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조양3호, 어선 구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 3호구래호 선 적 항울산시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주)J산업C 총 톤 수444톤22.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5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2일 18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15초, 동경 129도 34분 45초(울기등대 동북방 약 7.6마일 해상)</span> 조양3호는 1972년 12월 진수된 길이 54.95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4.70미터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폐기물 약 998입방미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3.50미터, 후부흘수 4.30미터의 상태로 1994년 7월 2일 17시 30분경 울산항 제1부두를 떠나 동해 폐기물 투기해역인 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30도 38분 00초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 울산항을 출항한 후 약 12.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을 계속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울기등대 동남방 약 0.8마일 지점을 항과하면서 진침로 054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다.시계가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등을 점등하였으며, 갑판원 1명을 조타실 밖에 경계원으로 배치하고, 즉시 기관을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조타실에 배치한 가운데 갑판장이 키를 잡도록하여 수동조타 상태로 전속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날 18시 25분경 자선의 선수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북상하고 있는 선박 1척을 레이더로 관측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속을 반속인 7노트 정도로 감속하는 한편 이때부터 무중신호를 자동으로 울리기 시작하였다.북상선박을 피한 후에도 계속 반속상태로 속항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27분경 선수좌현 약 45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침로방향으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구래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초인후 레이더로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거의방위 변화없이 0.5마일 정도까지 접근하게 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이를 피하고자 충돌 약 5분전인 같은 날 18시 3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원침로상태에서 전진타력이 약간 남아 있을 때인 같은 날 18시 35분경 울기등대 동북방 약 7.6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3분 15초, 동경 129도 34분 45초 지점에서 자선의 좌현선체 중앙부에 상대선의 정선수 좌현부가 자선의 전방으로부터 약 70-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은 30-40미터에 불과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구래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길이 18.2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2.09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4년 7월 2일 15시 45분경 감포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울기등대 동방 약 15마일 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출항시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에 불과하므로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선속을 반속정도인 약 6.3노트로 조정하여 진침로 167도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출항후 약 30분이 지난 때인 같은 날 16시 15분경 레이더가 고장을 일으키자 약 20분동안 정선하여 수리를 시도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른 선박의 동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시정이 좋아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선박의 도움을 받아 회항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던중 작동중이던 로란마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자체 수리하느라 주위 경계마저 소홀히 하였다.이와같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 조양3호와 충돌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6.3노트의 반속과 원침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조양3호는 좌현중앙부 선체외판이 가로 1.5미터 × 세로 1.0미터 × 깊이 15센티미터 정도로 굴곡되고 핸드레일이 20미터 정도 파손되는 가벼운 손상에 그쳤으나, 구래호는 선수부가 대파되었다.충돌후 구래호 승선 선원 3명은 조양3호에 옮겨탔으며, 양 선박은 사고현장에 머물면서 관계기관에 사고보고를 하고 사고수습책을 협의한 후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양3호가 구래호를 감포항으로 예인하였으며 감포항 입구까지 예인된 구래호는 항내로 예인할 다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던도중 다음날인 3일 00시 3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항행중 구래호측이 레이더 고장으로 다른 선박의 동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로란을 수리하느라 주위경계마저 소홀히 한 채 무리한 무중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양3호측이 상대선의 동정을 늦게 인지한데다 충돌전 주기관 역전, 대각도 우현변침등의 보다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구래호 선장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작동중이던 레이더가 고장나 다른 선박의 동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시정이 좋아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선박의 도움을 받아 회항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리한 무중항해를 감행하였고, 로란을 수리하느라 주위경계마저 소홀히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동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조양3호 선장 A는 시계제한상태에서 항해중 경계원배치, 감속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상대선을 불과 1.2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초인하였고, 충돌전 대각도 우현변침이나 주기관 역전으로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구래호측이 레이더 고장으로 다른 선박의 동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경계마저 소홀히 한 채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양3호측이 상대선을 미리부터 탐지하지 아니한데다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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