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J호 정치망어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J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302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23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03초, 동경 129도 31분 03초(교석초등대 서남방 2.3마일 부근의 해상)</span> 기선 삼일호는 1980년 10월에 진수된 포항시 선적의 총톤수 302톤, 출력 80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국내 연안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6월 24일부터 주식회사 J에서 인수하여 국내 연안간 화물을 운송하여 왔다.이 선박은 1989년 10월 22일 19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K지방해운항만청 M출장소 앞 부두에서 출항, 1989년 5월 6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시 지적받은 묘쇄 6절을 교환하기 위하여 포항항을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충무항을 벗어난 후 기관을 전속인 약 11노트 속력으로 속항하여 태종대등대를 0.5마일 거리로 정횡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23시 40분경에 수심인 1등항해사 B와 갑판장 C에게 침로 060도(자침로)선속 약 11노트의 전속상태로 당직을 인계한 선장 A는 포항앞 교석초등대의 통과 예정시간인 23일 05시 00분경에 자신을 깨워줄 것을 지시한 후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레이다를 작동하여 위치를 확인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서 속항하던중 구룡포 사라말등대를 2.5마일 거리로 떨어져 좌현 정횡 항과할 즈음인 10월 23일 05시 00분경에 스스로 기상한 수심인 선장 A가 항무포항에 입항예정 시간을 통보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왔다.무선전화로 항무포항을 호출, 포항도착 예정시간(23일 07시 00분경)을 교신 완료할 즈음인 같은날 05시 30분경에는 장기갑등대를 2.0마일 거리로 떨어져 정횡 항과중이었으며영일만 부근의 해면상으로부터 2-3미터에는 낮게 깔려 있는 안개로 시정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바람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항해 박명시의 일출전이었다.이때 직접 조선지휘에 들어간 수심인 선장 A는 당직항해사인 1등항해사 B에게 선교 좌현쪽에서 경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간 10여차례 포항항에 입항해 보았던 경험을 믿고 정확한 위치 확인없이 가동중인 레이다를 끄고, 교석초등대를 약1마일 정도 떨어져 항과하고자 침로를 자침로 330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약 15분후인 같은날 05시 45분경 교석초등대를 약 1.0마일 거리로 떨어져 정횡, 항과하면서 교석초 끝에서 포항항까지의 해안선 부근으로부터 0.8마일 정도의 너비에 걸쳐서 정치망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간 10여회 입항 해 본 경험으로 알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은 우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좌현 선교에서 육안으로 경계를 유지하면서 자침로 220도로 변침, 검역묘지와 3번 부표사이로 향하여 속항하였다.변침후 10여분 속항하는 동안 수심인 선장 A는 침로에서 좌편위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우현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고 있던중 선수좌현 전방 약 60미터 떨어진 지근거리에 희미한 부유물이 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한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급한 보고를 받고 이를 피하고자 즉시 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될즈인인 같은날 06시 00분경 위치 북위36도 04분 03초, 동경129도 31분 03초 지점에서 추진기에 정치망의 그물이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해면상 2-3미터 높이에 낮게 깔려 있는 얕은 안개로 시정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태였다.이후 본사에 긴급 구조요청을 한후 묘박대기중 같은날 14시 00분경에 도착한 잠수부 2명에 의해서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제거한후 예인선인 평안호의 예인으로 같은날 18시 30분경 포항구항 신개발 부두에 접안, 감긴줄을 모두 제거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현재정상 운항중에 있으나 이 사고로 약 600만원 정도의 정치망어장에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정치망어장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항항에 입항하면서 일출전 영일만의 해면상으로부터 2-3미터에는 낮게 깔려 있는 안개로 시정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석초등대 지점에서 조기에 변침, 계속 항진함으로써 해안 부근의 정치망어장으로 진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주의깊은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자신의 조선지휘하에 포항항에 입항하던중 일출전의영일만 부근의 해면상으로부터 2-3미터에는 낮게 깔려 있는 안개로 시정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주의 깊은 경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수역으로 침로를 유지, 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그간 수차례 입항해 본 경험을 믿고 가동중인 레이다를 끄고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석초등대 지점에서 조기에 변침, 계속 항진함으로써 정치망어장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장의 조선지휘하에서 포항항에 입항하던중 일출전 영일만 부근의 해면상으로부터 2-3미터에는 낮게 깔려 있는 안개 때문에 시정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교 좌현쪽에서 경계를 유지하면서 이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인 쌍안경, 레이다등을 활용하여 주의깊은 경계를 유지하여 조기에 어망 또는 부유물을 발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육안으로만 경계를 유지하여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시기를 상실,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정치망어장에 진입하게 된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정치망어장손상사건은 항내로 항행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흘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