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경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10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15일 1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50초, 동경 127도 26분 25초(내나로도 서쪽 해상)</span> 경명호는 선령 약 12년의 강조 모래채취 전용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1989년 11월 14일 16시 10분 진도 쉬미항을 공선으로 출항, 같은 날 20시 50분 시아해 북안의 역섬에 도착하면서 해저모래(규사)를 채취, 적재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1월 15일 01시 20분경 모래 350세재곱미터를 적재 완료하고 선수 2.50미터, 선미 3.20미터의 만재상태 흘수로 현장을 출발하여 고흥군 봉래면 내나로도 동래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진도수도, 횡간수도, 섭도등대를 차례로 통과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수락도를 좌현 약 0.4마일로 통과하면서 내나로도 서안 내수도에 있는 동래도를 향하여 자침로 032도로 변침했다.수심인 선장 A는 수락도를 통과 후 7.5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주하고 있던 중 이날 13시 20분경 동래도 입구에 이르면서 진로 전방 약 100여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소형어선 1척이 조업 중에 있는 듯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사실은 수분전 미리 초인하였으나 진로 밖으로 비껴 가는 선박으로 오인)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였다.그러나 이렇게 전타함으로써 그 소형어선은 피하였으나 선수부가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우회두중 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10도 정도로 크게 경사 되었다가 곧 일어났으나 선수가 좌현측으로 크게 회두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순간 선저부가 접촉된 것으로 단정하고 곧 기관을 정지시켜 놓고 침수여부 등 손상정도를 조사해 보았던 바 선수공창 선저부위가 파공된듯 창내부로 침수되고 있었다.파공부위는 2중저였으나 2중저의 수밀상태가 불량하여 상당량의 해수가 창내로 스며들고 있었다.그러나 그 상황으로 보아 목적지까지 항행하는데는 별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좌초장소가 내나로도 서안 내수도 입구 북위 34도 29분 50초, 동경 127도 26분 25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 현장을 출발하여 이날 14시 00분경 목적지 동래도에 입항 부두에 계류하고 계류와 동시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이날 자정 무렵 양하 완료했다.수심인 선장 A는 공선상태가 되자 선체가 정상 부상되어 정밀 조사한 바 정확한 손상정도는 알 수 없었으나 그대로 운항해도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선사와 협의한 후 다음날인 16일 06시 30분 동래도를 출발하여 전속 정상 운항으로 같은 날 14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 조선소에 상가하였다.상가 후 정밀 조사한 바 선수공창 우현측 선저외판이 길이 약 70센티미터, 너비 약 20센티미터 정도 타원형으로 파공되어 있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아주 평온하고 쾌청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경계소홀로 진로 전방의 어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천소쪽으로 극우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어선이 나타났을 때 그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감속, 정지등 조치를 취하고 수심이 2미터 내외인 우현쪽으로는 전타하지 아니하였어야 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내나로도 서북단의 동래도로 가기 위하여는 흘수 3.20미터인 경명호로는 좌우 아무데나 전타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심에 제한을 받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어선이 나타날 경우 충분한 거리와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적절히 대처했어야 하나, 10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천소지대인 수로 우현쪽으로 극우 전타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협수로에서 전방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천소쪽으로 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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