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항로표지선 여명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명1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6㎾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5. 15. 12: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17초 · 동경 127도 33분 33초(여수시 문서등대로부터 진방위 216도 0.2마일 해상)</span> 여명1호는 2011. 11. 22. 포항시 소재 ㈜동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7톤, 길이 길이 29.81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항로표지선으로 출력 7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12. 2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12.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선수창, 화물창, 선원실 기관실, 타기실이 있으며,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 중앙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항로표지 및 무인등대 점검 업무에 종사하는데, 2017. 5. 15. 기존 업무에 더하여 무인도서 점검 업무 수행 지시를 받고, 09:10경 해양사고관련자인 이 선박의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 및 등대점검원 1명 등 총 7명을 태우고 여수시 나진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0:40경 탕건여 무인등대를, 같은 날 11:30경 광두앞 대두역서 무인등대를 각 점검하고, 11:50경 대두역서를 떠나 같은 날 12:10경 문서 인근 해상에서 무인도서 점검을 시작하였다.무인도서의 점검은 선박으로 무인도서 근처에 접근하여 사진을 찍으면서 무인도서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존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장 A는 문서 북쪽으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문서 서쪽, 문서 남쪽, 문서 동쪽의 순으로 섬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무인도서를 점검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선장 A는 평소 문서 남서쪽 해역을 자주 항해하지 아니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 해역의 수심을 최근 발행된 해도를 통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무인도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명1호를 직접 조선하여 계획에 따라 문서 가까이 붙어서 섬 북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섬을 돌아보던 중, 2017. 5. 15. 12;20경 문서 남서쪽인 북위 34도 08분 17초 · 동경 127도 33분 33초 해상에서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저에서 “드르륵”하고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선장 A는 선원들로 하여금 기관실과 선원실을 확인하도록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항해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약 5분 후인 12:25경 선원으로부터 선원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선장 A와 선원들은 본선에 있는 잠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선원실로 유입되는 해수를 배출하려 했으나 해수유입량이 펌프배출용량을 초과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으로부터 펌프를 제공받았으나, 건네받은 펌프로는 해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정비선인 창명호에 연락하여 용량이 큰 펌프를 구해올 것을 요청하였다.여명1호는 해양경찰 경비정의 호위 하에 본선의 펌프를 계속 가동하면서 저속으로 귀항하던 중 창명호를 만나 대용량 잠수펌프를 전해 받았고, 대용량 펌프로 배수작업을 진행하면서 18:40경 자력으로 나진항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여명1호의 추진기와 타(舵, Rudder)가 손상되고, 좌현 선미부에 20cm X 5cm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선내에 유입된 해수로 선원실 일부가 침수되는 등 약 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4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시정은 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파고 1미터 미만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여명1호 선장은 평소 무인등대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기존 업무 외에 무인도서 점검 업무를 추가로 부여 받았다. 추가로 부여받은 업무 때문에 여명1호 선장은 평소 항해하지 않는 해역을 통과하여 문서를 둘러보는 방식의 항해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에 발행된 해도를 보고 저수심대와 암초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해역의 수심이 항해하기 충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하에 문서 남서쪽의 저수심대를 항해하다 암초에 부딪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철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무인도서 점검을 위하여 무인도서 근처의 저수심대로 접근하다 암초에 부딪혀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명1호의 선장으로서 철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선박이 저수심대나 암초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에 항해하지 않는 해역을 지나면서 항해 구간에 저수심대와 암초 등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안일한 생각에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여명1호를 좌초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 후 적절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피해 없이 자력으로 귀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항해 전 저수심대, 암초 등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철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무인도서 점검을 위하여 무인도서 근처의 저수심대로 접근하다 암초에 부딪혀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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