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91대평호, 화물선 평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2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91대평호평약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25"></img><span style="display:none;">선 적 항부산시 부산시선박소유자 J해운(주) E총 톤 수999345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디젤기관 750마력수 심 인 ABCD직 명선 장항해사 선 장항해사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4급항해사4급항해사사고일시1991년 4월 25일 05시 24분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45초, 동경 127도 47분 32초</span> 91대평호는 1991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999, 주기관은 18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모래채취운반 화물선으로 1991년 4월 24일 20시 15분 울산항 해양부두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목포앞 시하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25일 01시 05분 서이말등대를 자침방위 300도, 거리 약 1마일되는 지점에서 자침로 215도로 변침하고 전속 10노트로 항진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같은날 01시 00분경 당직근무를 위하여 승교하였고 당직근무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01시 50분경 가오도근처에서 항해사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쉬었다.이 선박은 같은날 03시 05분경 좌사리도를 좌현 1.5마일로 통과하고 03시 33분 갈도를 우현 0.8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63도로 변침한 후 전속 약 12.3노트로 항진하다가 05시 04분경 신강수도 입구인 안도남동단을 우현선수 20도 거리 약 0.5마일 되는 위치에 왔을 때 갑자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수심인 항해사 B는 레이다를 레인지 스케일 3마일로 조정하고 반속 약 7노트로 감속하며 침로를 자침로 260도로 변침하여 수로중앙을 따라 항진중 05시 23분경 레이다로 정선수 방향 거리 약 400미터 위치에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초인하고 극우전타 하여 선수가 원침로에서 우회두 되고 있을때인 05시 24분 북위 34도 27분 45초, 동경 127도 47분 32초 위치에서 본선 좌현 중앙부 수선상부 외판에 상대선(평약호)의 정선수가 선수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고 짙은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한편 평약호는 1979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345, 주기관은 7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4월 24일 19시 00분 목포앞 마진도에서 540입방미터의 모래를 싣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3시 45분경 이 선박이 자침로 095도 전속 약 9노트로 소모도 부근을 항진하고 있을 때 수심인 항해사 D는 승교하여 수심인 선장 C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근무하였으며 다음날인 25일 01시 35분에는 섭도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고 03시 35분경 탕건여를 우현 1마일로 통과하며 침로를 자침로 08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항해사 D는 같은날 04시 35분 소리도 서방갑이 자침방위 085도 거리 6마일 되는 위치에서 자침로 070도로 변침하고 레이다를 레인지 스케일 6마일로 조정하고 전속 약 8노트로 항진하였던 바 같은날 05시 20분경 신강수도 입구 부근에서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며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자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신강수도를 예정대로 통과하고저 자침로 080도로 변침하여 항진중 05시 23분경 정선수 방향 거리 약 50미터 위치에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기관을 정지하며 극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기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수심인 91대평호 선장 A과 수심인 평약호 선장 C는 각각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사고후 선원이 깨워서 충돌사실을 알았고 그후 손상부위를 살펴서 91대평호측은 좌현중앙부 수면위의 외판이 심하게 굴곡되고 파열되었으며, 평약호측은 선수부재가 심하게 손상되었음을 각각 확인하였고 양 선박은 선내로 침수가 되지 아니하여 항행할 수 있음을 알았다.사고후 같은날 06시 00분경 91대평호가 평약호의 우현에 좌현 접현하여 상대선의 손상부위를 서로 확인하고 부산항으로 회항하기로 합의한 후 현지를 출발하였다.그후 91대평호는 경남 거제군 소재 K조선소에서 프레임번호 83부터 프레임번호 98사이의 굴곡 또는 파열된 좌현 외판을 수리하고 1991년 5월 6일 한국선급의 손상검사를 받았으며 평약호는 부산시 소재 M조선소에서 선수부위를 수리하고 1991년 5월 16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화물선 91대평호는 1991년 4월 24일 20시 15분 울산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 목포앞 시하도로 항진중 다음날인 25일 05시 04분경 신강수도 입구에 왔을 때 갑자기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화물선 91대평호는 속력을 반속 약 7노트로 감속하고 자침로 260도로 변침하여 수로중앙을 따라 항진중 충돌1분전인 05시 23분경 레이다로 정선수방향 거리 약 400미터 위치에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화물선 평약호를 초인하고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원침로에서 우회두되고 있을 때 이 선박의 좌현 중앙부 수선상부 외판에 상대선의 정선수가 선수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화물선 평약호는 1991년 4월 24일 19시 00분 목포앞 마진도에서 540입방미터의 모래를 싣고 출항, 부산항으로 항진 중 다음날인 25일 05시 20분경 신강수도 입구 부근에서 갑자기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화물선 평약호는 속력을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신강수도를 예정대로 통과하고저 자침로 080도로 변침하여 항진중 05시 23분경 정선수 뱡향 거리 약 50미터 위치에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화물선 91대평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기관을 정지하며 극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 되기전에 충돌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야간에 양 선박이 신강수도를 향하여 동 및 서방향에서 각각 항진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무중신호와 적절한 안전속력의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감시를 소홀한 채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항해사 B 및 수심인 항해사 D는 야간에 신강수도를 향하여 각각 항진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을 경우 비상당직을 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보고하고, 무중신호와 적절한 안전속력의 유지를 하며 철저한 레이다 감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항해사 B 및 수심인 항해사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고, D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선장 C는 야간 항행중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을 경우 당직자가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선장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졍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하고 C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91대평호와 평약호가 신강수도를 향하여 동 및 서 방향에서 각각 항진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무중신호와 적절한 안전속력의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감시를 소홀히 한 채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D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