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프라이드호제7흥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구 총 톤 수3,536톤9.77톤 선박소유자(주)JB 기관종류.출력디젤 2,979 킬로와트(Kw) 1기디젤 351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6월 7일 13시 42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36초.동경 126도 24분 54초(북장자서등표로부터 약 248도 약 3.25마일 해상)</span> 조양프라이드호는 1980년 3월 일본국 소재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36톤, 디젤기관 2,797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길이 96.01미터, 너비 15.50미터, 깊이 7.9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근해구역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주식회사 조양이 소유 운항하는 선박이다.조양프라이드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6년 6월 6일 09시 30분경 인천항 조양돌핀부두에서 혼합폐기물 약 5,3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45분경 우리나라 서해 “병”해역에 도착하여 폐기물 배출을 완료하고 6월 7일 02시 30분경 인천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선장 A는 09시 30분경부터 안개가 심하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30미터 정도였으나 주어진 침로를 따라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20분경 장안서 2마일 전방해역에 도착하여 인천항 관제실에 입항보고를 하고 특정해역인 동수도를 따라 침로 약 026도 선속 약 12.75노트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35분경까지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동수도를 따라 항해하면서 같은 날 13시 36분경 입항대기묘지를 향하여 침로를 000도 약 12노트로 항해하다가 작동 중인 레이더로 우현 약 3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충돌의 위험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기관을 필요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타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전진타력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2006년 6월 7일 13시 42분경 조타실에서 선수 전방으로 지나가는 어선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좌현 변침하여 선수방위가 약 330도 선속 약 11노트 정도에서 북장자서등표로부터 약 248도 방향 약 3.2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8분 36초.동경 126도 24분 54초 해상에서 상대선 제7흥진호의 좌현 선미와 자선의 우현 선수가 양 선 선수미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안개로 인하여 육안가시거리가 약 30미터 정도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7흥진호는 1991년 7월에 진수한 총톤수 9.77톤, 육상용 디젤기관 351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4.00미터, 너비 3.18미터, 깊이 1.14미터의 인천광역시 남구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6년 6월 7일 06시 2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에서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등 선원 2명과 낚시객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북장자서등표 남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였다. 선장 B는 6월 7일 13시 10분까지 그곳에서 조업을 마치고 자월도 부근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하려고 출발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육안가시거리가 3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약 350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해녀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다시 인천항 중수도 우측을 따라 약 220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였다. 선장 B는 중수도 우측을 따라 같은 방위와 선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3시 39분경 10시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대기묘지에 닻을 놓고 있는 선박으로 착각하고 충돌의 위험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속력이나 전진타력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은 채 전속으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 약 30미터 거리에서 항해하던 조양프라이드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침로 약 240도로 선속을 더욱 증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흥진호의 좌현 선미가 파손되었으며 낚시객 1명이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떨어졌으나 제7흥진호가 구조하였다.
선장 A는 우전타하여 선체를 선회하여 선원구조에 임하다가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지정된 묘지로 가서 닻을 놓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양프라이드호와 제7흥진호가 안개 때문에 다른 선박을 육안으로 시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상을 항해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제한시계 내에서의 선박의 운항이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조양프라이드호가 인천항 동수도를 따라 선속 약 12노트 침로 약 026도로 항해하다가 대기묘지를 향하여 약 000도로 진행하는 동안에 조업지 이동차 중수도를 따라 약 220도,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제7흥진호와 충돌하였다.
이때 조양프라이드호는 묘지를 향하여 000도로 변침하면서 중수도를 따라 항해하고 있던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질러가는 형태로 항해를 하다가 약 1.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위험성을 안고 지근거리에서 서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전진타력을 없이하지 아니 한 채 전속으로 항해하였다. 상대선 제7흥진호도 중수도를 따라 항해하면서 10시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항해하던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대기묘지에 닻 정박 중인 선박으로 오판하고 전진타력을 제거하지 않고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인천항 동수도 부근을 항해하면서 조양프라이드호가 레이더에 의한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묘박지를 향하여 변침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것과 제7흥진호가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닻 정박 중인 선박으로 오인하고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양프라이드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묘박지를 향하여 변침한 후에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탐지하고도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기관을 정지하거나 전진타력을 제거할 수 있는 속력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전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흥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지근거리에서 탐지하고 상대선이 닻 정박 중인 상태로 잘못 판단하고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필요에 따라 전진타력을 제거할 수 있는 속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속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에 따라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는 항해 중인 동력선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상대선을 미리 탐지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필요에 따라 전진타력을 없애야 한다.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취명하여 타 선박들에게 본선의 존재를 알려야 하며,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대선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레이더를 이용하여 타선의 움직임에 따라 함부로 정횡 전방 또는 좌현으로 변침하지 말고, 가능한 전진타력을 제거하여 정선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인천항 동수도 부근을 항해하면서 두 선박 모두 상대선을 레이더로 지근거리에서 탐지한 가운데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