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1태룡호통운1001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997 158.3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5급항해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주식회사(대표자 D) 사고일시1991년 3월 7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20초, 동경 126도 18분 00초</span> 화물선 201태룡호는 총톤수 997, 디젤기관 2000마력의 강조 모래 채취 운송 전용선으로 주로 전라남도 화원반도앞 시아해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광양항 등, 남해안 각 항구로 수송하여온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6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 공선상태로 광양항에서 출항하여 시아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7일 01시 25분경 시아해 모래채취 장소인 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2분 40초 위치에 도착.
우현묘쇄 4샤클을 신출 투묘한 후 01시 35분경부터 모래채취를 시작. 05시 20분경 모래 1200입방미터를 적재, 완료하고 선수흘수 3.90미터, 선미흘수 4.80미터인 만재상태로 출항준비를 마쳤다.수심인 선장 A는 모래선적을 완료한 후인 7일 05시 30분경 시아해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선장 직무를 인계하고 하선한후 버스편으로 부산으로 갔다. 당시 부근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수심인 선장 A가 하선한 후 우현묘를 양묘하고 7일 05시 55분경부터 전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05시 55분경 전속 약 10노트, 진침로 150도로 성심하였고 명량수도로 통과하고자 임하도 등대를 좌현수에 두고 서서히 좌변침하여 06시 17분경 임하도와 수서 중간지점에 이르러 진도대교 중앙부를 향하여 진침로 125도로 정침하였다.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진침로 125도로 정침하였을 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었으며, 정선수 약 2.7마일 거리에서 오고있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12노트의 대지속력으로 속항하였다.같은 날 06시 28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수전방 0.4마일 거리에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속력을 반속으로 하고, 침로를 진침로 125도에서 진침로 135도로 변침하였다.이 때의 유속은 순조 약 5.4노트로서 대지속력은 약 13노트 정도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100미터 정도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진도대교 북서방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4분 20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장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전타 및 기관정지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에 상대선 선수와의 교각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00미터 정도였으며, 충돌위치 부근에는 약 5.4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화물선 통운1001호는 총톤수 158.33, 디젤기관 210마력의 강조화물선으로 시멘트 약 20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1.90미터, 선미흘수 2.3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1년 3월 6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C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흑산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여수항을 출항후 나로수도와 횡간수도를 지나 다음날인 3월 7일 02시 50분경 어룡도 등대를 좌현 거리 0.7마일로 통과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승교하여 04시 20분경 상마도등대를 우현 거리 0.7마일로 통과할 무렵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3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속항하여, 녹도와 굴도 중앙을 통과하여 진도대교다리 중앙부분을 보고 정침하였다.
같은 날 06시 00분경 진도대교부근은 5.7노트 정도의 역조인 남동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C는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조류가 강한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지 못하고 진도대교의 좌단으로부터 약 100미터되는 지점을 통과하였다. 이때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은 약 400-500미터 정도였고, 대지속력은 약 0.5노트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C는 진도대교 통과후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고 레이다도 없으므로 항해사 E가 선교에서 경계를 하고 자신이 키를 잡고 지침로 309도, 대지속력 약 0.8노트로 항진중 06시 30분경 선수우현 10도 방향, 약 100미터 전방에 상대선의 장등과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관정지 키 극좌전타하자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통운1001호는 우현 중앙부가 201태룡호 선수에 받혀 파공되고 우현측으로 기운 상태에서 201태룡호의 강한 타력으로 약 5분여 동안 분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통운 1001호 선원 4명이 201태룡호로 옮겨 타고난 후 통운 1001호는 06시 37분경 북위 34도 15초, 동경 126도 18분 05초 위치에서 침몰되었으며, 통운1001호 기관사 박두옥은 실종되었다. 그후 침몰된 통운1001호는 인양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통운1001호가 레이다도 없이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된 명량수도를 북서방향으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태룡201호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된 명량수도를 남동방향으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태만히하여 박근상태가 된 후에도 조타가능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을 정지, 역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J해운주식회사가 선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하여 201태룡호선장이 모래선적지에서 출항전에 임의로 하선하였고, 선박직원법상 자격이 없는 항해사가 선장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적절한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통운1001호 선장 C는 레이다가 없는 배를 조선하면서 명량수도 진입전에 이미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으므로 안전한 곳에서 가박하였다가 시정이 회복된 후 속항하여야 함에도 약 5.4노트의 역조를 받고 시정이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수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수심인 201태룡호 1등항해사 B는 5.4노트의 순조를 타고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시정이 제한된 경우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며, 무중신호를 울리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태만히 하였으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13노트의 대지속력으로 상대선과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201태룡호 선장 A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항전에 임의로 하선하여 선박운용술이 미숙한 1등항해사 B에게 선장 직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이 사고를 초래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는 201태룡호 선장 A가 출항전에 임의로 하선한데 대한 선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통운1001호측과 201태룡호측이 조류가 강한 좁은 수로에서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J해운주식회사가 선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201태룡호 선장이 임의로 하선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A 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