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경명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명호 총 톤 수23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1977년 9월 선 질강 용 도화물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10일 1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12분 10초(장죽수도 내, 독거도 등대 북북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경명호는 총톤수 232톤, 디젤기관 550마력, 선령 약 17년의 강조, 골재운반 전용화물선으로 총용적 446입방미터의 정방형 단일화창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4년 4월 9일 22시경 모래 약 446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진도군 쉬미항에 입항하여 약 4시간 동안에 이를 모두 양하하고 다음 날인 4월 10일 09시 00분경부터 동 쉬미소재 석산의 암반을 분쇄한 건축용 자갈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창구 상면으로부터 평균깊이 약 50센티미터에 이르도록 만재한 다음 목재 덮개로 창구 상면을 덮고 그 위에 범포지 1매를 씌워 결박한 후 이날 13시 20분경 쉬미항을 출항, 추자도로 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쉬미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예정 침로대로 진도 서안을 남하하여 장죽수도를 경유, 같은 날 15시 50분경 독거도 북방 약 1.5마일 거리의 변침점에 이르자 갑자기 풍파가 거세지면서 창구에 씌운 법포지가 찢겨 나가고 해수가 창구 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간 경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수심인 A는 그대로 속항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회선하여 진도 서안의 마구도 등 안전한 곳에 대피하기 위하여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 소각도로 좌전타하여 서서히 좌현측으로 회두되고 있는 중에도 창구 내로 해수가 더욱 유입되면서 선체가 10도 정도까지 경사 가중되더니 이로부터 약 15분이 경과된 16시 05분경 180도 완전 회두되었으나 선체 경사는 더욱 가중되어 30도 내외가 되자 선수부와 좌현 현단이 완전히 침수되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전원 퇴선 명령을 내리고 우현측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16시 20분경 선원 7명 모두 퇴선하자 선체는 완전 전복된 후 곧 침몰하였다.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 중 인근에서 침몰 현장을 목격하고 접근한 어선 한일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화창길이 17.50미터 × 너비 7.00미터 × 깊이 2.70미터, 창구길이 17.50미터 × 너비 6.60미터 × 높이 1.00미터의 정방형 단일화창 구조로 창구상면까지의 총용적은 446입방미터이다.이에 사고당시 이 선박은 석산에서 채취한 암반을 분쇄한 자갈을 창구상면으로부터 평균깊이 약 50센티미터 정도로 만재하고 있었으므로 용적으로는 약 388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중량으로 환산하면 최소 620톤에서 최대로는 737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다.또한 이 선박의 중량중심트림계산서에 의하면 최대재화중량톤 533.48톤인 경우 평균흘수 2.90미터로 이때의 해수건현은 500밀리미터이고, 한국선급의 건현지정서에 의하면 최소해수건현은 260밀리미터이다. 따라서 이 선박은 여하한 경우에도 평균흘수 3.14미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당시 적재했던 자갈이 적화계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당시의 흘수와 건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적화계수 25를 적용할 경우 약 630톤에 평균흘수 3.21미터에, 건현은 190밀리미터이고, 최소비중 1.6을 적용할 경우는 약 620톤에 평균흘수 3.18미터에, 건현은 220밀리미터이나 비중 1.9를 적용할 경우의 총중량은 737톤에 이르러 평균흘수 3.47미터에 건현은 -70밀리미터에 이른다.그러므로 당시 이 선박은 최소로는 40밀리미터 정도 해수기본건현이 부족되고 있었거나 최대로는 갑판선이 오히려 70밀리미터 정도까지 수면하에 잠기도록 과적, 흘수를 초과하고 있었고 이는 예비부력의 근간인 건현 부족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푹풍주의보 발효 직전으로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동풍에 파고 3미터 내외였으며 장죽수도 내의 낙조말기로 강한 남서향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과적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불량한 상태로 출항하면서 황천대비 마저 소홀히하여 청구덮개가 찢겨져 화창 내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이 더욱 악화된데다 선미 우현측으로부터 강한 풍조류를 받게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사고당시 이 선박의 정확한 흘수와 건현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선박의 중량중심트림계산서 등을 근거로 여러 가지정황을 분석한 결과 다시 이 선박은 재화 중량을 크게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예비부력의 근간이며 복원력의 절대요소의 하나인 건현이 부족한 상태로 출항하였으며 이에 수심인 선장 A는 황천대비 마저 소홀히하여 풍속 10미터 내외, 파고 3미터 내외의 기상상태하에서 창구덮개가 찢겨져 나가 화창 내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이 더욱 빈약하게 된데다 변침점에 이르러 우전타하자 강한 조류를 선미우현측으로 받게 되어 좌경사된 후 점차 그 정도가 가중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과적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불량한 상태로 출항하면서 황천대비 마저 소홀히하여 창구덮개가 찢겨져 나가 화창 내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이 더욱 악화된데다 선미 우현측으로부터 강한 풍조류를 받게 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