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관 Q과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1-84호의 재결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관 Q과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1-84호의 재결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일호페가서스 페넌트(PEGASUS PENNANT) 선 적 항부산광역시Panama City 선박소유자(주)J환경K CO., S.A 총 톤 수12.29톤7,26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8마력 1기디젤기관 7,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위 대표자 겸 선원선장 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8일 09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4초.동경 129도 04분 20초(부산내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8도방향, 약 460미터 해상)</span> 흥일호는 1976년 7월 진수된 길이 12.10미터 폭 2.90미터.
깊이 1.60미터의 강조 평수구역 폐유운반선으로서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부두 S3, S4 선석의 중간지점에 안벽 계류중이던 2001년 6월 8일 09시 45분경 선장 공영국이 용당동쪽의 시가지로 식사하러 나간 사이 가사문제로 빨리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흥일호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주)J환경 대표자 겸 선원 A(이하 “선원 A”이라 한다)는 소정의 해기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해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혼자 승무한 가운데 영도경찰서 뒷편의 계류장을 향하여 상기 장소를 출항하였다.이후 선원 A는 감만컨테이너부두를 약 250미터 거리를 두고 평행하게 진침 270도 전속 약 6.6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날 09시 53분경 감만컨테이너부두의 서단을통과하기 전 좌현선미쪽 약 47도방향, 약 560미터의 거리에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상대선 페가서스 페넌트를 초인하였으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는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동정도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시 53분 36초경 부산항 제1항로를 진입하여 항로를 횡단하다가 상대선이 접근함에 따라 다시 우현으로 침로를 변침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함으로써 2001년 6월 8일 09시 56분경 부산항 내항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8도방향, 약 46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04초.동경 129도 04분 20초 위치의 부산항 제1항로상에서 페가서스 페넌트의 구상선수부 우현측이 흥일호의 선미좌현측과 선수미 교각 약 0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아니하여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조류는 서류말기로 조속은 별로 없는 상태였다.한편 페가서스 페넌트(PEGASUS PENNANT)는 1995년에 진수된 길이 116.83미터, 폭 20.00미터 깊이 10.70미터의 파나마 국적의 강조 원양 컨테이너선으로서 M해운(주)이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B.B.C)하여 주로 한국 및 중국항로에 취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6월 7일 01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이하 선원 15명이 승무한 가운데 컨테이너 1,776톤을 적재하고 전부 4.25미터 후부 6.60미터의 흘수상태로 중국 상해를 출항하여 부산항 입항차 같은 달 8일 09시 45분경 오륙도 방파제를 통과하고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중이던 같은 시 48분 진침로 약 307도 속력 약 11.8노트로 제2번 브이를 우현 정횡 근접상태로 통과하였다.같은 시 53분 36초경 제4번 브이를 통과할 무렵 선장 B는 항로전방 약 42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흥일호가 신선대 컨테이너부두를 출발하여 약 6.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서쪽을 향하여 제1항로로 접어들고 있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항하고 있었다.같은 시 55분경 선장 B는 감만컨테이너부두 서단을 우현정횡 약 230미터로 통과하였고, 같은 시 55분 52초경 약 11.7노트로 항해하여 제6번 브이를 근접상태로 통과하면서 충돌직전 정선수 약간 우현의 지근거리에서 흥일호를 발견함으로써 기적을 울리고 기관을 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 때문에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침로 변화없이 같은 날 09시 56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흥일호는 페가서스 페넌트의 우현측에서 우현전복되고, 선원 A는 물에 빠졌다가 예인선 603동성호에 구조되었으나 흥일호는 사고 인근 해역에서 침몰되었으며, 페가서스 페넌트는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타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시 20분경 부산항 제2부두 제25번석에 접안하였으며 얼마 후 흥일호는 수리를 위하여 인양되었다.이후 사고개소를 조사한 바 페가서스 페넌트는 구상선수 상부 약간 우현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흥일호는 좌현 선미쪽 외판의 수면하 부분이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채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사고해역은 부산항 항계내의 항로이므로 항법은 개항질서법상의 항법이 적용된다. 페가서스 페넌트는 총톤수 7,260톤의 컨테이너선으로 동력선에 해당하고, 흥일호는 폐유운반선으로서 개항질서법 제2조에서 정의한 잡종선에 해당되므로 총톤수 12.29톤의 흥일호는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제1항의 규정과 제17조(잡종선등의 대피)의 규정에 의해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고 있는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페가서스 페넌트는 같은 법 제11조(항로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흥일호 소유자 겸 선원 A가 신선대컨테이너부두를 떠나 영도경찰서 쪽으로 항행하면서 페가서스 페넌트의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페가서스 페넌트가 느린 속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페가서스 페넌트를 좌현 선미측 약 560미터 거리에서 관측하고도 상대선이 도달하기 전 항로를 횡단할 수 있으리라고 잘못 판단하고 항로를 횡단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페가서스 페넌트의 선장 B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부산항의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보다 서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직전에야 흥일호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미흡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 제1항로는 매우 좁은 수역으로 대형선박이 급박하게 피항 조치할 여유수역이 거의 없는 협소한 항로로 선장은 항로와 부두쪽 주위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조선을 하여야 하나 항로 밖을 항행하여야 하는 잡종선 흥일호가 개항질서법을 무시하고 무단히 항로를 침범하는 경우 정상적인 선장으로서 이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페가서스 페넌트의 선장으로서 보다 서행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감만컨테이너부두 서단 부근에서 제1항로의 경계선 안으로 가로질러 항행하려던 흥일호를 조기에 발견하였더라면 기관사용 및 변침에 의한 유효 적절한 조선에 의하여 흥일호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좁은 수역의 항내 조선을 하면서 항로와 부두 사이의 주위상황에 특별한 신경을 집중하여 조선에 임하는 상황에서 잡종선이 별안간 항법을 무시하고 무단히 항로를 침범하여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 할 경우 선장으로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치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흥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원으로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항한데다 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페가서스 페넌트를 발견하고서도 항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로 밖을 항행하지 아니한 채 항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중인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선장이 흥일호를 운항하면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페가서스 페넌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