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53연평호성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CB 외 1인 총 톤 수110.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7킬로와트 2기디젤기관.582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7월 7일 0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00초.동경 126도 18분 00초 해상(인천광역시 옹진군 초치도등대로부터 040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153연평호는 1989년 11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0.00톤, 길이 39.46미터.너비 8.60미터.깊이 1.90미터, 디젤기관 367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카페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3년 12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카페리선으로 자동차를 자가운전으로 승하선이 가능하게 선수에 램프(Ramp Way)가 있고, 상갑판에 승용차 기준으로 34대의 자동차를 선적 가능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승객에 대한 객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조타실에는 레이더(1대), 자동식별장치(AIS), 위성항법장치(GPS플로터), 자기컴퍼스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평소 주로 인천항 연안부두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소재 우도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우도의 선착장 수심이 낮아 조석이 만조가 될 때를 맞추어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약 5시간 만에 우도에 도착하면 싣고 간 차량을 내리고 다시 인천으로 오는 차량을 선적한 후 우도의 수심이 3미터 이하로 낮아지기 전에 출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시정이 나빠지더라도 가능한 한 우도에서 출항하여야 하였다.이 선박은 2013년 7월 7일 02시 30분경 강화군 서도면 소재 우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153연평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5톤짜리 트럭 5대를 적재한 후 출항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1대를 작동하여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조정하였다.153연평호 선장 A는 우도를 출항할 때는 하늘의 별도 보였는데, 두 시간 정도 항해한 후 같은 날 04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 북쪽 해상을 지날 무렵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레이더를 보면서 나침로 130도, 약 8노트 속력을 유지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153연평호 선장 A는 항해 중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고정해 두고 레이더 화면에 소형 물표가 여러 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어망부표로 추정하여 주의 깊게 레이더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153연평호 선장 A는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선수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 탐지거리 0.5마일 내로 접근하기까지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5시 00분경 탐지거리 안으로 접근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망부표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침로 130도에서 5도씩 좌현으로 변경하였다.153연평호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소폭으로 좌현변침하면서 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변침하며 항해하여 선수방위가 08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13년 7월 7일 05시 1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초지도등대로부터 04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0분 00초.동경 126도 18분 00초 해상에서 153연평호의 선수부와 상대선인 성진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기준으로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153연평호 선장 A는 약한 충격을 느끼고 선수 쪽을 바라보니 불빛이 빤짝거리고 있어 처음에는 어망부표의 불빛으로 여기다가 상대선의 항해등이 보여 선박과 충돌한 것을 알고 즉시 기관을 후진하여 상대선박이 전복되지 않도록 조력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잔잔하였다.한편, 성진호는 2013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소재 오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5.00미터.너비 4.47미터, 깊이 0.79미터, 출력 58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8년 3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 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1), 자동식별장치(AIS),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7월 7일 03시 2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성진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레이더를 작동하며 탐지거리 0.75마일로 조절하여 출항하였다.성진호 선장 B는 소래포구를 빠져나와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팔미도 부근 해역을 항해하던 같은 날 04시 45분경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속력을 약 8노트로 감속하였으나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울려야 할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성진호 선장 B는 선수방위 265도로 항해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레이더로 상대선을 우현 선수 약 0.7마일 거리에서 최초로 발견하고 기적을 한차례 울린 후 선박의 선수방위를 우측으로 조금씩 변경하면서 상대선이 우현 측으로 변침하며 비켜갈 것으로 판단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 레이더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상대방의 좌현 변침으로 양 선박이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성진호 선장 B는 상대선과 매우 근접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우측으로 조금씩 변침하다가 좌현선수 약 3미터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선수를 확인하고 급히 감속하며 대각도 우현변침을 시도하려는 순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직후 153연평호는 선박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전방 선수램프 틈새로 보이는 상대선의 불빛을 확인하고 다시 후진하였으며, 성진호는 좌현으로 경사되며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후진하여 153연평호와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153연평호는 손상이 없었으며, 성진호는 좌측 선수부 외판과 좌측 상갑판 가장자리가 손상되었으나 선체 파공에 의한 침수는 없어 자력으로 항해하여 소래포구로 돌아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방위 나침로 130도에서 좌변침하여 나침로 08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인 카페리선 153연평호와 선수방위 나침로 265도에서 우변침하여 나침로 약 31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인 어선 성진호가 서로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 7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양 선박은 레이더 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그리고 「해사안전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로서 항행중인 동력선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려서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 알려야 한다.2) 153연평호의 제한시계 항법 부적절153연평호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고, 성진호와 충돌할 때까지 속력을 약 8노트로 계속 유지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더로 전방 물표를 관찰하고도 어망부표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침로를 변경하므로 인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였다.3) 성진호의 제한시계 항법 부적절성진호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속력을 10노트에서 약 8노트로 감속하였으나, 8노트의 속력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이라 볼 수 없었으며, 상대선을 레이더로 약 0.7마일 거리에서 확인한 후 기적을 1차례 울린 후 우측으로 조금씩 침로를 변경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4) 주장에 대한 판단153연평호 선장 A는 충돌 시 153연평호의 우현 선수부와 성진호의 정선수부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153연평호가 충돌에 의한 손상부위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선 선수램프에 상대선박이 끼여 있는 상태에서 항해등이 깜빡거리고 사람이 넘어지고 선체가 좌현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로 볼 때 충돌 당시 상대선박이 153연평호의 선수 쪽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153연평호 측의 주장은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153연평호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상에 나타난 전방의 성진호를 어망부의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침로를 소폭으로 좌현 변침하면서 성진호의 방위가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지속적인 레이더 관찰 소홀로 성진호에 계속 접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상에 나타난 전방의 153연평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소폭으로 우현변침하면서 지속적인 레이더 관찰 소홀로 153연평호의 근접상황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성진호 측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153연평호 측의 경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더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망부이로 오인하여 이를 피한다고 침로를 소폭으로 좌현 변침하면서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고, 성진호 측의 경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선박을 초인 후 소폭으로 우현 변침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153연평호 측이 60퍼센트이고, 성진호 측이 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카페리선 153연평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함에 있어 제한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더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망부이로 오인하여 이를 피한다고 침로를 소폭으로 좌현 변침하면서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함에 있어 제한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선박을 초인 후 소폭으로 우현 변침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 중 레이더만으로 전방의 물표를 탐지한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 중 항상 규정된 음향신호를 취명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153연평호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상에 나타난 전방의 성진호를 어망부표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침로를 소폭으로 좌현 변침하면서 성진호의 방위가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지속적인 레이더 관찰 소홀로 성진호에 계속 접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상에 나타난 전방의 153연평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소폭으로 우현변침하면서 지속적인 레이더 관찰 소홀로 153연평호의 근접상황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5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153연평호 .어선 성진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0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7월 7일 05시 1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20분 00초.동경 126도 18분 00초 해상(인천광역시 옹진군 초지도등대로부터 040도 방향, 약 1.5마일)</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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