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벨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10,3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121킬로와트(KW)×1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3등기관사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1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5월 16일 09시 20분경(UTC+8시간) 사고장소남위 20도 21분 24초.동경 116도 41분 18초(호주 댐피어 외항 닻정박지)</span> 골든벨호는 총톤수 110,325톤(L301.10×B50.00×D25.70미터), 디젤기관 12,121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05년 5월 4일 06시 25분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광양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5일 16시 30분경(UTC+8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호주 댐피어 외항 닻정박지에 도착하여 닻정박상태로 부두접안을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08시 00분경부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의 기관실 정비작업지시에 따라 1등기관사, 2등기관사 및 실습기관사가 한조가 되어 보일러 덤프 컨덴서(Boiler Dump Condencer) 소제작업을 하고 있었고, 해양사고관련자 3등기관사 A(이하 “3등기관사 A”이라 한다) 및 조기장 D가 다른 한조가 되어 누설되고 있는 보일러 연료(F.O)파이프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기관실 중간갑판에 있는 스팀파이프 정비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같은 날 09시 15분경 3등기관사 A는 연료(F.O)파이프 누설부위의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조기장 D의 제안에 따라 길이 약 4미터의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기관실 중간갑판에 있는 스팀파이프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재빨리 사다리만 옮겨놓고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 그물형 깔판)를 닫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3층 갑판에 있는 사다리를 리프팅 스페이스(Lifting Space)의 개구를 통하여 바닥층으로 내려 설치하기 시작하였다.3등기관사 A와 조기장 D는 바닥층으로부터 약 7미터 높이에 위치한 이 직사각형의 리프팅 스페이스를 덮고 있는 메쉬 플레이트 2개 중 선미측 메쉬 플레이트 1개를 들어내고, 그 틈새를 통하여 작업용 사다리를 바닥층으로 내렸다.메쉬 플레이트를 들어냄에 따라 기관실 3층 갑판상에 너비 0.5미터, 길이 1.3미터의 개구가 생겨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3등기관사 A는 위험표지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한편, 기관장 B는 작업시작 전인 07시 50분경 업무회의시 다른 지시사항과 함께 스팀파이프 수리(가스켓 교환)의 작업을 미들 그래팅(Middle Grating)에서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3기사와 조기장이 임의로 작업방법을 변경하여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를 열고 사다리를 설치하는 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기관사 전효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내에서 뛰어다니도록 방치해 두었다.당시 1등기관사, 2등기관사, 실습기관사는 기관실 3층 갑판의 우현 선미 쪽에서 보일러 덤프 컨덴서 소제작업을 마친 뒤, 1기사는 란턴 스페이스(Lantern Space)에 들어가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고, 2등기관사 E는 사용한 공구를 공작실에 갖다놓기 위하여 카트에 적재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던 중 3등기관사 A가 걷어낸 메쉬 플레이트 약 1미터 전방에서 카트의 바퀴가 걸려서 잠시 정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실습기관사 전효원이 엘리베이터를 향하여 뛰어오다가 리프팅 스페이스의 메쉬 플레이트를 들어내어 생긴 개구 속으로 실족하여 추락하였다.추락 당시인 09시 20분경 3등기관사 A는 기관실 중간갑판에서 사다리 상부를 고정시키고 있던 중 “퍽” 소리와 함께 바닥층에서 사다리 하부를 고정시키고 있던 조기장으로부터 “실기사가 떨어졌다”는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추락사고 사실을 알았다.실습기관사 F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관실 바닥층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선원들에 의하여 즉시 선미갑판으로 옮겨진 후 같은 날 10시 55분경 구조헬기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5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로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1)메쉬 플레이트(Mesh Plate)의 개방경위 및 개구 주변 위험표지 미설치골든벨호가 호주 댐피어 외항에 투묘 대기상태에서 기관장의 기관실 정비작업지시에 따라 3등기관사 및 조기장은 한조가 되어 보일러 연료파이프 누설부위의 정비작업이 끝나면 기관실 중간갑판에 있는 스팀파이프 정비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3등기관사는 연료파이프 누설부위의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조기장의 권유에 따라 3층 갑판에 있는 길이 약 4미터의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기관실 중간갑판에 있는 스팀파이프 정비작업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바닥층으로부터 약 7미터 높이에 위치한 이 직사각형 리프팅 스페이스(Lifting Space)를 덮고 있는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 2개 중 선미측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 1개를 들어내어 발생한 너비 0.5미터 × 길이 약 1.3미터의 개구를 통하여 작업용 사다리를 바닥층으로 이동시켰다.고소에서 통로의 발판으로 사용되는 메쉬 플레이트를 들어내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개구 주변에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실습기관사의 부적절한 행동기관실 내는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힐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매우 주의 깊게 행동하여야 함은 물론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사 F는 보일러 덤프 컨덴서(Boiler Dump Condencer) 소제작업을 완료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관실 3층 갑판(Third Deck Plating)을 뛰어가다가 메쉬 플레이트가 열려진 개구로 추락하였다.
(3) 기관장의 지도.감독 소홀기관실 내에서 작업할 때 기관장은 기관실 내 작업책임자로서 작업개시 전에 작업방법, 순서, 용구사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초급사관이나 실습기관사의 경우 여러 가지로 미숙하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시에 따라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3기사가 마음대로 작업방법을 바꾸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실기사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기관실 내에서 뛰어다니는 것 등은 결국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고는 기관실 상부 통로바닥의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를 열어놓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실습기관사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열어놓은 메쉬 플레이트 사이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스팀파이프 정비작업에 직접 참여한 3등기관사로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3층 갑판의 리프팅 스페이스(Lifting Space)를 덮고 있는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를 개방할 경우에는 이곳을 오고 가는 선원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추락하여 사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작업 중 부하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3등기관사와 조기장이 스팀파이프 정비작업을 하면서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작업방법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실습기관사가 기관실 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도록 방치해 둔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의 확보에 관한 검토를 사전에 하여 작업계획과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시로 통로상의 메쉬 플레이트를 떼어낼 때에는 미리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기관실 상부 통로바닥의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를 열어놓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실습기관사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열어놓은 메쉬 플레이트 사이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