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금성호, 어선 제81화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화영호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제주시 선박소유자D(주)J 총 톤 수108톤693.4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00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6급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1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2월 22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제주항 제3부두 B-34, 35선석</span> 어선 제81화영호는 총톤수 108톤, 디젤기관 900마력의 1990년 진수한 강조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의 주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2월 21일 20시 00분경 종선 제82화영호와 함께 어획물을 냉동운반선 제33화영호에 이적작업차 제주항에 입항, 제3부두 B-34, 35선석에 좌현계류한 제56한진호 우현측에 좌현 계류중인 금성호의 우현에 제82화영호, 제33화영호, 제81화영호 순으로 선수를 북동향으로 각각 우현계류하여 같은날 21시 00분부터 어획물 이적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22일 04시 00분경 작업을 완료하였다.같은날 04시 30분경 어획물 이적작업을 완료한 제33화영호는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고, 제81, 제82화영호는 종전의 상태로 금성호의 우현에 계류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8시 40분경 항내 어선 계박지로 이동하고자 전 부서에 인원 배치를 하고, 수심인 기관장 B가 상륙으로 인하여 부재중, 지정해난관계인 C가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는 상황에서 선수미삭을 풀고 기관 반속후진상태로 제82화영호 좌현측 선미를 벗어난 다음 잠시 기관 정지를 한 후 선수를 우회두하여 어선 계박지로 향하고자 극우전타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시켜 선수가 우회두 전진하여 선수가 금성호 우현 선측과 거리 약 10미터 정도 되었을 무렵 기관정지를 명하여 충돌직전 기관이 정지되고, 곧이어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날 09시 00분경 계류중인 금성호의 제1번 화물창 우현 약 1미터 수면하 외판과 제81화영호의 구형선수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81화영호측은 손상이 없었으나 금성호측은 제1번 화물창 수면하 외판이 약 5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정도가 파열되고, 그 주위 약 100센티미터 × 70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파열부위로 해수가 침수되어 제1번, 제2번 화물창에 적재한 시멘트 394.5톤이 침수,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수심인 기관장 B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가족에게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해 상륙중이었으며 계박지 이동계획에 대하여는 선장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적이 없었다.이 배의 선교와 기관실 텔레그라프 위치 부근에는 비상벨과 음성전송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텔레그라프 고장에 대비한 비상연락 운영체제가 되어 있으며, 사고 전후의 텔레그라프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다.한편, 금성호는 총톤수 693.43톤, 디젤기관 650마력의 1957년 6월 진수된 강조 화물선으로 시멘트 1,1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6미터, 선미 4.8미터 상태로 1992년 2월 19일 18시 00분경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1일 10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 제3부두 B-34, 35번선석에 좌현계류중인 제56한진호 우현측에 선수를 남서향으로 하여 좌현계류하여 양하작업을 대기하여 있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4-5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항내 계류중인 화물선 금성호에 접현하고 있던 어선 제81화영호측이 전묘를 위해 이선하는 과정에서 좁은 수역에서 자선의 조선성능을 고려치 아니하고 무리한 기관사용 등으로 선회 조선을 하다가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제81화영호 선장으로서 좁은 수역에서 자선의 조선성능을 감안한 적절한 조타 및 기관 사용을 소홀히 하였으며,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서는 비상투묘에 의해 전진타력을 멈추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미숙한 조선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사고 당시 상륙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텔레그라프 작동이 정상적이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치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치 아니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내 계류중인 화물선 금성호에 접현하고 있던 어선 제81화영호측이 전묘를 위해 이선하는 과정에서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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