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개나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285.09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4월 18일 03시 20분 사고장소다대포 해안인북위 35도 03분 21초, 동경 128도 59분 19초 암초</span> 개나리호는 1977년 7월에 진수되고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원목운반선으로 1991년 4월 6일 10시 00분 말레이지아 미리항에서 원목 6,500톤을 적재하고 선장이하 2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출항, 부산항을 향하였다.약 7일 항해한후인 같은달 13일 11시 00분 부산항 다대포에 입항하여 북위 35도 03분 11초, 동경 128도 59분 18초 지점의 수심 약 10미터 저질뻘인 묘지에 양현묘쇄 4절씩 신출하여 쌍묘박하였다.묘박후 약 4일간 양하작업을하여 17일 15시 00분 하역작업을 완료했으나 그 자리에서 약 2일간 하역기기를 수리할 예정이었고 선수 1.3미터, 선미 5.5미터의 흘수를 유지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17일 12시 20분경 라디오로 동해남부해역에 오후 늦게 부터 남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는 뉴스를 들었고 상륙하기전 남풍이 불고 비가오는 날씨에 파도는 없었으나 가끔 큰물결(SWELL)이 스쳐가는 상태임에도 17시 30분 통선편으로 당직자를 제외한 선원들과 같이 하선하였고 선내에는 수심인 3항사 B외 갑판원 2명과 2기사외 기관원 2명, 계 6명이 있었다.같은날 19시 00분경 수심인 A가 회사에 도착하자 회사직원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고 하여 귀가중인 선원을 비상소집하고 회사차로 다대포로 향해 달렸다.같은날 20시 00분경 다대포 해양경찰대 초소에 도착하여 초소장에게 귀선할 수 있도록 선편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하지 못하고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부대에서 소형 경비정을 주선받아 수심인 A외 선원 3명, 회사직원 1명 및 군인 4명등과 함께 승선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본선에 도착하였으나 풍랑 때문에 접선 불가하여 승선하지 못하고 해안으로 되돌아와서 부산무선국을 통하여 본선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좌초 직후인 다음날 03시 20분경 통화하였다.한편 당직에 임한 수심인 3항사 B는 17일 19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해지므로 기관 사용준비를 하고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위를 확인하면서 선교당직에 임하였는데 다음날인 18일 01시 30분경 선위가 약 60미터 북북서쪽으로 밀려있어서 기관을 사용하며 선수 양묘요원을 배치하고 우현묘 부터 양묘하여 02시 05분 양현묘를 양묘완료, 기관을 사용하여 원 묘박위치까지 접근 전장 9절의 좌현묘쇄를 4.5절, 곧이어 10절의 우현묘쇄를 4절 신출, 투묘하였다.양현묘를 투묘후 선위를 확인한 바 계속 주묘되고 있어서 기관을 반속과 전속 전진으로 사용했으나 풍파가 강해지고 프로펠러 레이싱이 심하여 기관과 타효는 없어지고 선체는 계속 연안쪽으로 밀려 같은날 03시 20분 쿵하는 굉음과 함께 북위 35도 03분 21초, 동경 128도 59분 19초의 수중암초에 선수를 동남으로 향한채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부산지방기상은 17일 17시 초속 3미터의 북동풍, 19시 초속 10.5미터의 남남서풍, 21시 초속 11미터의 남서풍, 18일 01시 초속 16미터의 남서풍, 02시 초속 5.7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4-5미터였고 폭우가 계속있었다.4월 17일 16시 00분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동일 19시 00분 발효되었고 부산 및 경남 남해안 지방은 동 주의보가 4월 17일 23시 30분 발표 및 발효되었다.좌초후인 이날 04시 20분경 수심인 A외 연안에서 대기중이던 선원들은 어선을 타고 본선에 승선하여 좌초상태를 조사 확인한 바 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선체동요가 심해서 이날 05시 00분경 전선원은 퇴선하여 상륙하였다.이 사고로 제1번 및 제2번 화창과 기관실이 파공 침수되어 현재까지 인양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침수로 폐유 10여드럼이 유출되었으나 해경 방제선 2척이 긴급 출동, 제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강한 풍랑에 의해 주묘와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하였으나 황천중 조선 미숙과 간간이 큰물결이 오고 있는등 오후 늦게부터 기상악화의 징조가 있음에도 23명의 선원중 6명만 남기고 선장을 위시하여 전선원이 상륙하여 비상시의 대비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비록 조선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나 기상악화로 주묘의 우려가 있을때는 선수에 묘당직을 배치하고 묘쇄의 방위와 각도를 참작해서 기관을 적당히 사용하여 주묘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선위 확인만 계속하다가 주묘후 양묘하였고, 양묘후에도 해안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투묘하여 전묘쇄를 신출하고 기관과 타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4월 17일 16시 00분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날 19시 00분 발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했고 상륙전 해상상태는 파도가 없었으나 가끔 큰 물결이 스쳐가는 상태로 기상이 곧 악화된다는 징후가 뚜렸했음에도 17일 17시 30분경 통선편으로 정박당직을 강화하지 아니하고 23명의 선원중 6명만 남겨두고 상륙하므로써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더구나 기상악화시 접현가능한 예인선등이 준비되어 있어 상륙자가 승선 가능한지 확인도 아니한채 조선경험이 부족한 3항사를 배치하여 황천시의 조선미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강한 풍랑에 주묘,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하였으나 황천중 조선 미숙과 황천대비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