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명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4.63 기관종류,출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3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12초, 동경 126도 56분 34초(제주도 서천진동 앞 100미터)</span> 2명진호는 총톤수 194.63,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90년 2월 2일 18시 30분경 감귤 빈상자 약 4,000개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0.20미터, 후부흘수 1.30미터의 상태로 선원 6명이 승선,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녹동항을 출항한 후 직접 조선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고, 2일 20시 00분경 섭도등대 동방 약 0.5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192도로 정침하고 속항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20분경에는 여서도 동안(東岸)을 우현 정횡 약 6마일 거리로 항과하였다.녹동항을 출항하여 계속 조타실에서 조선지휘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여서도를 항과하면서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자신은 선장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갑판장 C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하다가 같은 달 3일 00시 30분경 다시 수심인 선장 A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3일 00시 30분경부터 조타실에서 조선함에 있어 레이다를 가동하여 선위확인을 하여야할 시점인데도 우도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여 레이다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주하였으며, 이 무렵에 우도등대의 광망(光芒)은 부옇게 보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계속 조선하면서 등대의 방위를 측정하거나 레이다를 가동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진중 같은 달 3일 01시 30분 “덜커덩”하는 소리와 충격을 감지하여 본선이 좌초되었음을 알게되었는바, 이곳은 우도 서쪽 해안인 북위 33도 30분 12초, 동경 126도 56분 34초 지점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D로부터 기관실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우도 해안의 얕은 곳으로 선수를 돌려 같은 날 01시 40분경 북위 33도 30분 08초, 동경 126도 56분 37초 지점에 선박을 완전히 좌초시키고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약 8-9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은 선박이 완전히 좌초된 후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수쪽으로 내려와 상륙하였다.그후 본선은 2월 10일경 선주가 수배한 부산소재 J개발(주)에서 해상 크레인으로 2명진호를 이초시켜 성산포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용골(늑골번호 2-8번) 및 용골익판(늑골번호 21-22번)의 파공부와 용골 및 용골익판중 굴곡 손상부위등 선저부 외판 개소를 겹댐(DOUBLING)하는 방법으로 수리하고 제주해운항만청에서 집행한 임시검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선박은 보슬비 내리는 야간에 입항차 육지에 접근 중이었으므로 육안 및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항로상을 항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다를 가동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육안으로 우도 등대를 확인하고서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주하다가 “덜커덩” 소리와 충격을 감지하고서야 좌초되었음을 인식하였는바, 이 좌초사건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보슬비 내리는 야간에 입항차 육지에 접근 중 육안 및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선위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레이다는 가동시키지 아니하였고, 육안으로 등대를 확인하고서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임으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