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보성호경철호 선 적 항목포시무등록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2톤 2.6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2기디젤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6월 2일 09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7초, 동경 126도 10분 07초(전남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 선착장 남서방 약 50미터 해상)</span> 9보성호는 총톤수 72톤, 디젤기관 180마력 2기를 거치한 차량운송전용 강조 화물선으로 1994년 6월 2일 08시 10분 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차량 3대를 적재한 채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20분 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증산도 자라리 선착장에 접안하여 차량 3대를 양하 한 뒤 공선으로 맞은편에 있는 안좌도 복호리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복호리 선착장의 서쪽으로부터 접근, 서서히 좌회두하면서 선수 접안하기 위하여 미속전진 중이었으나 선착장 서측 외단에는 금영호의 선미가 선착장 밖으로 약 5미터 정도 나온 상태로 접안해 있고, 동측에는 종선 경철호가 여객을 태우고 이안 중에 있어 그대로 접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서쪽으로 약 50미터 정도 빠져 나온 후 다시 전진하고 있던 중 경철호가 후진상태로 선착장으로부터 자선의 우현측으로 대각선으로 빠져나오고 있어 그대로 진입하더라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09시 30분 경 복호리 선착장 남서방 약 50미터의 위치에 이르러 자선의 우현정횡 근접거리에까지 후진하고 있던 종선 경철호가 갑자기 전진하면서 그 선수가 좌선회되면서 양선이 충돌되었다.이 선박 9보성호 선수램프 우측 전단이 종선 기관실 덮게 좌측 상단에 충돌되고는 그대로 분리되어 9보성호는 곧 예정대로 접안하였다.9보성호에는 이 충돌로 인한 손상은 없었다.한편, 경철호는 안좌면 복호리 선착장에서 여객선 3광민호 등의 종선으로 운항하고 있는 자동차용 디젤발동기 180마력, 총톤수 2.66톤의 목조 종선으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4년 6월 2일 09시 26분경 평상시와 같이 복호리 선착장 동측에 접안한 상태에서 여객선 3광민호에 승선할 여객 12명을 태우고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3광민호가 장산방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선착장 부두를 이안, 약 30초간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대각선으로 선착장으로부터 남서방 약 50미터까지 빠져 나온 후 기관을 정지한 채 모선 3광민호에의 접근시기를 관망하고 있었다.
이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미좌현측으로부터 상대선 9보성호가 접근되고 있었으나 모선 3광민호의 동정에만 유의한 나머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9보성호가 전진타력에 의하여 자선의 좌현정횡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까지 접근되고 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09시 30분 경 다시 전진하는 순간 그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때 상대선의 램프 우측 전단이 종선 경철호의 기관실 덮게 좌측에 강하게 접촉되면서 선체가 우측으로 경사됨과 동시 승객 2명이 갑판상에 넘어져 1명은 전치 3주, 1명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약간의 서향 조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종선 경철호가 정선하고 있을 때 조류의 영향도 약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9보성호측의 조선부주의와 종선 경철호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경철호의 승객 2명이 부상한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갑판상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9보성호 선장 A는 선착장에 접근하면서 선착장 양측에 각각 소형선박 1척씩 접안되어 있었고 이중 동측에서는 종선 경철호가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이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여 일단 후진까지 한 상태에서 후진상태로 자선에 접근하고 있는 종선 경철호의 동정을 시종 주시하고 있었다.그렇다면 의당 안전한 거리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과감한 기관사용과 동시 그 침로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단행해야 됨에도 상대선 경철호가 전진과 동시 약간의 좌회두에도 불구하고 충돌될 정도로 근접거리에 이르도록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있던 종선 경철호의 선장으로 후진할 때는 의당 후방경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방 경계를 전혀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거리를 후진하여 무려 3분여 동안을 정선해 있으면서도 선미좌현측으로부터 접근해오는 상대 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전진, 그 선수를 좌회두시킴으로써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9보성호측의 조선부주의와 종선 경철호측의 경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