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골든 머천트호.어선 제99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 머천트호제99덕성호 선 적 항제주시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KF 총 톤 수16,968톤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200킬로와트디젤기관.43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BACJ E 직 명선장3등항해사갑판수안전관리대행업자 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1월 4일 11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12초.동경 129도 56분 46초 지점(포항시 남구 호미곶 등대로 기점 055도 22.2마일 해상)</span> 제99덕성호는 총톤수 39.00톤, 길이21.50미터, 출력 43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1991년 10월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소재의 L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6년 5월 31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제99덕성호 선장 E은 어선 승무경력이 30년 정도인데, 그 중 선장 승무경력은 25년 정도이며, 1996년 1월경부터 제99덕성호의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제99덕성호는 2008년 10월 26일 10시 30분경 포항 구항에서 선장 E 등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장소인 호미곶등대 북동방 15마일 해상(82-5해구)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제99덕성호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물돛(海錨, Sea Anchor)을 투하한 상태에서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는 집어등을 켠 상태에서 조업을 하여 잡은 오징어는 냉동어창에 보관하는 형태로 계속 조업하였다.조업장소를 이동하면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하던 제99덕성호는 같은 해 11월 3일 06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7시 20분경 북위 36도 34분 53초.동경 129도 45분 20초 지점 해상에서 선장 E이 직접 선박을 조종하는 가운데 다음 조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146도 속력 5.5노트로 정침하여 자동조타로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시 27분경 북위 36도 35분 58초.동경 129도 45분 48초 지점 해상에서 진침로 151도로 침로를 변경하였다.제99덕성호는 같은 날 10시 14분경 북위 36도 21분 26초.동경 129도 55분 03초 지점 해상에서 진침로 162도로 침로를 변경하였으며, 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시 47분경(C-15) 선장 E은 자선의 선수 우현 전방 2시 방향 5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골든 머천트호를 육안으로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컨테이너선이므로 속력이 빨라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예단하여 더 이상 상대선의 동정을 감시하지 아니하고 전일 어획량을 조사하여 장부정리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제99덕성호 선장 E이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던 양 선박은 2008년 11월 4일 11시 02분경 북위 36도 17분 12초.동경 129도 56분 46초 지점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 등대로 기점 055도 22.2마일 해상에서 선수방위 162도인 제99덕성호 정선수 부분과 선수방위 022도인 골든 머천트호 좌현 외판중앙부분이 충돌교각 4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골든 머천트호는 총톤수 16,968톤, 디젤기관 11,200KW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7월 폴란드공화국(Rzeczpospolita Polska) 슈체친(Szczcin) 소재의 스토치니아 슈체친스카 조선소(STOCZNIA SZCZECINSKA IM.A.WARSKIEGO)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유효기간이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골든 머천트호의 소유자는 K이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을 하고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관리적합증서(Document of Compliance)를 교부받은 안전관리대행업자인 J가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골든 머천트호 선교 뒤쪽 해도실에는 통신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J는 당직항해사가 통신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작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3일 범용직렬버스 보안시스템(USB Security System, 이하 “USB 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을 보급한 후 같은 해 9월 25일자 문서에 의하여 통신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고 선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임 선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때 USB 보안시스템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신용 컴퓨터를 문서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은 항해당직 중 러시아 보스토치니(Vostochny)항 입항수속용 서류 등 문서작업을 하기 위하여 통신용 컴퓨터를 사용해 왔다.J는 규정과 회사 정책에 따라 수립된 항해 실무 및 선교 절차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안전 운항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항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하여 항해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항해심사의 종류는 반기별 1회 선장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항해심사, 연 2회 이상 방선감독에 의한 항해심사, 연 1회 이상 내부심사와 함께 시행되는 내부심사인에 의한 항해심사 등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은 골든 머천트호에 2008년 3월 21일 승선하여 같은 해 7월 2일자 자체적으로 항해심사를 시행하였고, USB 보안시스템 설치된 후 방선감독에 의한 항해심사 뿐만 아니라 2008년 5월 27일 내부심사인에 의한 항해심사가 시행되었음에도 USB 보안시스템 설치.사용 여부 및 통신용 컴퓨터의 문서작업 이용 등에 대한 확인이나 지적, USB 보안시스템에 대한 부적합사항 보고 등은 없었다.골든머천트호는 2008년 11월 4일 05시 06분경 부산항 신감만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을 포함한 선원 23명이 승선한 가운데 컨테이너 578밴(Van) 9,256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항해당직의 배치에 같은 날 07시 45분경 포항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022도 속력 17.4노트로 정침하여 자동조타로 항진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과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수 C이 각각 당직항해사와 항해당직부원으로 조를 이루어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3등항해사 A은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경계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선교 후부에 설치된 해도실로 가 통신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러시아 보스토치니항 입항서류 중 일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3등항해사 A은 갑판수 C에게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아니하였다.3등항해사 A이 해도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경계업무를 수행하던 갑판수 C은 선수 좌현 전방으로부터 접근하는 다수의 어선들을 관측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3등항해사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갑판수 C은 위의 어선들 중 상대선 제99덕성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다른 어선들과 마찬가지로 자선의 선미 후방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3등항해사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3등항해사 A에게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3등항해사 A으로부터 충돌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선장 B은 선교로 올라가 확인한 결과 선미 후방에 정선하고 있는 상대선 제99덕성호를 발견하였으며, 정선하고 있던 상대선이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1시 30분경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으로부터 정선 요청을 받고 같은 시 50분경 정선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5시 00분경까지 조사를 받은 후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건 충돌사고로 골든 머천트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긁힌 자국 외 손상이 없었으나 제99덕성호는 정선수 상갑판 상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제99덕성호는 충돌 15분 전경 상대선을 육안으로 관측하였으나 이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 골든 머천트호를 관측하지 못하였으며, 골든 머천트호 당직항해사는 경계를 수행할 수 없는 해도실에서 서류작성을 하느라 적절한 경계를 수행하지 못하였다.