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 운반선 조양2호.어선 제97길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2호제97길영호 선 적 항인천시군산시 선박소유자J화학공업(주)C 총 톤 수1,264톤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200마력디젤 6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8월 2일 0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북격렬비열도 북방 11마일)</span> 조양2호는 강조 폐기물 운반선으로 1999년 8월 1일 23시 1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해 공해상 투기해역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평소 항해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야간지시록에 기재하여 항해사들에게 숙지시키고 있었다.같은 달 2일 01시 40분경 선갑도 및 우두암을 지날 때 진침로 236도로 정침하여 약 7.5노트로 속항중 해양사고관련자 1항사 B가 04시 0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45분경 육안은 물론 레이다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북격렬비열도 북방 약 11.2마일 해상 북위 36도 48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에서 조양2호 정선수 부분이 닻 정박 조업 중이던 제97길영호 선미우현 부분을 약 10도 정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충돌 후 제97길영호에 대한 피해사항 확인이나 구조 조치없이 그대로 폐기물 투기해역으로 항해하였다.당시 기상 상태는 남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 정도 불었으며, 비가 내려 시정이 약 100~200미터 정도였다.한편, 제97길영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9년 7월 24일 11시 5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8월 1일 11시 00분경 충돌장소에서 안강망 4틀을 투망한 후 닻 정박을 하여 선수가 북동방향을 향한 채 조업 중이었다.제97길영호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취침 중이였으며, 상기 장소에서 정박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97길영호는 우현선미 불워크 및 핸드레일이 약 5미터 굴곡 손상되었으며, 조양2호는 선수재 중앙부근, 갑판하 약 3미터 지점에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이 있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폐기물 운반선 조양2호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닻 정박을 한 채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 제97길영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제97길영호측도 정박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아 접근하는 선박에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폐기물 운반선 조양2호 선교당직항해사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과 견시원 배치 등 경계근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특히, 정박선과 충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목적지로 항해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97길영호 선장으로 제한된 시계에서 닻 정박 조업중 정박 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양2호 선장으로 선교당직자가 철저히 경계근무를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야간지시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폭우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폐기물 운반선 조양2호가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닻 정박을 한 채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 제97길영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7길영호가 정박 당직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