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골든머천트호.선명미상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머천트(Golden Merchant)호선명미상선박 선 적 항제주시일체미상 선박소유자J(주) 대표자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6,96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20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5월 3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2도 45분 00초 지점(흑산도등대 기점 284도 120마일 거리의 해상)</span> 골든머천트호는 총톤수 16,968톤, 출력 11,20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7월 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 슈체친(Szczecin)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M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다.이 선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는 J(주)에서 2004년 3월 도입하여 부산, 마산, 울산, 광양을 기점으로, 중국의 칭다오(靑島)를 종점으로 하는 한중항로에서 컨테이너 운송에 종사해온 컨테이너전용선으로 소유자인 J(주)는 영업운항을 하고, 선원, 화물관리, 기타 해무관련업무 등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는 사단법인 M으로부터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교부받은 (주)K(K Ship Management Co.)에서 담당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4년 5월 2일 20시 00분경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21명이 승무한 가운데 중국 리짜오항에서 컨테이너 735TEU를 적재하고 전부흘수 8.60미터, 후부흘수 8.90미터인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3일 03시 55분경 진침로 107도 속력 16.8노트 정도로 항행하는 가운데 항해당직배치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부원 필리핀인 E와 함께 전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선박안전운항지침서에 따라 시계가 제한될 경우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전 당직항해사 D 뿐만 아니라 당직을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A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수동조타로 전환하거나 기관을 준비하는 등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5시 50분경 자선의 선수 좌현 20도 2.8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선명미상의 선박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선미로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레이더관측 등 상대선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두 선박은 계속 접근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2도 45분 00초 지점인 흑산도등대 기점 284도 방향 120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정도였다.한편 총톤수 500톤 내지 1,000톤 정도의 중국 국적의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사실 외 일체를 알 수 없는 선명미상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골든머천트호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진침로 190도 속력 5노트 정도로 항진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골든머천트호는 좌현선수부분 선체 외판에 굴곡.파공손상을 입었으나, 선명미상선박은 충돌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미상의 목적지로 향하여 항행을 계속한 관계로 손상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골든머천트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승선후 안전품질시스템 숙지 확인서’ 모사전송(5) 골든머천트호 인수요원 교육시행 관련 공문 사본(6) 선박국적증서 사본 등 골든머천트호 선박서류 사본 20매(7) 골든머천트호 수리부분 명세 및 관련 도면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성한 ‘골든머천트호 충돌상황도’ 사본(9) 골든머천트호 안전운항지침서 중 ‘항해당직수칙’ 부분 발췌사본 6매(10) 충돌사고 관련 손상부위 사진 4컷(11) 골든머천트호 항적기록장치(Course Recorder) 기록지 발췌사본 1매(12) 골든머천트호 측이 제출한 사고발생해역 해도 발췌사본 1매(13) 골든머천트호 갑판항해일지 발췌사본 2매(1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골든머천트호의 제원, 운항 및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출항경위, 항해당직업무의 수행, 충돌상황, 충돌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에 의하여(3) 충돌상황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충돌전 10분경 레이더로 상대선을 처음 관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당시 자선의 진침로는 107도 속력은 16.8노트이며, 상대선의 진침로는 190도 속력은 5노트 정도로 관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작도함.

단, 작도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상대선을 좌현 45도 2마일 정도의 거리로 초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배척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전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할 때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전 당직항해사 D 뿐만 아니라 당직을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A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자선의 선수 좌현 20도 2.8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선명미상의 선박을 레이더로 처음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선미로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레이더관측 등 상대선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이에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에는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4)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시계가 제한된 경우 모든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야에 관계없이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5)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대한민국 영해 밖 해상에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대한민국 선박과 국적미상의 선박간의 충돌사고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양측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에 대하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고,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리면서 항행하였어야 한다.(나) 골든머천트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2)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였다.3)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였다.4) 접근하는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5)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다) 제11제일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다.(라) 선명미상선박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2)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였다.3) 접근하는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4)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마) 선명미상선박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골든머천트호와 선명미상선박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골든머천트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에 대하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돌을 피하기위한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고,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리면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골든머천트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선명미상선박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동력선은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 그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로 되는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은 주야에 관계없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골든머천트호와 선명미상선박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7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골든머천트호.선명미상선박 충돌사건(부해심 제2005-17)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4년 5월 3일06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2도 45분 00초, 00.20.40.60.81마일 </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7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17호(2005. 4. 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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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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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화물선 골든머천트호.선명미상선박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골든머천트호 1등항해사, 1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6,968톤, 출력 11,20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 골든머천트호가 2004년 5월 2일 20시 00분경 중국 산동성(中國山東省) 소재의 리자오(日照)항에서 컨테이너 735TEU를 적재한 채 출항하여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 달 3일 06시 00분경 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2도 45분 00초 지점인 흑산도등대 기점 284도 120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자선의 좌현선수부분과 선명 등 일체를 알 수 없는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충돌한 사건으로, 이 충돌의 결과 골든머천트호는 좌현선수부분 선체 외판에 굴곡.파공손상을 입었고, 선명미상선박은 충돌사고 발생 후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목적지로 향하여 항행을 계속하여 손상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골든머천트호와 선명미상선박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양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14조(안전한 속력), 제15조(충돌의 위험), 제1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제42조(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교 훈1.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동력선은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로 되는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79"></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2.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은 주야에 관계없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주 제 어 충돌, 제한된 시계,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함, 컨테이너선, 선명미상선박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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