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17서울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7서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291톤 3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48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16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9초, 동경 133도 44분 00초 지점</span> 17서울호는 J공사 소유로 K조선소에서 1980년 8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291톤 38주기관 출력 448킬로와트의 연해구역(단 국제항해포함)취항의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1등항해사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마산항에서 철재 약 300톤을 적재하고 전부홀수 2.20미터 후부홀수 3.20미터의 상태로 일본국 고쿠라(小倉)항으로 가고자 1993년 10월 15일 14시 30분경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쓰시마(對馬)섬 북단 미쓰시마(三島)등대를 우현 3마일로 항과함과 동시에 자침로 125도로 변침 속항하였다.같은날 23시 45분경 승교하여 선장 B에게서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키를 갑판장이 잡도록 하고 자신은 경계를 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달 16일 04시 00분경 선수우현 약 5도, 거리 약 5마일지점에서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중인 수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침로 110도로 변침함과 동시에 레이다를 작동하여 계속 감시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날 04시 24분경 약 1마일 전방에 이 선박의 전로를 횡단하여 후타오이시마(蓋井島)쪽으로 항해중인 어선과 그 후방 약 500미터거리에 운반선, 어선, 등선등 4척의 선박이 모여있는 것을 쌍안경으로 발견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전방의 항해중인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자침로 130도로 변침하여 동 어선의 후방과 어선단의 중간지점 부근으로 항진할 때인 같은날 04시 30분경 북위 34도 05분 09초, 동경 133도 44분 00초 지점에서 선수 상갑판상에 예인로프가 걸리는 것을 보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취침중이던 선장 B는 기관사용의 소리를 듣고 기상, 승교하여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서 전말의 사실을 보고 받고 있던중 일본국의 어선이 접근하므로 대화해본 바 전방의 어선은 예인선으로 전복되었다는 것이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끼었으나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10센포마루(泉寶九)는 총톤수 19톤 61의 일본국적의 강화플라스틱조의 건착망어업부속선(예인선)으로서 예인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어선 4척을 예인로프를 연결 예인중 전술한 바 17서울호에 의해 예인로프에 가해진 장력으로 인하여 전복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그 후 이 선박은 이 사고와 관련 일본국 모지(門可)해상보안청에서 조사받은 바 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화물선 17서울호가 마산항에서 철재를 적재하고 일본국 고쿠라(小倉)항으로 항해중 집어등을 밝힌 어선 4척을 길이 약 500미터의 예인로프로 연결 미속으로 예인중이었음에도 규정된 예인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일본국적 예인선 제10센포마루(泉寶九)와 조우하였다.화물선 17서울호는 예인사실을 알지못한 채 우변침하여 예인선 제10센포마루 후방으로 항진한 결과 제10센포마루와 전술한 어선 4척에 연결된 예인로프에 접촉되고, 로프의 장력에 의하여 제10센포마루는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조난사건은 예인선 제10센포마루가 규정된 예인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예인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7서울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A는 항해중 전방경계를 철저히하여 예인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예인선박의 예인로프에 접촉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예인선 제10센포마루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예인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7서울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