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해경정 251함.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1-2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제2심 청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인 2001년 3월 31일로부터 7일이 지난 같은 해 4월 11일에 제2심을 청구하였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87"></img><span style="display:none;"> 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span>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