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보2호트러스트 에이스(Trust Ace) 선 적 항군산시프놈펜(Phnom Penh) 선박소유자J산업(주)K Shipping Co.,Ltd 총 톤 수994톤8,208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000마력디젤 2,98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B A C 직 명선장 2등항해사 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5일 0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태안군 근흥면 석도 북방 약 6.7마일 해상)</span> 홍보2호는 1982년 일본 M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74.00, 너비 12.50, 깊이 5.50미터의 강조 폐기물 운반선으로 주로 인천항으로부터 서해 공해상의 지정된 폐기물 투기장에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산업폐기물 1,800톤을 적재한 후 2001년 5월 24일 06시 30분경 군산항을 출항, 서해 폐기물 투기지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2분경 서해 폐기물 투기지역 병 해역인 어청도 남서방 약 60마일 해상에 도착한 선장 B는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폐기물 배출을 시작, 약 2시간 26분동안에 배출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이 곳을 출발한 후 인천항을 목표로 진침로 056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3등항해사가 없는 관계로 그 대신해서 3등항해사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선장 B는 같은 날 23시 45분경 당직 교대차 선교에 혼자 올라온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등항해사 A”라 한다)에게 자선의 침로와 속력, 주위상황을 알려주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선수 전방 약 8.3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트러스트 에이스를 잘 피해 가라고 지시하는 등 항해당직인계를 한 후 같은 날 23시 55분경 선교를 떠났다.선장 B로부터 당직 인계를 받은 후 혼자 자동조타상태에서 항해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2등항해사 A는 같은 달 25일 00시 05분경 선수 전방 약 3.4마일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트러스트 에이스를 발견하고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15도 변침하여 진침로 약 041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좌현 변침한 후 상대선도 변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대선 트러스트 에이스에 대한 체계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 약 3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중국 리쟈오항의 도선점을 목표로 우변침하여 자선의 선수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2등항해사 A는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0시 09분경 2등항해사 A는 상대선 트러스트 에이스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다시 좌현 10도 변침하여 진침로 약 031도로 정침하고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상대선 트러스트 에이스의 동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소각도 좌변침을 조금씩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의 녹등을 발견하고 대각도 극좌전타를 하였다가 상대선의 정선수가 자선의 우현 선미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350도를 가리킬 때인 2001년 5월 25일 00시 15분경 태안군 근흥면 석도 북방 약 6.7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 해상에서 트러스트 에이스의 선수가 홍보2호의 우현 선미부 선체외판과 선.수미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자기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충돌의 충격으로 TV가 바닥에 떨어지자 즉시 선교로 올라온 선장 B는 주기관 전속상태에서 선수가 좌회두를 하고 있었고 트러스트 에이스는 자선의 우현선미를 통과하는 것을 목격하고 주기관 정지지시를 하는 등 직접 조선을 하였다.그후 N해양경찰서에 이 사고사실을 보고한 선장 B는 트러스트 에이스를 VHF로 호출하여 선명, 목적항, 선박소유자 및 인명피해 등 충돌 후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자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면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사고지점 인근 해역에 닻을 놓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N해양경찰서 소속 105함정의 해양경찰로부터 충돌사고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트러스트 에이스(TRUST ACE)는 1981년 일본 소재 P 조선소에서 건조된 길이 130.00, 너비 21.00, 깊이 11.0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러시아 국적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시멘트 양하 작업을 완료한 후 2001년 5월 24일 18시 20분경 공선상태로 도선사의 지휘하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시멘트 적재차 중국 리자오(Rizhao)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8시 52분경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직접 조선지휘를 하던 선장 D는 항해당직 교대차 선교에 올라온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C(이하 “2등항해사 C”라 한다)에게 진침로 228도 속력 약 10.2노트 등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났다같은 달 25일 00시 00분경부터 갑판수 E와 함께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2등항해사 C는 같은 날 00시 03분경 선수 전방 약 4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인 홍보 2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0시 06분경 중국 리쟈오(Rizhao)항의 도선사 승선점을 목표로 우변침하여 진침로 254도로 정침한 후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2등항해사 C는 홍보2호가 방위변화 없이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자 충돌4분전인 같은 날 00시 11분경 우전타하여 진침로 270도로 변침한 후 발광신호와 VHF로 홍보2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약 1분전에 단음5회의 기적을 울리면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약 21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0시 1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 후 같은 날 00시 26분경 트러스트 에이스 선장 D는 사고지점 인근해역에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중 N해양경찰로부터 사고관련사항을 조사 받은 홍보2호 선장 B로부터 N해양경찰의 지시 사항을 통보받고 같은 날 03시 30분경 홍보2호와 같이 사고현장을 출발, 가의도 인근 해역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가의도 근해에 도착, 가박 조치를 한 후 두 선박에 대한 충돌사고조사를 인계받은 N해양경찰서 소속 P-31함정의 해양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마치고 자력 항행이 가능하므로 각각 목적항으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홍보2호는 우현 선미부 선체 외판이 길이 3.5미터 × 폭 4.0미터, 깊이 약 3미터 정도가 파손 및 파공되었고, 트러스트 에이스는 선수부가 길이 3미터 × 폭 1미터 정도 손상되었으며 파공이 2군데 생겼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홍보2호측이 혼자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면서 야간 항해중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트러스트 에이스에 대한 체계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였고 충돌 피항동작을 할 때는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우현 변침을 하여야 함에도 소각도 좌현변침을 반복하면서 항해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트러스트 에이스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변침을 한 후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충돌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홍보2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중 마주치는 선박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였고 충돌 피항동작을 하면서 잦은 소각도 좌현 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2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홍보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당직항해사들에 대한 충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아쉬움이 있으나 당직교대시 시계가 양호하였고 주위에 위험 요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한 인계를 하면서 주의하여 항해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는 트러스트 에이스의 2등항해사로서 충돌피항동작을 할 때는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돌 1분전까지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직전까지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적극적인 충돌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나 외국인으로서 징계의 실효가 없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해중 마주치는 상태에서 홍보2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피항동작으로 좌현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트러스트 에이스측이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