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C럭키호.어선 동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럭키호동화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주)C(대표이사 D)F 총 톤 수1,102톤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23킬로와트 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주)CE 직 명선장항해사선박소유자선장 유족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08년 12월 1일 01시 33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38초.동경 126도 53분 39초 (제주시 우도로부터 약 358도 방향, 약 12.2마일 해상)</span> 삼진럭키호는 1987년 4월 일본 K(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02톤, 길이 74.76미터, 너비 12.50미터, 깊이 6.50미터, 출력 1,32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4년 10월 3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항행구역은 국내 연해구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과 전라남도 완도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서귀포항과 완도항 사이 항해시간 약 6시간 40분, 완도항에서 약 4시간 정박, 서귀포항에서 약 6시간 정박하는 형태로 한 달에 약 24회 운항하고 있다.한편 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안전관리매뉴얼에 의하면, 출항후 4시간 동안은 선장과 갑판수, 그 후 4시간은 1등항해사와 갑판장이 조를 이루어 교대로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항해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선장이 당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출항후 항해사와 갑판원이 조를 이루어 당직근무를 하다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입력된 서귀포와 완도 간 항로의 중간 지점인 제주시 우도 북방 해상에서 선장과 갑판장이 당직을 교대하는 형태로 항해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30일 21시 5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감귤 약 952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2.80미터, 선미흘수 4.10미터의 선미트림 상태로 완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 중앙에는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장착된 조타륜이 있고,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설치되어 있다.선장 A는 서귀포항을 빠져 나온 후 같은 날 21시 5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항해사 B”이라 한다.)와 갑판원에게 제주도 남방 해상에 어선이 많이 있으니 조심하도록 지시를 하고 당직을 교대하여 조타실을 떠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한편, 항해사 B는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 부둣가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사고 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항해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였으나, 선장 A는 당직을 교대하면서 항해사 B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판원에게만 안전항해를 하도록 지시한 채 조타실을 떠나서 항해사 B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당직을 교대한 항해사 B는 제주도 남쪽 연안을 항해하면서 자신이 직접 수동으로 조타를 하고 갑판원은 조타실 우현쪽에서 경계를 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 다음 날인 12월 1일 00시 30분경 제주시 우도 수도를 통과한 후 침로 약 343도로 변침하면서 자동조타로 변환하였으며, 속력 약 11.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항해사 B는 출항 전에 마셨던 술의 영향으로 졸음이 와서 같은 날 00시 33분경부터 조타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졸기 시작하였으나, 같이 당직 중인 갑판원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01시 23분경 다음 당직자를 깨우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났다.항해사 B는 갑판원이 다음 당직자를 깨우러 조타실을 떠난 후 계속 졸면서 항해를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닻을 내리고 조류에 따라 선수방향이 약 100도를 가리킨 상태로 정박 중인 동화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8년 12월 1일 01시 33분경 제주시 우도로부터 약 358도 방향, 약 12.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3분 38초.동경 126도 53분 39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동화호의 우현 선수 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3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2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동화호는 1987년 4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4.35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2.70미터, 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06년 5월 8일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1년 5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23일 04시 30분경 목포항 삼학부두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F(이하 “선장 F”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F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같은 달 25일 13시 30분경까지 조업을 하다가 어획한 조기와 잡어 등을 하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여 하역을 마치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제주도 근해를 향하여 다시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0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27일 18시 30분경까지 조업을 하다가 기상 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항으로 피항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달 29일 06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안강망 그물 3틀을 약 40분에 걸쳐 투망하고 약 2시간을 대기하다가 약 50분에 걸쳐 그물을 1틀씩 양망하는 순서로 반복하여 조업을 한다.선장 F는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30일 20시 00분경 양망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미 닻을 내린 후 정박등을 켜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닻을 내리고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느라 경계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삼진럭키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은 조류의 영향에 따라 선수방향이 약 10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이 충돌사고로 삼진럭키호는 정선수부 페인트가 벗겨지고 좌현선수 묘쇄공이 손상되었으며, 동화호는 충돌 직후 선체가 전복되어 선장 F이 사망하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항행중인 선박과 닻 정박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의 규정임에 비추어 항행중인 선박이 닻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마땅하며, 같은 법 제25조(경계), 제27조(충돌 위험) 및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常務)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그리고, 닻 정박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행중인 삼진럭키호가 닻 정박 중이던 동화호를 향하여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원의 상무에 따라서 항행중인 삼진럭키호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동화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하며, 동화호는 규정된 등화를 밝히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삼진럭키호를 발견하면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삼진럭키호의 운항 상황삼진럭키호는 자동조타 상태에서 선수방위 약 343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 중 항해사 B와 갑판원이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갑판원이 다음 당직자를 깨우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나서 항해사 B 혼자 당직을 서게 되었으며, 항해사 B는 출항전에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 0.227%)를 한 영향으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닻 정박 중인 동화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항해당직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해상교통안전법」제8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다.3) 동화호의 닻 정박 상황동화호는 선미 닻을 내리고 정박등을 밝힌 상태에서 조류에 따라 선수가 진방위 약 100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을 자느라 주위경계에 임하는 정박당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삼진럭키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발광신호나 음향신호를 이용한 주의환기신호 등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삼진럭키호 항해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닻 정박 중인 동화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화호 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동화호 선장이 사망하고 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비율해양사고관련자 박홍수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삼진럭키호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중인 동력선으로서 닻 정박중인 동화호를 피하여야 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항해사가 술을 마시고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으로 동화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사실, 동화호는 닻 정박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삼진럭키호가 95%, 동화호가 5%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진럭키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관리 및 선원들의 당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항해사와 갑판부원의 업무가 뒤바뀌어 당직항해사가 조타업무를 하고 갑판부원이 경계업무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항해사 B가 혈중알코올 농도 0.227% 정도로 술에 취하여 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당직 교대시에 항해사의 행동, 말투 및 외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당직을 인계하여 항해사가 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삼진럭키호의 당직항해사로서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안전항해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안전법」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해당직 전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직을 수행하다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닻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이상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인하여 2008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구속.수감되어 4개월 이상 4급항해사 면허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해양사고관련자 (주)C해양사고관련자 (주)C(대표이사 D)은 C럭키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과 선박에서 안전관리체제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감독을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 당직항해사와 갑판부원의 업무가 뒤바뀌어 당직항해사가 조타업무를 하고 갑판부원이 경계업무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술에 취한 선원이 항해당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선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소홀과 주취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술에 취한 항해사가 당직근무를 하다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해양사고관련자 E해양사고관련자 E는 동화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F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본인이 원하여 심판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건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5.사고방지교훈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소유자는 술에 취한 선원이 항해당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당직 교대 시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선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닻 정박중인 선박에서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할 때에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삼진럭키호 항해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닻 정박 중인 동화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화호 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 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C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9-17호화물선 삼진럭키호.어선 동화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C (대표이사 D) </span> 귀사에서 운항하던 화물선 삼진럭키호가 2008년 12월 1일 01시 33분경 제주시 우도로부터 약 358도 방향, 약 12.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3분 38초.동경 126도 53분 39초 해상에서 어선 동화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삼진럭키호 항해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항을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당직자가 음주운항을 하지 않도록 선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23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5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화물선 삼진럭키호.어선 동화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2월 1일01시 33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43분 38초동경 126도 53분 39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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