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홍보3호.예인선 광성호의 피예인부선 영도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보3호광성호영도1호 선 적 항군산시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주)(유)KF 운항자N(주)상동좌동 총 톤 수3,748.00톤54.81톤29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0마력 1기디젤기관 470마력 1기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8월 3일 08시 1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10초.동경 125도 59분 48초(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홍보3호는 1984년 6월 일본국 소재 P(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48톤(L98.61xB16.50xD8.20m), 연속최대출력 4,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폐기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의 운항자인 N(주)은 홍보1호, 홍보2호, 홍보3호, 홍보7호와 동화1호 및 동화2호 등 6척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항하면서 폐기물을 정부가 지정한 공해상의 해역에 투기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군산시 소룡동 소재 폐기물처리장에서 폐수 약 6,200톤을 적재하고 2002년 7월 30일 2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동해병해역 폐기물투기장을 향하여 군산항 N잔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교항해당직은 00시부터 04시까지 2등항해사 C, 04시에서 08시까지 1등항해사 D, 08시에서 12시까지 3등항해사 E가 각각 조타수 1명과 함께 수행하여 왔으나, 군산항 출항 직전 2등항해사 C가 집안사정으로 승선하지 아니하여 3등항해사가 2등항해사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선장 A가 3등항해사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다음 달인 8월 2일 06시 51분경 동해병 폐기물투기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00분경까지 폐수 6,200톤을 배출하고 전부흘수 2.00미터, 후부흘수 4.00미터의 공선상태로 군산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고, 선장 A는 이 선박이 성남도를 통과하여 성남도와 마도 사이를 항과할 무렵인 같은 달 3일 07시 35분경 진침로 310도, 속력 약 11.5노트 상태로 1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는데 이때 시계는 5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다.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선장 A는 이 선박이 마도를 통과하기 전인 같은 날 07시 50분경 6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사용중이던 레이더로 선수 좌현 30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확인하였고, 마도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7시 55분경 진침로 335도로 정침하였으나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남하하는 선박으로 짐작하였다.선장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상태에서 같은 날 08시 10분경(충돌 5분전) 상대선이 너무 가까이 접근한다고 판단하여 우현으로 10도의 타각을 주었으나 더 가까이 접근하자 15도의 타각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2년 8월 3일 08시 13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0분 10초.동경 125도 59분 48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가 020도를 향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과 예인선 광성호의 피예인부선 영도1호의 선수 우현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광성호는 1972년 8월 부산광역시 소재 M(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81톤(L21.57xB4.70xD2.25m), 연속최대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5년 2월 같은 시 소재 오수조선기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톤(L40.32xB14.00xD2.90m)의 피예인부선 영도1호와 조를 이루어 바다모래, 건축용 자재 등의 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8월 1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피예인부선 영도1호를 선미예인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신안군 외공도 북서방 약 2마일 거리인 외공사퇴 해역에 도착한 후 같은 달 3일 07시 15분경까지 영도1호에 바다모래 600㎥를 적재하였다.이 선박의 항해용 레이더 마그네트론은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어 물표를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선장 B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였다.선장 B는 출항시와 달리 피예인부선 영도1호의 우현선미에 지름 약 46밀리미터인 예인삭 3개로 광성호 좌현을 접현계류하여 고정시키고 같은 날 07시 20분경 압항하는 자세로 진침로 070도, 속력 약 2.0노트로 시계가 약 50미터 이하로 제한된 해역을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사용중인 레이더 화면에 물체의 영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속항하던 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홍보3호 정선수가 함몰되고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광성호의 피예인부선 영도1호의 우현 선수 외판이 파공되었으나 양 선박은 자력항해하여 목적지로 항진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홍보3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명부, 승무정원증서,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각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홍보3호 선장 A 작성의 사고보고서(5) 홍보3호 항해일지, 지피에스플로터기록지, 사용해도 각 사본 및 손상관련 사진 4매(6) 영도1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 광성호의 선박원부(8) 영도1호 손상관련 사진 8매(9) 광성호 운항자 (유)K와 홍보3호의 운항자 N(주) 간의충돌 관련 합의서 사본(10)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광성호(제305우정호) 제2종중간검사보고서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가사도 북서방 약 2.0마일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측정못했다”라는 하여 그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홍보3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충돌 직후에 극우전타해놓고 닻정박하고 위치를 구하였으며 충돌위치는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취하여 이 사고는 2002년 8월 3일 08시 13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0분 10초.동경 125도 59분 48초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홍보3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홍보3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310도, 속력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 사고 당일 07시 50분경 선수 좌현 30도 방향, 5마일 거리에 물표를 확인하였으며 마도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시 55분경 침로를 355도로 변경하였으며 상대선과 점차 가까워지자 점점 우현변침을 하다가 충돌직전에는 극우전타하였다고 인정한다.

