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림3호 제356동진호 선 적 항제주시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DK(주) 총 톤 수887톤1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7월 6일 07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3초.동경 129도 00분 39초(감천항 서방파제등대 기점 140도 572미터 거리의 해상)</span> 한림3호는 총톤수 887톤, 출력 2,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1973년 12월 일본국 M(주)에서 건조.진수되어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2006년 12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이 선박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소유자가 (주)N이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4년 10월 12일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교부받은 (주)P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시행.유지하면서 주로 정수오니를 수거하여 동해병해역 또는 동해정해역까지 운송.투기하는 작업에 종사해 오다가 2004년 7월 6일 07시 15분경 부산 감천항 선기조합안벽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정수오니 1,800톤 정도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4.35미터, 선미흘수 5.15미터인 상태로 목적지인 동해병해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할 때는 시계가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계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 27분경 감천항서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에는 시계가 “0”인 상태로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부근의 안전한 정박지로 대피하여 정박.대기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침로 157도 속력 6노트 정도로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선박출항부서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경계원은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레이더 관측거리를 0.5마일에 맞추어 두는 등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선박의 동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제356동진호가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행하다가 같은 시 28분경 북위 35도 02분 43초.동경 129도 00분 39초 지점인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기점 140도 방향 572미터 거리의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부와 제356동진호의 우현 선미부분이 충돌교각 83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356동진호는 총톤수 169톤, 출력 1,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64년 9월 일본국 R(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2009년 8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부산남항에서 2004년 7월 6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얼음을 싣기 위하여 목적지인 다대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기는 하였으나 선박이 부산 남항을 벗어나자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속력 8.5노트 정도로 항행하다가 같은 시 15분경 침로를 진침로 240도로 변경하여 지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도 역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8.5노트 정도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시 23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가 감천항 출입항로를 횡단하면서 레이더로 한림3호가 감천항으로부터 출항하여 부산항 제3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자선의 선수우현 측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기관을 정지하여 선박의 진행을 멈추기는 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로상에서 정류하고 있다가 같은 시 28분경 자선의 선수방위가 240도 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56동진호는 우현선미 부분에 가로 3.5미터.세로 1.5미터 정도의 굴곡손상과 함께 균열손상을 입고 선원 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한림3호는 정선수 부분에 가로 1.2미터.세로 1.2미터 정도의 굴곡손상과 함께 길이 15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손상을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충돌선박 발생통보서 모사전송(2)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충돌) 발생보고 모사전송(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면허 등 한림3호 선박서류 사본 10매(5) (주)S 검정원 C의 작성의 ‘제3한림호 이재조사 중간보고(1차)’ 모사전송(6) 한림3호 소유자 (주)N과 안전관리대행회사 (주)P 사이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7) 한림3호 선장의 ‘당직사관에 대한 복무지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선박접촉사고 보고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충돌당시 감천항 입구부근 개략도’ 사본(10) 한림3호 갑판항해일지 발췌사본 3매(11) 한림3호 GPS 항적기록 모사전송 2매(12) 한림3호 GPS 항적기록 관련 사진 5매(13) 한림3호 충돌 관련 사진 4매(1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5) 제356동진호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사본 9매(16) 제356동진호 충돌관련 사진 4매(1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감천항 입구 부근 해도(일부)(18)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보관중인 VTS영상기록을 재현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2) 양 선박의 제원, 출항경위, 침로와 속력 등 충돌 전 운항경위, 출항부서의 배치 및 수행, 상대선 관측 방위 및 거리, 충돌형태, 기상, 손상상태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 및 위 증거세목에 근거하여 작도한 유첨의 충돌상황도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한림3호 출항할 때는 시계가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시계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감천항서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에는 시계가 “0”인 상태로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부근의 안전한 정박지로 대피하여 정박.대기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레이더 관측거리를 0.5마일에 맞추어 두는 등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선박의 동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제356동진호가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와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보관중인 VTS영상기록을 재현하여 확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기는 하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8.5노트 정도로 항행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속력 8.5노트 정도로 항행하다가 2004년 7월 6일 07시 15분경 침로를 진침로 240도로 변경하여 지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항행할 때도 역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8.5노트 정도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B가 2004년 7월 6일 07시 23분경 감천항 출입항로를 횡단하면서 레이더로 한림3호가 감천항으로부터 출항하여 부산항 제3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자선의 선수우현 측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기관을 정지하여 선박의 진행을 멈추기는 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로상에서 정류하고 있다가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한림3호는 레이더 관측거리를 0.5마일에 맞추는 등 레이더의 관측을 포함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한림3호와 제356동진호 양 선박 모두 레이더를 장치한 선박이지만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항법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그리고,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또한 모든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선박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한 때, 인명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할 때,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 안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제356동진호는 부산항 항계 안에서 지정항로인 제2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항로를 이탈하여 제3항로를 횡단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선박의 진행을 멈추고 항로 안에서 선박을 정류시킴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4)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시계가 제한되어 육안으로 다른 선박을 관측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해야 하는데, 그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으로부터 뒷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그리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 모두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작동하고서도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로를 횡단하는 제356동진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한림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선 모두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작동하고서도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중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개항의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과 항로를 횡단하는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제356동진호가 60%, 한림3호가 40%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림3호 선장으로서 출항전 시계가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면 항행의 안전성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하여 출항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항계 밖의 시계상태 등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출항하였으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6노트 정도의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함에도 레이더 관측거리를 0.5마일에 맞추어 두는 등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제356동진호가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56동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8.5노트 정도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며,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부산항 항계 안에서 지정항로인 제2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항로를 이탈하여 제3항로를 횡단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선박의 진행을 멈추고 항로 안에서 선박을 정류시킴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가. 부산항 개항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개항질서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형사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으로 개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 관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항질서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박을 관제하여야 할 것이다.
6. 사고방지교훈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법 및 VHF 통신채널 청취 등 법령을 준수하고, 항만관제센터와 양방향교신을 항상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로를 횡단하는 제356동진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한림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선 모두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작동하고서도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5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폐기물운반선 한림3호.어선 제356동진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4-47)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4년 7월 6일07시 28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43초동경 129도 00분 39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47호(2004. 10. 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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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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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폐기물운반선 한림3호.어선 제356동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한림3호 선장, 3급항해사)2. B(제356동진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부산 감천항 선기조합 안벽에서 산업폐기물 1,800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동해 병해역 투기장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총톤수 887톤, 출력 1,47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폐기물운반선 한림3호와 부산 남항에서 출항한 후 얼음을 싣기 위하여 다대포항으로 항행하던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총톤수 169톤, 출력 1,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대형선망어업의 운반선인 제356동진호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부산감천항 입구부근 해상에서 서로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로를 횡단하는 제356동진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한림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선 모두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작동하고서도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개항의 항계 안에서 제356동진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한림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양선 모두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작동하고서도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61"></img><span style="display:none;">판시요지2.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 등), 같은 법 제13조(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15조(충돌의 위험), 第27條(제한된 視界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法), STCW code A 8/2-33.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 가.
부산항 개항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개항질서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형사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으로 개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 관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항질서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박을 관제하여야 할 것이다.교 훈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법 및 VHF 통신채널 청취 등 법령을 준수하고, 항만관제센터와 양방향교신을 항상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충돌, 폐기물운반선, 어선, 개항질서법, 항로, 정류, 시계제한상태, 충돌의 위험성,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참고사항한국선급의 “KR-CON 4.0(2004)” 중 STCW Code A(Korean)</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