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현대2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현대2호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9일 18시 15분 사고장소울산시 미도만</span> 현대2호(준설선)에 대한 부산지방 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심판개시청구서를 심의한 결과 현대2호는 선박법 시행령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아니므로 해난에 해당이 되지 않아 해난심판법 제52조 제2호에 의거 본건 심판개시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현대2호 침몰사건은 해난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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