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52해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지정해난관계인 B가 부해심 제1994-038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2해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서구 B 총 톤 수26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3년 10월 25일 03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12초, 동경 126도 56분 35초</span> 52해진호는 총톤수 265톤,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시멘트 840톤을 적재한 후 선수 3.2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10월 23일 10시 3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였다.

이선박은 연료를 수급할 계획으로 출항 다음날인 24일 09시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연료를 수급한후, 이미 10월 20일에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었던 레이다를 수리할 목적으로 육상으로 내려놓고 09시 30분경 부산항을 떠나 거제도 남단을 지나 거문도 북단을 지나는 예정항로를 따라 제주도 서귀포항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다.제주 우도 득생곶등대 북쪽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25일 0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여 항해사 C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나침로 195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선장 A가 선위를 확실히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여 제주도와 우도 사이를 속항하면서 안전하게 항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03시 00분경 득생곶등대를 이미 좌현 약 0.4마일 거리로 항과하여 우도 해안으로 접근 되어지고 있음을 모르고 속항타가 같은날 03시 12분경 우도 서안의 천소지인 북위 33도 30분 12초, 동경 126도 56분 35초 지점에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정도에 해상상태도 잔잔하였고 맑은 날씨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52해진호의 타판이 유실되고 추진기 날개가 굴곡손상되었으며 선미부 선저외판에 경미한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같은달 26일 07시 20분경 고조시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 이초되어 09시경 인근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 A는 좁은 섬 사이로 진입 야간 항해를 하면서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않은채 막연히 속항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야간항해를 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선위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다마저 수리차 육상에 양육해 놓은 상황에서 좁은 수로에 진입하여 야간 항해를 하고 있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섬 가까이 접근되어지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그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해상도 잔잔한 맑은 날씨임을 고려할 때 주변(등화표시)경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섬에 가까이 접근되는 것을 일찍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할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를 살펴보면 고장난 레이다를 조기에 수리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부품조달이 여의치 않아 출항전에 거치하는데는 실패하였지만 해운항만청이 고시한 선박설비기준에 정한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임으로 설비의무 선박이 아님을 고려할 때 레이다없이 출항케 한 과실 책임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레이다도 없는 상태로 좁은 섬 사이를 야간 항해중 선위확인도 하지 않은채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