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52해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2해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서구 B 총 톤 수26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10월 25일 03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12초, 동경 126도 56분 35초</span> 52해진호는 총톤수 265,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시멘트 840톤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3.20미터 선미 4.00미터 상태로 1993년 10월 23일 10시 30분 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묵호항에 입항전인 1993년 10월 20일 레이다가 고장나 레이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항해하여 같은 달 24일 09시경 부산항에 기항하여 유류수급을 한 후 고장난 레이다를 육상에 양육시키고 레이다가 없는 상태로 같은 날 09시 30분 경 부산항을 떠나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5일 02시 30분경부터 전임 항해당직자인 항해사 C로부터 나침로 21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 당직을 인수하여 우도 득생곶등대 북방 약 5마일 위치를 지날 무렵 제주도와 우도사이를 통과하고자 나침로 195도로 변침하여 03시 00분 경 우도북단의 득생곶등대를 북측으로 좌현 거리 약 0.4마일 거리로 통과 속항하던 중 정확한 선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03시 12분 경 우도서안 북위 33도 30분 12초, 동경 126도 56분 35초 지점의 천소에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좌초로 52해진호는 타판이 유실되고 추진기 날개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선미부에 굴곡 손상을 입고 같은 달 26일 07시 20분 경 타선박에 예인 이초된 후 같은 날 09시경 성산 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레이다가 없어 정확한 선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섬에 접근 야간 항해를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가 없어 야간에 연안항해사 정확한 선위 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무모하게 천소에 접근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레이다가 없는 선박을 그대로 출항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레이다가 없어 정확환 선위 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섬에 접근 야간항해를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