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현대2호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9일 18시 15분 사고장소울산시 미도만</span> 현대2호(준설선)에 대한 부산지방 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심판개시청구서를 심의한 결과 현대2호는 선박법 시행령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아니므로 해난에 해당이 되지 않아 해난심판법 제52조 제2호에 의거 본건 심판개시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