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유운반선 흥일호.컨테이너선 페가서스 페넌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일호페가서스 페넌트(PEGASUS PENNANT) 선 적 항부산광역시Panama City 선박소유자(주)J환경K CO., S.A 총 톤 수12.29톤7,26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8마력 1기디젤기관 7,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위 대표자 겸 선원선장 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8일 09시 56분 17초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4초.동경 129도 04분 20초(부산내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8도방향, 약 460미터 해상)</span> 흥일호는 197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2.29톤(L12.10m×B2.90m×D1.60m) 디젤기관 128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 폐유운반선으로서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부두 S3, S4 선석의 중간지점에 안벽 계류중이던 2001년 6월 8일 09시 45분경 선장 C가 용당동쪽의 시가지로 식사하러 나간 사이 가사문제로 연락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주)M환경 대표자 겸 선원 A(이하 “선원 A”이라 한다)은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혼자 승무한 가운데 영도경찰서 뒷편의 계류장으로 가고자 이곳을 출발하였다.이후 선원 A는 감만컨테이너부두를 약 250미터의 거리를 두고 평행하게 서쪽(진침로 270도)을 향하여 전속 약 6.6노트로 항해하다가 감만컨테이너부두의 서단으로부터 약 60도방향 약 270미터 거리로 접근중이던 같은 날 09시 53분경 좌현선미쪽 약 47도방향, 약 560미터의 거리에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상대선 페가서스 페넌트를 초인하였으나①상대선이 4-5노트의 미속으로 입항할 것으로 생각하고②본선은 제6번 브이에서 항로쪽 30-40미터 거리의 항로의 경계선을 따라 운항하면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같은 시 53분 36초경 우현변침하여 항로의 경계선으로 접어들자 제3부두 및 제4부두의 중간지점을 조타목표로 잡고 제8번 브이를 향하여 진침로 약 305도로 속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의 운항을 맡은 선원 A는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막연히 항해중 후미쪽에서 약 11.7노트의 과속으로 추월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8일 09시 56분 17초경 부산내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8도방향, 약 46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06분 04초.동경 129도 04분 20초 지점에서 페가서스 페넌트의 구상선수부 우현측이 흥일호의 선미좌현측을 스치듯 지나면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아니하여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고, 서류말기로 조류는 별로 없는 상태였다.한편 페가서스 페넌트(PEGASUS PENNANT)는 1995년에 진수된 총톤수 7,260.00톤(L116.83m×B20.00m×D10.70m) 디젤기관 7,60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원양 컨테이너선으로서 N해운(주)이 K CO., S.A.사로부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하여 주로 한국 및 중국항로에 취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6월 7일 01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이하 선원 15명이 승무한 가운데 컨테이너 1,776K/T(20F×88EA, 20E×4EA, 40F×34EA, 40E×1EA)을 실어 흘수전부 4.25미터 후부 6.60미터 상태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하여 부산항 입항차 같은 달 8일 09시 45분경 오륙도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307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중이던 같은 시 48분 30초경 제2번 브이를 근접상태로 약 11.8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하였다.이후 선장 B는 부산항에 수차례 입.출항한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특히 다수의 각종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하며 복잡한 부산항의 항만실정을 고려하여 전방경계는 물론 타효 가능한 안전한 속력으로 입항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약 11.7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53분 36초경 항로전방 약 42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흥일호가 신선대 컨테이너부두를 출발하여 약 6.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서쪽을 향하여 제1항로로 접어들고 있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항하고 있었다.그후 같은 시 55분경 감만컨테이너부두 서단을 우현정횡 약 230미터로 통과하였고, 같은 시 55분 52초경 약 11.7노트로 항해하여 제6번 브이를 근접상태로 통과하면서 정선수 약간 우현의 지근거리에서 흥일호를 발견함으로써 기관만 정지하였을 뿐 피항동작을 취하지도 못한 채 같은 날 09시 56분 17초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흥일호는 페가서스 페넌트의 우현측에서 전복되고, 선원 A는 물에 빠졌다가 예인선 603동성호에 구조되었으나 흥일호는 사고 인근 해역에서 침몰되었으며, 페가서스 페넌트는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시 20분경 부산항 제2부두 제25번석에 접안하였고, 흥일호는 인양되어 수리중에 있다.이후 사고개소를 조사한 바 페가서스 페넌트는 구상선수 상부 약간 우현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흥일호는 좌현 선미쪽 외판의 수면하 부분에 페인트가 약간 벗겨져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페가서스 페넌트는 총톤수 7,260톤의 컨테이너선으로 동력선에 해당하고, 흥일호는 총톤수 12.29톤의 항내 급유선이므로 흥일호는①개항질서법 제17조(잡종선등의 대피)의 규정에 따라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②같은 법 제13조(항법)의 규정에 따라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고 있는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페가서스 페넌트는①같은 법 제11조(항로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여야 하며②이때 같은 법 제15조(속력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신선대컨테이너부두를 떠나 영도경찰서 쪽으로 가던 흥일호가 페가서스 페넌트의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페가서스 페넌트가 4-5노트의 미속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부산항 제1항로의 경계선을 따라 항행하였고,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페가서스 페넌트는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기 전에 통과하여야할 부산항 입구의 출.입항 항로를 제한속력(12노트)보다 훨씬 초과한 15.8-13.8노트의 과속으로 통과한 다음(제1항로의 속력은 상기 제한속력보다 훨씬 낮아야 함)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약 11.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부산항의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진로전방에서 항행중인 흥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특히 페가서스 페넌트의 이러한 과속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미속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자선이 페가서스 페넌트의 약 560미터 전방에서 진입하여 약 6.6노트로 항행하면 페가서스 페넌트보다 먼저 항로를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에 배치되는 것으로, 상대선박의 동정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좁은 항내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페가서스 페넌트의 선장으로서 감만컨테이너부두 서단 부근에서 제1항로의 경계선을 따라 항행중인 흥일호를 조기에 발견하였더라면 항로의 폭이 약 360미터인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동안 항로의 중앙쪽으로 여유수역이 있어 흥일호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일찍이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흥일호를 발견함으로써 기관만 정지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흥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원으로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항한데다 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페가서스 페넌트를 발견하고서도 항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흥일호가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페가서스 페넌트가 지나치게 과속한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흥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