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 등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99덕성호는 충돌 15분 전경 상대선을 육안으로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예단하여 이 후 전일 어획량을 조사하여 장부정리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 골든 머천트호를 관측하지 못하였으며, 골든 머천트호는 항해당직부원인 갑판수가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해도실에서 서류작성을 하던 당직항해사가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3)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임무를 할당받거나 또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적절한 경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해도실이 분리된 선박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항해상 필요한 임무수행을 위해 잠시 동안 해도실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렇게 하여도 안전하고, 경계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골든 머천트호 당직항해사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를 수행할 수 없는 해도실로 가서 입항서류 중 일부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항해당직부원인 갑판수에게 경계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4) 항해당직부원항해당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해당직부원은 음향신호, 등화, 기타 물표의 개략적인 방위를 보고하는 경계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음향신호, 등화, 물표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당직해기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골든 머천트호 항해당직부원인 갑판수는 당직항해사가 해도실로 가서 입항서류 중 일부를 작성하고 있을 때 경계를 수행하면서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 사실을 관측하고서도 당직항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5) 횡단하는 상태서로 시계 내에 있으면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제99덕성호는 충돌 15분 전경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골든 머천트호를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예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 골든 머천트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6) 유지선의 동작유지선은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골든 머천트호는 당직항해사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항해당직부원인 갑판수로부터 상대선 제99덕성호 접근사실을 보고받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7) 원인고찰이 건 충돌사고는 제99덕성호와 골든 머천트호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골든 머천트호를 오른 쪽에 두고 있는 제99덕성호가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인 골든 머천트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골든 머천트호는 유지선으로서 일단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상대선 제99덕성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제99덕성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사고는 양선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99덕성호가 유지선인 골든 머천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골든머천트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양 선박 모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제99덕성호가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인 골든 머천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사실, 골든머천트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99덕성호가 65%, 골든머천트호가 35%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E은 제99덕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충돌 15분 전경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골든 머천트호를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예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 골든 머천트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E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은 골든 머천트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임무를 할당받거나 또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3등항해사 A이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입항서류의 일부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이 당직항해사의 통신용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USB 보안시스템을 보급한 후 통신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고 선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바람에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당직항해사가 통신용 컴퓨터 사용함으로써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A은 골든 머천트호의 3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임무를 할당받거나 또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 수행이 불가능한 해도실에서 통신용 컴퓨터 사용하여 입항서류를 작성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C은 골든 머천트호의 갑판수로서 항해당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해당직부원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당직해기사가 경계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음향신호, 등화, 기타 물표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당직해기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수행할 수 없는 해도실로 가서 입항서류 중 일부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 경계를 수행하면서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 사실을 관측하고서도 당직항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당직항해사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마. 해양사고관련자 J은 골든머천트호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골든 머천트호에 보급된 USB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 선장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수행할 수 없는 해도실에서 서류작성을 하는 등 항해당직을 방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여 당직항해사가 이러한 서류작성에 따른 경계소홀로 인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해도실이 분리된 선박에서 당직항해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항해상 필요한 임무수행을 위해 잠시 동안 해도실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렇게 하여도 안전하고, 경계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항해당직부원은 자신이 관측한 음향신호, 등화 또는 기타의 물표를 개략적인 방위와 함께 즉시 당직항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대행업자는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99덕성호가 유지선인 골든 머천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골든 머천트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E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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