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표지선 전남956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표지선 전남956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지방해운항만청 총 톤 수52.4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월 13일 15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45초, 동경 127도 21분 06초</span> 전남956호는 1982년 11월에 진수된 J지방해운항만청 소유의 총톤수 52.42, 항행구역이 국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 표지선으로 같은 해운항만청 관내의 유인등대에 물품보급과 무인 표지시설의 임검정비를 위하여 운항되고 있다.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창밑에 밸러스트 탱크, 그뒤에 화물창, 선원실, 기관실, 청수탱크 및 다기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1월 12일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거문도 녹동방면의 해역에 있는 32개소의 유인등대 및 표지시설의 임검과 보급을 위한 운항명령을 받고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과 표지과 직원 1명이 승무하여 1월 12일 09시 10분경 여수신항을 출항하여 탕건여 등대를 임검한 후 같은 날 14시 10분경 거문도의 서도 남단 후수월산의 북방에 있는 보급창고 부두에 접안하여 거문도 등대에 물품을 보급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거문도의 고도 여객선부두에 도착, 접안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던 바 당시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1월 12일 15시 00분에 푹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월 13일 11시 00분에 해제되었으며, 애상 풍항.풍속 및 파고는 각각 북서, 초속 14-18미터 및 3-4미터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거문도 여객선부두에서 피항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1월 13일 11시 00분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것을 알고 같은 날 14시 00분 출항 하기로 결심하였다.이 선박은 거문도에서 출항, 역만도 무인등대를 향해 전속전진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이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100미터되는 북위 34도 10분 37초, 동경 127도 21분 15초 지점에 도착하여 본바,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로써 평상시와 같이 등대 부근에 선수접안 또는 그곳에 투묘하여 전마선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역만도 등대 가까이 북서쪽에는 신여섬이 있어서 바람막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역만도 등대 북쪽인 북서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 투묘를 하기로 결정하고, 주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며 신여섬을 우현측에 두고 우선회하던중 같은 날 15시 23분경 선수가 진방위 320도를 향하고 있을 때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신여섬쪽으로 밀리자 증속하였으나, 같은 날 15시 25분경 선체가 풍압을 받아 밀리며, 신여섬 서쪽 약 150미터되는 북위 34도 10분 45초, 동경 127도 21분 06초 위치의 간출암 위를 우현 선미 선저부가 접촉되며 통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저외판이 간출암과 접촉한 직후 급히 좌전타하였고, 다량의 해수가 선원실내와 기관실내로 각각 침입하자 선수를 신여섬으로 향하게 한바, 좌초 5분후인 15시 30분경 선체가 신여섬 서방의 북위 34도 10분 45초, 동경 127도 21분 10초 지점에 침몰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탑승자 전원은 선체가 침몰하기 직전에 퇴선하여 신여섬에 상륙하였고, 그후 낚시배에 의해 구조되었다.한편, 침몰된 선체는 같은 달 25일 인양되어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였고, 좌초로 인하여 늑골번호 17에서 23 사이의 우현 선미 빌지킬 바로 밑부위가 너비 약 30센티미터, 길이 약 2미터 80센티미터로 균열되어 있었다.그후 침몰 및 침수로 인하여 손상된 선체의 외판과 내부를 수리하고 주기관 및 보조기관을 분해 수리하였고, 침수로 인하여 손상된 배전반, 분전반 및 각 기기와 전신을 신환 또는 수리한 후 같은 해 3월 20일 J지방해운항만청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1967년 11월 27일 이래 J지방해운항만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6등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1979년 12월 31일 J지방해운항만청장의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표지선 전남956호는 1990년 1월 12일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거문도 녹동방면의 해역에 있는 유인등대에 물품보급과 무인 표지시설의 임검정비를 위한 운항명령을 받고, 1월 12일 09시 10분경 여수신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탕건여 등대의 임검과 거문도 등대에 물품을 보급한 후,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거문도 여객선부두에서 피항하다가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후인 13일 14시 00분 출항하여 역만도의 무인등대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5시 20분경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100미터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로써 그곳에 투묘하여 전마선을 내리거나 또는 등대 부근에 선수접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역만도 등대 가까이 북서쪽에는 신여섬이 있어서 등대의 북쪽 해역은 북서풍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이곳에 투묘하기 위하여 이 선박이 신여섬을 우현측에 두고 우선회하던중 선체가 북서풍의 풍압을 받아 신여섬쪽으로 밀리며, 우현 선미 선저부가 신여섬 서쪽 약 150미터 지점의 간출암에 접촉되어 균열이 발생되고, 다량의 해수가 선원실 및 기관실내로 침입하여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사고는 수심인 선장 A가 신여섬의 서안을 돌아갈 때에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여섬 서쪽에 있는 간출암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간출암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출암에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