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2백조호, 무등록 채취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백조호무등록 채취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28.000.70(추정)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경운기용 디젤기관 수 심 인A 직 명용선주 겸 선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5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8월 15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0초, 동경 126도 16분 13초(임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55도, 약 1마일 지점)</span> 2백조호는 총톤수 28.00,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 제7구(목포항으로부터 10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90년 6월 15일부터 1년간 수심인 용선주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한다)이 선박소유자 C로부터 이 선박을 임차하여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하고 운항관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항해구역을 넘어 1990년 8월 15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전부흘수 약 0.5미터, 후부흘수 약 1.7미터의 공선상태로 완도군 생일도를 떠나 목포항을 향하여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벽파진 앞 송도 남방 약 0.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선원 D로 하여금 조타를 하게 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이때에 이 선박은 북서류 약 1노트의 조류를 선미에서 받아 약 8.2노트로 증속된 채 속항 하였고, 같은 날 14시 20분경 진도대교 밑 북위 34도 34분 08초, 동경 126도 18분 25초 지점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310도로 변침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36분경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직접 조타를 하며 진침로 310도, 선속 약 8.2노트로 속항하였는 바, 이 선박은 공선상태로서 선수가 높아서 표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 중 같은 날 14시 40분 임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55도,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0초, 동경 126도 16분 13초 지점에서 2백조호의 우현 선수부가 진방위 130도를 향한 채 표박하고 낚시질하던 무등록 채취선의 우현 선수부에 거의 반대방향으로부터 충돌하였다.한편, 무등록 채취선은 총톤수 0.70(추정) 경운기용 디젤기관을 거치한 목조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낚시꾼 2명 등 3명이 승선하고 해남군 문내면 양정리 포구를 떠나 사고지점에서 선수를 진방위 130도로 향한 채 표박상태로 낚시질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로 약 1노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체에 약한 충격을 감지한 수심인 선장 A가 충돌후 200-300미터쯤 전진한 위치에서 선미방향을 바라본 바, 채취선은 침수되어 침몰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충돌된 사실을 알고 즉시 사고지점으로 되돌아가서 인근을 지나가던 목포세관 소속 감시선 1척의 도움으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모두 구출한 후 중상자 E(47세)를 목포시 소재 J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동 환자는 1개월 반 동안 입원 가료 후 퇴원하였다.이 충돌사고로 2백조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며, 같은 날 17시 0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목포항으로 회항하였고, 채취선은 사고해역에서 침수.

침몰된 후 인양, 수리되었다.그후 2백조호의 소유자 C는 채취선의 소유자 B에게 화해금으로 575만원을 지불하고 화해(보상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백조호측은 공선 항해 중으로 전방경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수를 좌. 우로 약간씩 흔들어 전방에 사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육안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 소홀로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방에 표박, 낚시질하던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한편, 표박.

낚시질하던 무등록 채취선측이 수시로 주변을 살펴보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고 타 선박이 접근할 경우 사고발생 시각이 14시 40분으로 낮이었으므로 조기에 옷을 벗어 흔들거나 물건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 접근하는 상대선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채취선의 선원이 중상을 입은 것은 충돌사고 발생시에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가 공선상태로 항해중 선수가 높아 전방경계가 어려울 경우 선수를 좌. 우로 적당히 흔들고 육안 등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 표박, 유어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표박, 낚시질하면서 수시로 주변을 살펴, 경계를 철저히 하고 타 선박이 접근할 경우 사고발생 시각이 낮이었으므로 조기에 옷을 벗어 흔들거나 물건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2백조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채취선 측이 표박, 유어중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중상자가 발생한 것은 충돌사고시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