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그로발스트라이더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로발스트라이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451.4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기사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4월 2일 20시 5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m-6묘지</span> 기선 그로발스트라이더호는 총톤수3,451.40톤,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B 이하 17명이 승무하고 1990년 4월 2일 08시 20분 부산항m-6묘지에 도착하여 양현묘쇄 각각 3절씩을 신줄, 쌍묘박하였다.같은날 13시 00분부터 기관 정박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2등기관사 A는 23시 00분에 제4부두에 접안 계류할 예정임을 갑판부에서 통보받고 제2호 발전기만 운전하는 상태에서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조기수 C에게 제1호 발전기 기관을 시동토록 지시하고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중 20시 50분에 10분전 시동한 제1호 발전기 기관에서 이상음과 진동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제1호 발전기 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제1번부터 제6번까지의 메인 베어링(Main Bearing)과 크랭크핀 베어링은 메인저널(Main Journal)과 크랭크핀에 소착되고 피스톤핀과 피스톤핀 붓싱은 고열을 받아 변질되어 있었다.윤활유 개통을 점검한 결과 펌프는 이상없으나 윤활유 여과기 입구의 유로전환변은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펌프 출구의 윤활유는 높은 배압 때문에 펌프조압변(Relief Valve)이 열려 내부 순환된 상태였다.수심인 2기사 A는 부산입항 하루 전날인 4월 1일 본선이 항해중인에 정지중인 제1호 발전기 기관의 연료유 여과기를 소제하면서 유로 전환변을 폐쇄시키고 소제한후 뚜껑을 조립하고 여과기 케이싱내를 배기(Priming)하지 않았으며 유로전환변은 폐쇄된채로 두었다.이건 사고후 임대한 발전기를 설치하여 하역작업을 완료하였다.이 사고 발전기 기관은 일본 니이가다(NiiGATA)제품(L.F 16 H.S형)으로6기통, 4행정, 380마력, 과급기부의 디이젤기관이며 계획회전수(매분)1200이나 운전회전수(매분)900으로 이때 윤활유 압력은 3.2킬로그램(Kg/㎠)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윤활유 여과기를 소제하면서 계통내의 윤활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한 유로전환변을 여과기를 소제하였으면 여과기 케이싱 뚜껑을 조립하고 전환변을 열고 케이싱을 배기하여 케이싱내부에 윤활유가 충만되도록한 후 간단한 시운전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기관시동시에 전환변에서 완전히 폐쇄되어 전혀 윤활유가 계통내로 순환하지 않아서 마찰부가 소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기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첫째, 윤활유 여과기를 소제한 후 여과기 케이싱을 윤활유를 채우면서 배기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둘째, 여과기를 소제한 후 유로전환변의 개방을 하고 간단히 시운전하여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셋째, 기관을 시동하면서 자신은 식당에 휴식하면서 조기수에게 맡겨두었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소지한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윤활유 여과기(strainer)입구의 유로 전환변(change over valve)을 폐쇄시켜 놓은채 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운전중인 기관의 마찰부가 윤활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