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C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C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3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환경1호 우신2호선 적 항 여수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해양환경 D 외 1명총 톤 수 15.65톤 7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75마력해양사고관련자(1)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해양사고관련자(2) (주) J해양환경(소유자) 대표자 대표이사 B사고일시 1999년 6월 20일 06시 30분장 소 북위 34도 54분 34초, 동경 127도 42분 27초 지점 (광양항 관리부두 동쪽 측면)</span> 환경1호는 총톤수 15.65톤, 디젤기관 출력 75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76년 2월 진수되었으며 1997년 8월 11일 (주)J해양환경이 개업하면서 1941년 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총톤수 70톤인 강조 부선 우신2호와 함께 폐유수거.운반 및 저장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주로 우신2호는 일정한 장소에 정박해 두고 환경1호가 각 선박들로부터 정박중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하여 우신2호에 이적.저장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7년 11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여수.광양항내로 제한되고 인화점이 섭씨 61도 이하인 석유제품의 수송과 야간항행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0년 3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1999년 6월 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여수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점검.정비 및 M선박안전기술원 N지부로부터의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한 후 같은 달 16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오염방지관리인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우신2호가 접안하고 있는 광양항 관리부두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날 14시 00분경 광양항 관리부두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약 68톤의 폐유를 저장한 채 접안하고 있는 우신2호의 좌현에 자선의 우현을 접현시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우신2호는 다섯 구획으로 구분되어 선수로부터 선수안전탱크, 1번탱크, 2번탱크, 3번탱크, 선미안전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1번탱크는 100톤, 2번탱크는 80톤, 3번탱크는 120톤의 적재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2번탱크에 20톤, 3번탱크에 48톤 등 약 68톤이 적재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주) J해양환경은 우신2호를 운항하면서 선령이 58년에 달하였음에도 선체에 대한 적절한 점검.정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신2호의 선저부가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파공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계속 접안대기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19일 18시 00분까지 선박에서 근무한 후 환경1호와 우신2호의 상태를 외관상 점검한 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평소대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으며, 이후 밝혀지지 아니한 시간에 우신2호의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취약해진 선저부가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선수안전탱크 선저부 3개소, 1번 탱크 선저부 3개소, 선미안전탱크 선저부 2개소 등 8개소에 직경 약 3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진행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북위 34도 54분 34초, 동경 127도 42분 27도 지점인 광양항 관리부두 동쪽 측면에 계류한 채 침몰되었고, 우신2호가 침몰되자 우현접현하고 있던 환경1호도 우현으로 기울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같은 달 20일 06시 30분경 침몰장소 부근을 통항하던 급수선 선장이 해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당시 순찰중이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J출장소 소속 청원경찰 E(이하 “청원경찰 E”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확인한 바 이미 폐유 약 40-50톤 정도가 유출되어 해상 반경 약 1킬로미터 정도까지 퍼져 오염되어 있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선박이 침몰된 것을 확인한 청원경찰 E는 즉시 광양해양경찰서 및 관계관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주)J해양환경 등 관련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연락을 받고 출동한 관계관서 직원 및 (주)J해양환경 직원 등은 같은 날 07시 20분경 통선을 이용하여 약 1,450미터 길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전남 937, 939호, 해경방제15호, 해양수산청 청항선, P정유 소속 호유그린 등 다수의 선박을 동원하여 오염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같은 날 10시 40분부터 육상크레인 50톤급 1대, 100톤급 2대 등 3대를 동원하여 침몰된 환경1호와 우신2호를 인양하여 확인한 바 환경1호는 손상이 없었고, 우신2호는 여수시 소재의 R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체에 대한 적절하고 유효한 점검.정비를 유지함으로써 항상 선박과 화물 및 인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이거나 항상 당시의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한 당직을 유지함으로써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우신2호는 선령이 58년에 달하였음에도 임차 후 한번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저부가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파공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환경1호가 운반해온 폐유 등을 저장.보관해 오던 중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선수안전탱크 선저 등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침몰되었다.한편, 환경1호는 우신2호에 접현계류하여 정박하면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신2호의 침몰에 따라 우현접현하고 있던 환경1호도 우현으로 기울면서 침수되어 함께 침몰하였으나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노후 부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식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진행된 선저 부분이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중 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환경1호의 선장 및 환경1호와 우신2호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우신2호의 선령이 58년에 달하였음에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저부가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파공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폐유 등을 저장.보관해 오던 중 선수안전탱크 선저 등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침몰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류중 야간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신2호의 침몰에 따라 우현접현하고 있던 환경1호도 우현으로 기울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하고 우신2호에 보관중이던 폐유의 누출로 인하여 해양을 오염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주) J해양환경 대표자 대표이사 B는 환경1호의 소유자 및 우신2호의 운항자로서 우신2호의 선령이 58년에 달하였음에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저부가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파공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폐유 등을 저장.보관해 오던 중 선수안전탱크 선저 등에 파공이 발생하여 우신2호에 접현계류중이던 환경1호와 함께 침몰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신2호에 보관중이던 폐유의 누출로 인하여 해양을 오염시킨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 J해양환경의 대표자 대표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 부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식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진행된 선저 부분이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중 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 J해양환경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