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 아오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로발푸로그테스호아오이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요꼬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4,238.152,860.5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80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9월 16일 19시 36분 사고장소일본국 관몽해협(북위 33도 57분 00초, 동경 131도 02분 48초)</span> 화물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는 1988년 9월 14일 18시 00분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6개의 화물창에 콘테이너 20휘트짜리 61개, 40휘트짜리 27개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90미터 선미 4.90미터로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달 16일 18시 35분(이하 시간은 “같은날”임) 수오나다((SUO NADA) 제3번 부표를 통과하면서 당직중인 1항사 B는 진침로 305도로 변침하였으며 19시 07분 제2번 부표를 통과할 때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여 직접 조선 지휘하여 19시 20분 기관을 준비하고 19시 33분 제1번 부표를 좌현 정횡거리 200미터로 통과와 동시에 진침로 325도로 변침하면서 정선수 1.2마일 거리에서 마주보고 오는 선박(유조선 아로이마루)의 양현등을 초인하고 기적과 음향신호로서 단음 5회를 발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응답없이 계속 접근하고 있으므로 19시 34분 충돌을 피하고자 키 극우전타를 명하면서 기관정지 하였으나 우현으로 선회중 선수가 340도를 가르킬 무렵에 상대선 아로이마루도 전후부 마스트등과 녹등을 보이면서 극좌전타를 하고 있어서 19시 35분경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는데도 19시 36분 북위 33도 57분 00초, 동경 131도 02분 48초 해상에서 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는 전진타력에 의하여 약2노트정도로 전진하면서 선수가 060도를 가르켰을때 기선 아로이마루측에서 좌현쪽으로 회두하면서 우현중앙부 방현대로써 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의 좌현 제2번 및 제3번창의 외판을 선미교각 약 5도로 충돌하면서 긁고 전속으로 계속 전진하였다.당시 일기는 서풍 풍력 3, 조류는 동류 약 1노트의 청명한 날씨였다.한편 기선 아오이마루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아끼다항을 출항 오노미찌항으로 항해중 선장 오구라요시아끼(小倉義明)가 조선중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아오이마루는 특별한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는 좌현 선수외판 수선상부 약 4미터 위치에 길이 12미터 너비 60센티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약 2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긴 하였으나 파공이나 침수부위가 없어서 곧바로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일본국 유조선 아오이마루측의 진술을 듣지 못하고 그로발푸로그레수호의 보고서와 진술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면 그로발푸로그레스호가 수오나다에서 관몽해협으로 들어가기 전인 19시 33분 제1호부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325도로 변침하고 정선수 전방 1.2마일 거리에 아오이마루의 양현등을 초인하였을때는 양선은 추천항로를 따라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로 우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몽해협에서 수오나다로 동행(東行)하는 아오이마루는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여 좌현쪽으로 변침하였고 결과적으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서행(西行)하는 그로발푸로그레스호의 진로를 침범하여 이건 충돌의 원인이 되게 하였다.그로발푸로그레스호는 충돌 3분전인 19시 33분에 제1번 부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305도에서 325도로 변침한 후 선수전방 1.2마일에 상대선 아오이마루의 양현등을 초인하였으면 거리나 시간상으로 보아 즉시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의문신호를 보내고 아무런 응답이 없이 접근하여 급박한 상태가 된 때에야 비로서 극우전타를 함으로써 피항동작의 시기를 놓쳐 이건 충돌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제1번 부표에서 진침로 325도로 변침하고 난 후에야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아오이마루의 양현등을 선수 1.2마일 전방에 초인하였고 이때 거리상으로나 시간상 즉시 우전타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는 하지 아니한채 상대선에게 의문신호를 하는등 시간을 보내면서도 피항조치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아오이마루측이 추천항로를 넘어 타선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그로발푸로그레스호측의 피항 동작 지연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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