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88영진호, 예선 범양호의 피예부선 진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영진호범양호진성호 선 적 항부신직할시삼천포시진도군 군내면 선박소유자D외1명EF 총 톤 수350.043.0248.0 기관종류, 출력디젤671키로와트 수 심 인이 명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0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 사고일시1990년 9월 7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18초</span> 88영진호는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1990년 9월 7일 13시 20분 삼천포항을 떠나 모래적재차 목포부근의 시아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A”이라한다)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외나로도 남단-섭로 등대를 지나 이날 22시경 메에루암 등대를 우현측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274도로 정침, 약 9노트의 전속상태로 횡간수도로 진입하였다.선장 A는 23시 15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 거리 약 1마일 해상에 수직으로 게양된 2개의 백등과 1개의 녹등(이후 이 등화는 예선 범양호와 피예인 부선 진성호의 등화로 판명됨)을 확인하였고 약 5분뒤인 23시 20분이 못미친 시각에 흑일도 남서단으로부터 남서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해남각과 어룡도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310도로 서서히 변침하였다.이와같은 변침동작으로 선수가 우선회하는 가운데 상대의 예인선렬이 선수전방에 나타나자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을 역전시키며 극우전타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채 우선회 하던중 이날 23시 20분경 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126도 32분 18초 해상에서 예인선렬의 부선 진성호 선수부와 88영진호의 선수좌현측이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범양호는 연해구역의 강조예선으로 이 배 선장 수심인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은 1990년 9월 7일 14시 50분경 시아해 정산도 북안에서 모래 약 750입방미터를 적재한 총톤수 248톤의 강조 부선 진성호를 약 100미터의 예인삭으로 선미에 연결, 예인선렬(曳引船列)을 이루어 삼천포항을 향하였다.선장 B는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예항하면서 진로수도를 지나 이날 21시 30분경 어란진앞을 항과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이하 “갑판장 C”이라 한다)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취침하였다.갑판장 C는 목측에 의존한 채 서남진하면서 같은날 23시 10분경 흑일도 서남방 0.5마일 거리인 횡간수도 서단의 변침점에 이르러 메에루암 등대를 향하여 예정침로인 자침로 090도로 변침하였다.이침로는 강한 역조로 인하여 속력이 떨어짐에 따라 다소 조류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횡간수도의 좌측으로 선정되었다.이와같이 수도의 좌측을 따라 자침로 090도로 항주하던중 선수우현 10-15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에 2척의 선박이 녹등과 장등을 보이며 접근중에 있음을 발견하였다.갑판장 C는 이대로 속항하더라도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던중 앞서가는 선박과는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였으나 뒤따라 오던 상대선 88영진호가 갑자기 우전하여 예선과 부선사이로 꺽어 들어오면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두선박은 손상개소를 서로 확인하고 각기 목적지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부선 진성호의 예인삭 비트(Bitt)가 탈락되었고 정선수부가 약 1.2미터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며 88영진호는 선수 수선상부가 곡상(曲傷)됨과 동시에 약 30센티미터가 파공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강한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88영진호가 경계소홀로 침로우측 전방을 통과하는 예인선렬쪽으로 변침함으로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범양호측의 적절치 못한 협수도 통항 방법도 일인이 되었다.88영진호는 변침시 진침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예인선렬이 침로우측을 통항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변침하여 피예인중에 있던 부선과 충돌케 되었으며 범양호는 통항선이 빈번한 횡간수도에서 수도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수도좌측으로 통항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88영진호의 선장으로 변침시 진침로 전방에 통항중인 예인선렬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예인선렬쪽으로 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는등 경계를 소홀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범양호 선장으로 횡간수도를 통항중 수도의 우측으로 침로를 선정하고 직접 조선지휘를 하였어야 함에도 무면허자에게 당직을 일임하는등 적절치 못한 협수도 통항방법과 직접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범양호 선교 당직자로 좁은 수도에서 수도좌측을 항행하였으나 예정침로를 따라 항행하였으며 당직책임은 면허소지자인 선장에게 있을뿐 아니라 무면허자임을 감안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88영진호측의 침로우측 전방에 항과중인 예인선렬쪽으로 변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범한호측의 적절치 못한 협수도 통항 방법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