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조양썬샤인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썬샤인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2,6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주식회사 J 직 명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6월 12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32초.동경 124도 33분 36초(어청도등대로부터 272도 68마일)</span> 조양썬샤인호는 총톤수 2,665톤,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3,200마력 1기를 장착하여 1979년 7월 진수한 길이 94.31미터, 너비 14.20미터, 깊이 7.10미터, 항행 구역이 연해구역으로 제한된 일반화물선(폐기물운반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주)J(이하 “선박소유자 (주)J”이라 함)이 2001년 4월 5일 부산항에서 싱가폴 국적 하에 유조선으로 운항하던 이 선박을 인수하여 약 40일 동안 화물취급 배관공사, 화물창 내부 정비작업, 주기관 및 보조기관을 정비하여 폐기물운반선으로 개조, 같은 해 5월 17일부터 인천항에서 액체폐기물을 선적한 뒤 서해 “병”지구에서 투기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었다.선박소유자 (주)J은 선박개조 작업을 하면서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개방 후 정비점검을 하였으나 선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실내 통로발판(Grating), 계단 등은 정비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화물취급 펌프와 보조기관의 동력 연결장치인 크러치의 커버 플레이트(Clutch Cover Plate: 60×70센티미터×4매)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20×1.40×0.30미터의 철제 앵글(Angle) 위에 얹혀져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플레이트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 휘어져 있어 선원들이 그 위를 지나갈 경우 플레이트가 받침대를 벗어나거나 뒤집혀지면서 실족할 위험이 상존 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던 중 이 사고발생 3일전인 같은 해 6월 9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는 조기장에게 볼트, 너트를 채워 고정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고정작업은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인천항 석탄부두와 SK부두 사이에 있는 선박소유자 (주)J의 전용돌핀(Dolphin)에서 하수처리종말 폐기물 4,308메트릭톤을 적재한 뒤 2001년 6월 12일 00시 40분경 선장, 기관장 A 등 선원 12명의 승무 하에 같은 항을 출항, 폐기물 투기지역인 서해 “병”해역으로 향하였다.투기지역에 도착하기전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기관장 A는 기관실 선수측 좌,우현에 있는 화물배출 펌프 구동용 보조기관을 작동시킨 뒤 기관실과 펌프 룸을 왕래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었고, 1, 2등기관사, 선장, 2등항해사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갑판에 나가 화물 배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12시 56분경 투기물 배출지역인 “병”해역의 북위 36도 11분 04초.동경 124도 33분 36초 지점에 도착한 이 선박은 진침로 234도, 속력 5.6~9.3노트를 유지한 채 시간당 1,500세제곱미터 배출용량의 펌프 2대를 작동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기관실에는 1등기관사 C 혼자 주기관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고, 기관장 등 기관부 선원들이 갑판에 나가 정상적인 화물 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10분경 갑판상에서 화물 작업을 돕고 있던 조기수 (고)D가 기관실로 내려갔다.같은 달 7일 인천항에서 승선하여 승무기간이 5일째라 기관실 사정에 익숙하지 아니한 조기수 D는 회중전등을 지참하고 화물 펌프 구동용 보조기관의 작동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와 우현측 보조기관을 살펴본 뒤 보조기관과 펌프 룸 격벽 사이에 있는 크러치 커버 플레이트 위를 올라서는 순간인 같은 날 13시 20분경 북위 36도 09분 32초.동경 124도 33분 36초 지점에서 고정되지 아니한 플레이트가 뒤집히면서 하반신이 빠져 회전하는 크러치 사이에 오른발이 끼이는 한편 바지가 크러치에 감겨 오른발이 빨려 들어갔다.한편, 이 순간 주기관을 점검하고 있던 1등기관사 C는 조기수 D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조기수 D의 하반신이 크러치 사이에 빠져 있어 우현측 화물펌프 구동용 보조기관을 정지시킨 뒤 조타실에 전화를 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2등항해사로부터 사고소식을 들은 기관장 A는 조기장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선원들과 함께 조기수 D를 들어올린 뒤 2층 기관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하면서 초단파전화기(VHF)로 응급 의료 지원 요청을 하자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함정 을지문덕호와 교신이 되어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가료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조기수 D는 사고 초기에는 의식이 뚜렷하였으나 잠시 후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선장의 조선 하에 같은 날 14시 30분경 을지문덕호에 접근하자 군의관 등 3명의 의료진이 소형보트 편으로 승선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우측다리 전체와 대퇴부 일부가 절단되어 심한 출혈로 인해 호흡, 맥박이 정지되어 있었다.의료진은 환자의 심폐 소생시술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날 14시 40분경 사망 확인 후 소생시술을 중단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30분경 화물배출 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날 18시 15분경 종료한 뒤 인천항으로 회항, 같은 달 13일 05시 45분경 인천항 A-7묘박지에 투묘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선령 22년의 노후된 유조선을 인수하여 40여일간 폐기물운반선으로 개조작업을 하면서도 기관실내 통로는 정비하지 아니하여 선원들의 통로로 사용되는 화물취급 보조기관의 크러치 커버 플레이트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 휘어져 있어 선원이 이 위를 지나갈 때 플레이트가 움직여 받침대를 벗어나거나 뒤집히면서 실족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크러치나 샤프트에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2) 안전의식 결여로 이를 방치해 두고 있던 상태에서,(3) 승선한지 5일된 조기수가 기관실내 각종 기기류의 작동상태를 숙지(熟知)하기 위하여 순찰을 돌면서 그 위를 지나가다가 고정되지 아니한 데다 받침대 위에 바로 놓여 있지 아니한 플레이트가 뒤집히면서 실족한 결과(4) 우측다리가 크러치 위로 빠져 바지가 휘감기면서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의식 결여로 기관실내 보조기관 크러치 커버 플레이트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중 선원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플레이트가 뒤집히면서 실족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크러치에 의해 우측다리 전체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내 주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기류의 정비 점검은 물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약 40여일간 선박개조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기관실내 안전통행을 위한 발판, 계단 등에 대한 정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보조기관의 크러치 커버 플레이트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휘어진 채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선원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실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주)J은 조양썬샤인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령 22년의 노후선을 인수하여 장기간 개조작업을 하면서도 선원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관실내 통로, 계단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통로를 사용하고 있던 보조기관 커버 플레이트를 선원이 지나가다 실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의식 결여로 기관실내 보조기관 크러치 커버 플레이트(Clutch Cover Plate)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중 선원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플레이트가 뒤집히면서 실족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크러치에 의해 우측다리 전체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