 향한채 조타실 전방 약9미터의 우현외판에 어선 국일12호의 선수가 교각 약85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충돌전인 03시 05분경 충돌회피동작으로 키를 좌현 10도에서 20도로 전타하고 03시 12분에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도 이를 인정) 이 배는 8.5노트로 항주중이었으므로 7분전에 좌전타하였다면 약 1,800미터 전방에서 피항 전타한 것이되고 그렇다면 이 충돌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술은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시각도 국일12호를 02시 30분에 5.5마일 전방에 초인하고 있으므로 본선 속력을 고려하면 03시 10분경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충돌후 수심인 A는 곧 기관을 정지하자 선장 F가 조타실에 올라와 조선지휘하여 국일12호에 접근하고 자선 우현 중앙부에 계류하여 국일12호 선원 3명을 구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풍력 4정도의 북풍에 파고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위치는 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00초였다.어선 국일12호는 전남 여수시 국동 C소유선으로 총톤수 8.15톤이고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수심인 선장 B는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1989년 2월 22일 08시 00분경 유자망 조업차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악화하여 거문도에 피항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었으므로 3월 8일 05시 30분경 거문도 동남방 16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거문도를 왕래하면서 어로작업을 계속하였다.3월 9일 02시 00분경부터 이 배는 백색전주등 5개를 갑판과 양현에 켜놓고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02시 40분경 약 1,000미터의 어망을 선미쪽에 투망 완료하였으나 인근어선의 어망에 너무 가까워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나침로 010도로 정침하고 키를 묶어 고박시켜놓은채 조타실은 비워둔채 상갑판을 비추도록 백색전주등 3개를 추가로 점등하고 약 20분간 예망하면서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갑판상에서 그물의 보수작업을 하였다.이 배는 예망하며 키를 묶어 고박하고 전진하였으나 선수의 좌우요(Yawing)는 40도이상 된 듯하다.
국일12호측이 이와같이 주위경계도 하지 아니하고 선수요잉을 계속하며 항진하다 같은날 03시 10분경 전기한 바와같이 화물선 남강그로리호와 충돌하였다.수심인 B는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남강그로리호는 우현 조타실전방 외판의 도료가 다소 벗겨지고 긁힌 흔적이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어선 국일12호는 선수부가 길이 1.5미터 높이 0.4미터 정도 파손되었다.어선 국일12호 선원 3명이 남강그로리호에 구조된 후 국일12호위 계류삭이 풀리자 국일12호의 주기관이 멈춰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남강그로리호에서 떨어져 어둠속을 방황하여 남강그로리호가 약 3시간 추적 끝에 국일12호의 선미를 와이어로프로 연결하고 국일12호의 기관을 정지시켰다.남강그로리호 선장 김용석은 국일12호를 거문도로 예인하였으나 파고가 높아 국일12호의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여 같은날 06시 55분경 상백도 남방 약 4마일 지점에서 국일12호는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어선 국일12호는 3월 9일 02시 40분경 투망을 완료하고 예망하고 있었으므로 양현등과 선미등을 켜고 조타실 당직자를 배치하여 보침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항행하였어야 하는데 항해등 점등없이 키는 묶어서 고박한채 주위경계자도 없이 선수를 40도씩 크게 좌우요를 하면서 전진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화물선 남강그로리호는 3월 9일 02시 30분 레이다와 쌍안경으로 다른 어선과 함께 우현측에 국일12호도 초인하고 있으면서 어로중인 이 배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채 여러개의 백색등만 켜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정박중인 어선으로 속단하고 이 배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항해당직자인 남강그로리호 2등항해사 수심인 A가 어선이 위험하게 접근중이라는 조타수의 보고를 받고 소각도 좌전타로 피항을 시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여 극우전타하여 선체의 킥 운동으로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피항조치의 시기를 놓친때이라 03시 10분경에 양선이 충돌하였다.남강그로리호가 어선 국일12호를 초인 후 충돌까지 40분의 시간이 있으므로 남강그로리호측이 자선의 선수우현에 있는 어선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었다면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항해당직자는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여 회피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늦은때에 국일12호가 항행중임을 인지하게 되어 유효한 회피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충돌한 것이다.이상과 같이 이 충돌사건은 어선 국일12호측의 무모하고 무지한 항해와 남강그로리호측의 당직중 타선에 대한 주의 태만과 졸열한 충돌회피 조치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어선 국일12호의 선장 수심인 B는 어로작업중이라 하더라도 해상교통안전법상 요구되는 신호. 형상물. 등화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키를 묶어서 고박한채 항행하는 무모한 운용을 하였고 타선의 동향과 주위를 경계하는 항해자의 기본적 임무도 무시한 선박운용을 하므로써 이 충돌의 원인을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화물선 남강그로리호의 항해당직자인 2등항해사 수심인 A는 자선의 선수우현에 있는 국일12호를 5.5마일 전방에서 초인하고 있음에도 이 배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한채 정박중인 어선으로 속단하고 선수우현의 타선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할때까지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여 충돌회피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일시에 대각도 변침하지 아니하고 소각도씩 나누어 변침하다가 반대방향으로 변침하는 등 졸열한 조선을 함으로써 이 충돌의 원인을 조성하였다.그러므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국일12호측이 어로항행중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한채 주위경계와 침로유지도 하지 아니한 것과 화물선 남강 그로리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충돌위험이 발생한 때 졸열한 피항동작을 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