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9보성호, 무등록종선 경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제1심 조사관 이용이 목해심 제1995-008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보성호경철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2톤2.6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2기디젤기관 180마력1기(자동차용)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2일 09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7초, 동경 126도 10분 07초(전남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 선착장 남서방 50미터부근해상)</span> 화물선 9보성호는 가까운 거리에 차량을 운송하는 소형 차도선으로 선장 A등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4년 6월 2일 08시 10분경(이하 “시각”은 같은날임)목포 북항에서 차량 3대를 선적하고 출항, 09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모두 양하하고 공선상태로 맞은편에 있는 안좌도 복호리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서쪽으로부터 접근하여 복호리 선착장 남측에 선수접안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선착장 서측에는 금영호가, 선미가 약 5미터쯤 선착장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계류중에 있었고 동측에는 종선 경철호가 여객을 태우고 3광민호로 가려고 후진으로 이안하고 있었으므로 계획대로 바로 접안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였다.

따라서 수심인 A는 약 50미터 후진한 후, 종선 경철호가 이안하여 선착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지면 선회하여 선착장 남동쪽 약 40미터 해상으로 오고있는 여객선 3광민호에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이와같이 9보성호가 미속전진으로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인 09시 30분경 9보성호 우현 정횡 가까운 거리까지 조류에 떠밀려오던 종선 경철호가 갑자기 전진하여 왼쪽으로 선회되면서 기관실 덮개 왼쪽 부위가 9보성호의 내려놓은 선수램프 게이트(BOW LAMP GATE) 우현 끝단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때 충돌 각도는 두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였고 그 위치는 복호리 선착장으로부터 남서방향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47초, 동경126도 10분 07초였다.당시 해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고, 조류는 낙조로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경철호는 목조 종선으로 1991년 3월 16일 목포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종선 증서를 교부 받았으나 1992년 12월 3일에 수검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를 받지않아 직권 말소됨으로써 무등록선이 된채 선주 겸 선장인 B에 의하여 전남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 선착장에서 여객선 조양호와 3광민호의 종선으로 운항되고 있다.이 배는 09시 26분경 복호리 선착장 동측에 계류한 상태로 여객선 3광민호에 승선할 여객 12명을 태우고 있다가 3광민호가 장산방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안한다음 선착장 남서방 약간 떨어진 해상에서 크러치(CLUTCH)를 분리시킨 상태로 표류 대기하면서 모선 3광민호에 접근시기를 관망하고 있었다.이때 9보성호가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중에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모선인 3광민호의 동정에만 유의하고 있었던 관계로 9보성호가 경철호 좌현측 아주 가까이 접근되었을때까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09시 30분경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경철호가 전진하는 순간에 선수가 왼쪽으로 돌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경철호의 선체가 우측으로 경사되면서 승객 2명이 갑판상에 넘어져 1명은 전치 3주 1명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두배의 선체손상은 거의 없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은 선착장에서 이안하던 종선 경철호와 접안을 시도하던 9보성호의 경계소홀 및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안좌도 복호리 선착장은 폭 약 10미터 길이 약 18미터 정도이나 내측(해안측)에는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제대로 계선할 수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100톤급 여객선의 직접 접안에는 어려움이 많아 종선을 이용하여 여객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같은 여건의 선착장에서 여객을 모선에 수송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이안하던 종선 경철호가, 여객선 3광민호가 항내로 들어와 정위치할때까지 주기관 크러치(CLUTCH)를 분리시킨 상태로 대기함으로써 조류에 압류되고 있을 때,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착장으로 들어오고있는 9보성호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서야 발견하고 전진크러치를 넣는 순간 운항부주의로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후진으로 이안한 종선 경철호가 선착장으로부터 떨어져 적당한 거리가 되면 선수를 돌려 모선인 3광민호에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고 접안을 시도하던 9보성호의 경계소홀 및 운항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2명의 여객 부상은 충돌시 충격에 의하여 경철호의 선체가 경사될 때 갑판상에 서 있다가 넘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9보성호 선장으로서 이 배를 조선하여 선착장에 접안하고자 할 때, 선착장으로부터 후진으로 이안하고 있는 종선 경철호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경철호가 자선의 선수 전방 우현측 대각선 방향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경철호가 곧 변침을 하여 여객선 3광민호로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착장으로 접근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운항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종선 경철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 여객을 모선에 수송하고자 선착장으로부터 이안하고 있을 때 9보성호가 접안하고자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채 크러치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모선인 3광민호의 항내진입을 기다리고 있다가 조류에 압류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운항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 규정을 적용,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착장에 접안하던 화물선 9보성호와 이안중이던 종선 경철호의 경계소홀 및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장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