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썬골드호해경정106호 선 적 항고흥군 도화면 선박소유자C대한민국 정부 운 항 자A여수해양경찰서장 총 톤 수2.91 배기톤수 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3,600마력 2기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96년 11월 18일 1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36초, 동경 127도 28분 42초(고흥군 탕건여 서방 약 1.5마일의 해상)</span> 썬골드호는 총톤수 2.91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양식장관리선으로 길이 8.62미터, 폭 3.26미터.
깊이 0.74미터이고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제3번 어창, 기관실 및 선미창고가 차례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운항이 금지되어 있다.이 배를 친형인 선박소유자 C로부터 사용대차하여 운항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96년 11월 17일 05시 30분경 고흥군 도화면 석수포 선착장에서 최대탑재인원 2명을 훨씬 초과한 낚시객 10명을 태우고 불법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출항후 탕건여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바다낚시를 시작하였으나 조황이 부진하였으므로 광도로 옮겨가 갯바위 낚시를 하도록 낚시객 일부를 상륙시키고 나머지 낚시객들은 그대로 승선시킨 채 바다낚시를 계속하던 중 휴대용 전화기로 같으 날 21시 30분 이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광도남부해상에 투묘한 뒤 밤새워 바다낚시를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23시 00분을 기하여 이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다음날인 18일 12시 00분경까지 바다낚시를 계속하다가 광도 주위를 돌면서 악천후 속에서 선수를 갯바위에 접안시켜 상륙하였던 낚시객들을 승선시킴에 따라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며 갯바위에 부딪쳐 선저외판이 손상을 입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3시 00분경 진침로 약 333도로 정침하고 강한 북서풍과 파랑을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에서 받으며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석수포 선착장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뒤 약 2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선수부 선저외판이 크게 파공되어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하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손상부위를 점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중앙부 부근에 위치한 제3번 어창의 좌현측 선저외판에 생긴 큰 파공이 발견되자 다른부위의 점검을 중단하고 자체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파공부위가 워낙 커 아무런 효과가 없자 119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한 뒤 선수가 심하게 침하된 상태로 표류하면서 구조선의 도착을 기다렸다.한편, 해경정106호는 배수톤수 100톤, 디젤기관 3,600마력 2기를 거치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의 강조 경비함정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정장 B의 지휘 아래 여천군 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초계경비를 하다가 부근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996년 11월 17일 22시 45분경 여천군 거문도항에 입항하여 피항.대기하던 중 다음날인 18일 13시 40분경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좌초되어 침몰하고 있는 썬골드호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경비함정들과 함께 출동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여천군 손죽도 남방 해역에 도착하여 부근 해역 일대를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6시 30분경 탕건여 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선수갑판이 해면에 맞닿을 만큼 선수부가 침하된 채 표류하고 있는 썬골드호를 발견하고 이로부터 풍상측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선한 뒤 선체를 표류시켜 우현측에 썬골드호의 좌현을 접현시켰다.양 선박을 접현시켜 썬골드호에 승선하고 있는 D 등 낚시객 10명을 구조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 썬골드호가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선체구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썬골드호에 남아있는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106호에 이승(移乘)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선체를 가까운 항.포구로 예인하여 줄것만 고집하자 사전에 조난선의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거나 조난선의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와 예인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한 채 구명조끼를 내려줘 착용하도록 하고 마닐라 로프로 된 직경 46밀리미터의 예인삭을 정미에서 내어주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가 예인삭의 끝단을 받아 썬골드호의 선수비트에 걸어 주고 선미로 가자 지정해난관계인 B은 강한 풍파를 좌현정횡에서 받으며 주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여 전진하면서 예인삭을 신출하던중 약 150미터가 나갔을 무렵 주기관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극미속 전진함에 따라 예인삭에 약한 장력이 걸리자 1996년 11월 18일 17시 20분경 탕건여 서방 약 1.5마일의 북위 34도 21분 36초, 동경 127도 28분 42초 부근해상에서 썬골드호의 선수부가 급격히 수중으로 침하되면서 침몰하였다.썬골드호의 선미측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침몰되면서 함께 바다에 빠졌으나 곧 106호에 의하여 구조된 뒤 다른 낚시객들과 함께 고흥군 외나로도 축정항으로 귀항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가 예인을 시작하기 전에 확성기로 통보한 바 대로 구조중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106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서명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높이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1항 제1호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야간운항이 금지된 최대탑재인원 2인의 소형 양식장관리선인 썬골드호의 선장이 야간에 낚시객 10명을 태우고 불법낚시어선업을 영위하고자 출항하여 먼바다로 나가 낚시객의 일부는 갯바위 낚시를 하도록 섬에도 상륙시키고 나머지 낚시객을 승선시킨 채 밤새워 바다낚시를 하는 사이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악화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바다낚시를 계속한 뒤,악천후속에서 낚시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섬 주위를 선회하며 수차에 걸쳐 선수를 갯바위에 접안시킴에 따라 충격에 약한 합성수지로 된 선수부 선저외판이 갯바위에 부딪혀 손상을 입었으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귀항 항해를 감행하던 중 강한 풍파를 선수에서 받으며 고속으로 항해함으로써 선수부 선저외판과 해면이 심하게 부딪치는 슬라밍(Slamming)현상이 일어나 이미 손상되었던 선수부 선저외판이 크게 파공괴면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이때 썬골드호의 배수량등곡선도 등의 필요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산출하는 일은 어려우나 비록 예비부력이 완전히 소진되지 아니하고 파주기에 비하여 본선의 횡요주기가 짧아 일정기간 부상해 있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선수부 선저외판이 크게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수하면 선수부가 침하되면서 예비부력 및 복원력이 크게 감소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수된 해수의 압력에 의한 격벽의 파손 또는 파공부의 확대로 침수구역이 확장되던가 외부조건이 변할 경우 곧 침몰하거나 전복하게 될 것인 바,이 처럼 침몰직전의 상태에 놓인 썬골드호의 구조에 나선 106호가 선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강한 풍파를 좌현정횡측에서 받으며 막연하게 선미예인을 시작하자 선수방위가 변하고 선수고압부가 형성되어 선수부 갑판에 파도가 엎치면서 예비부력을 상실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되어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썬골드호의 운항자 겸 선장으로서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한 낚시객을 탑승시킨 뒤 항행조건을 위반하고 먼바다로 나가 밤새워 불법낚시어선업을 영위를 하던 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경정106호의 선장으로서 썬골드호의 구조에 임하여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침몰에 대비하여 부이를 설치한다던가 조난선을 현측에 착부(Siding)시켜서 구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보지 아니하였으며 선체의 상태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선미예인을 시도함으로써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악천후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실시되는 조난선의 구조작업은 전적으로 구조자가 가진 고도의 기술수준과 임기웅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이어서 사후에 이를 평가하여 다소 미흡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대가능성이 없어 비난하기 어려우므로 굳이 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예비부력이 거의 상실된 썬골드호를 해경정 106호가 구조하고자 선미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