(3) 광성호/영도1호 예인선렬의 침로와 속력먼저 광성호와 영도1호는 결합된 압항부선의 형태로 예인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들 선렬을 광성호 예인선렬이라고 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070도,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 충돌모습위에서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와 속력,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홍보3호는 진침로 335도, 속력 11노트로 항해하다 우현으로 소각도 타각을 주다가 충돌 직전에 극우전타하여 선수방위가 025도를 향한 상태에서, 광성호 예인선렬은 원침로 070도, 약 2.0노토로 항해하다 홍보3호의 정선수 좌현이 영도1호의 선수 우현 외판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 양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양선박의 각종 증서,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홍보3호의 승선원, 폐기물의 종류와 양, 투기해역, 항해당직의 수행방법, 군산항 출항경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홍보3호가 군산항 출항직전 2등항해사의 집안 사정으로 승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동해병해역에서 폐기물의 배출경위, 출항시의 흘수, 군산항 회항,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항해당직 인수경위, 인수시의 시계제한 정도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A가 광성호 예인선렬을 초인한 경위, 마도를 통과할 무렵 정침, 정침 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소홀로 남하하는 선박으로 짐작한 사실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채 속항하던 중 충돌 5분전 상대선이 너무 가깝게 접근한다고 판단하여 우현 10도의 타각을 주었다가 다시 15도의 타각에 이어 극우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 당시의 기상.해상상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 광성호의 승선원, 영도1호와 조를 이루어 종사하는 운송사업의 종류, 목포 북항 출항경위, 목적지, 피예인부선의 바다모래 선적량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항해용 레이더 마그네트론의 성능저하로 물표를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피예인부선에 모래 선적후 예인선과 부선을 결합한 방법, 회항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5)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레이더 화면에 물체의 영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속항하다가 상대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이 충돌사고로 양선박이 입은 손상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영도1호 손상관련 사진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해상에서 항행중이던 홍보3호와 광성호 예인선렬이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홍보3호의 운항상황홍보3호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에서의 기적신호의 취명을 하지 아니하고 속력을 감속함이 없이 진침로 310도, 11노트의 항해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상대선을 초인한 이후에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상대선이 남하하는 선박으로 속단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여 상대선이 지나갈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속항하던 중 상대선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자 소각도로 우현 변침하다가 결국에는 극우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이는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였다면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절하게 피항하기 위하여서는 속력을 현저하게 감속하거나 미리 대각도 변침으로 1회 회전하는 것이 적절한 피항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소각도 변침을 연이어 하다가 결국에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3) 광성호 예인선렬의 운항상황영도1호와 조를 이루어 압항상태로 운항하던 광성호는 영상이 판독되지 아니한 상태의 레이더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무중을 무모하게 항해하던 중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모름지기 항해사나 선장은 사용하는 항해용 계기들이 설계된 기준에 맞게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레이더의 경우 사용하는 지피에스플로터나 사용해도와 비교하여 주위의 육표들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시야가 좋을 경우 움직이는 물표들이 잡히는지 등을 레이더 영상과 비교하여 보면 바로 이상유무를 알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이 선박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항해용 장비인 레이더가 성능이 불량함에도 이를 정비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아무일 없을 것이라 안이하게 생각하고 극도로 제한된 시계에서 무모하게 항해하다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홍보3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소각도 변침을 연이어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광성호측이 마그네트론 성능저하로 영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레이더에 의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위한 피항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홍보3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이 남하하는 선박이라고 속단하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아니하고 연이어 소각도 변침하다가 마지막에는 대각도 피항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피예인부선 영도1호의 예인선 광성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제한시의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데 기초가 되는 레이더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영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압항하던 영도1호가 홍보3호와 충돌하게 되었다.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주위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속력을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매우 분명한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시계가 제한되면 거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항해용 장비인 레이더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 점검하고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홍보3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조도농협호측이 부정확한 레이더정보에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