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해태운반선 제7풍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풍한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 면 허 증없 음 사고일시2001년 12월 5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45초.동경 126도 30분 00초(전북 군산시 비응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7풍한호는 1996년 9월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서 진수된 길이 9.73미터, 너비 2.98미터, 깊이 0.97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 어선으로, 어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해태 양식장에서 수거한 해태를 갑판상에 적재하여 운반 또는 낭장망 닻을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주기관 냉각수용 흡입파이프에 직경 약 70밀리미터의 고무호스를 연결한 후 연결부위에 밴드(Band)를 채운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여 오면서 연결부위가 기관실 바닥 가까이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수압의 변화 또는 선체의 진동 등으로 고정시킨 밴드가 풀리면서 고무호스가 분리되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침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출항당시 주기관 냉각수 흡입파이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해태 수거차 횡경도에 있는 자기 소유의 해태 양식장으로 가기 위하여 혼자 승선하고 2001년 12월 5일 14시 00분에 군산시 방죽도를 출발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20분경 횡경도의 해태 양식장에 도착한 선장 A는 이미 수거하여 마대에 담겨진 해태 약 1,500킬로그램을 작업인부 3명과 함께 적재한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이곳 횡경도 해태 양식장을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항해중 주기관 냉각수용 흡입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빠지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던 선장 A는 기관실의 주기관 운전 소리가 이상하므로 기관실로 내려가 살펴본바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주기관이 반정도 물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해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침수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어느 곳에서 유입되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기관실이 해수에 거의 잠기게 되자 위험을 느끼고 갑판상으로 올라온 선장 A는 해태를 바다에 버리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선체가 선미부터 침하되면서 전복되었다.전복된 선체의 선저 부분의 위에 있던 선장 A는 우연히 사고현장 인근 해역을 지나던 약 8톤급 어선 백조호에 구조되었고, 선체는 2001년 12월 5일 16시 30분경 비응도 서방 약 1.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6분 45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그 후 선장 A는 백조호에 편승하여 군산에 도착하였으며, 사고발생 3일 후 마을 어선 까치호, 백조호 및 2000년 덕일호 등의 도움으로 침몰된 제7풍한호를 예인하여 방죽도에 도착, 이 배를 거선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고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기관실 중앙 선저 좌현 약 30센티미터 떨어진 주기관 냉각수용 흡입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밴드가 풀린 채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관실의 주기관 냉각수용 흡입 파이프에 고무호스를 연결하고 연결부위를 밴드로 고정시킨 채 사용해 오면서 약 2년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한 이상유무(異常有無)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 냉각수 파이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외측의 수압의 변화 또는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주기관 냉각수용 파이프의 연결부위를 고정시킨 밴드가 풀려 냉각수 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빠지면서 기관실 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풍한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관실의 주기관 냉각수용 파이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용 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수가 찢어지고 고정된 연결부위의 밴드가 풀리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 냉각수용 파이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용 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고정밴드가 풀리면서 고무호스의 분리로 인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