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그로리아호, 어선 제66금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로리아호제66금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서울시 마포구 C 총 톤 수4,238.15194.03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4,500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면허의종류2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1일 17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29"></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span> 화물선 그로리아호는 총톤수 4,238.15, 디젤기관 4,500마력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서 컨테이너 292TEU를 적재 선수흘수 4.0미터, 선미흘수 6.0미터 상태로 1994년 4월 30일 11시경 오사카항에서 출항하여 같은해 5월 1일 11시 45분 관문해협을 통과하고 13시 00분경 후다오이섬을 우현정횡 1.5마일 거리로 통과 진침로 306도 약 11노트로 항해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5월 1일 15시 50분경 승교하여 항해당직을 인수 자동조타로 속항하다가 16시 40분경 2등항해사와 저녁식사를 교대하고 17시 05분경 승교하여 레이다로 관측한 바 선수우현 약 10도, 5~6마일에 어선 3척이 있고 선수전방 약 2.0마일 거리에 어선 1척을 확인하였으나 갑판상에 3단으로 적재한 컨테이너와 선미트림 약 2미터로 선교내에서는 정선수방향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아 좌우 윙브리지로 나가서 정선수방향의 선박유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선교중앙에 서서 막연히 항해하다가 선수전방에 정박중인 제66금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접근,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6미터의 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 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충돌시각은 같은날 17시 35분경이였고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위치에서 그로리아호의 우현선수부가 제66금양호의 좌현 선수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제66금양호는 총톤수 194.3, 디젤기관 850마력의 강조어획물 운반선으로 1994년 4월 30일 12시 30분경 선단선과 함께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5월 1일 06시경부터 대마도 북단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부근에서 와이어로프 200미터를 신출하여 375킬로그램 유간묘 1개를 투묘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대기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그로리아호는 선수묘하부 외판이 길이 50센티미터 깊이 2센티미터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제66금양호는 선수좌현 현장 6~7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로리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박중인 제66금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6금양호측이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경고조치를 취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그로리아호 1등항해사 A는 갑판상에 선적된 컨테이너 때문에 선수전방의 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현의 윙브리지를 드나들면서 전방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66금양호 선장 B는 선박통행이 빈번한 항로상에 정박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경고 및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그로리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박중인 제66금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6금양호측이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